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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유언 검인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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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유언 검인 절차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걸리나요?”입니다. 사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 유언 검인 절차가 9개월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절차가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스위니 유언 검인 법률 사무소에서는 캘리포니아 전역의 가족 및 타주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협력하여 유언 검인 문제를 최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귀하의 케이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설명하고 잠재적인 중단을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 협력하면 유언 검인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유언 집행자가 유언 검인 신청서와 함께 유언장을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다른 양식을 제출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언장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원 일정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유언 검인 심리는 신청서 제출 후 3~5주가 지나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면 다음과 같은 다른 단계가 진행됩니다:

  • 유언장 또는 유언 집행인을 지정하는 유언장 또는 관리 서신이 발급됩니다.
  • 대리인이 사망자의 자산을 수집하고 회계 처리합니다.
  • 대리인은 사망자의 청구서 및 혜택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부동산에 대한 납세자 ID 번호를 신청하고 부동산 은행 계좌를 개설합니다.
  • 청원 공고는 법원이 승인한 신문에 게재됩니다.
  • 채권자에게 알림이 전송됩니다.
  • 다양한 정부 기관에 통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유언 검인 문제는 고유하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특정한 공식은 없습니다. 숙련된 유언 검인 변호사와 함께 일하면 옹호자가 곁에서 모든 일에 대해 조언해 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유언 검인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기사 아카이브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절차를 탐색할 때 저 윌리엄 스위니에게 문의하세요.

제 고객 중 상당수가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왔습니다. 현지에 거주하시든, 캘리포니아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든, 개인 대리인으로 지정되어 타주에 거주하시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 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 Skype 또는 기타 편리한 방법을 통해 귀하의 사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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