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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이혼 시 반려동물의 양육권은 누가 갖나요?

 /  캘리포니아 가정법 조항 /  캘리포니아 이혼 시 반려동물의 양육권은 누가 갖나요?
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가정 변호사 데이비드 드워라코프스키가 캘리포니아 이혼에서 반려동물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에 대해 답하다; 코커 스패니얼 강아지와 노는 어린 소년

캘리포니아에서는 수년 동안 이혼 합의 시 반려동물을 재산으로 간주했습니다. 즉, 캘리포니아 가정법원은 반려동물을 가구와 같은 무생물과 유사하게 취급했습니다. 이혼. 2019년에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019년에 제정된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2605조가 추가되어 반려동물을 다른 유형의 무생물 결혼 자산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반려동물의 단독 또는 공동 소유권을 지정하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양육권을 결정할 때 반려동물의 보살핌과 복지를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은 동물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이제는 개인 재산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간주합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의 가정법원 판사는 결혼 중에 얻은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보통 누가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산책하고, 놀아주나요?
  • 누가 반려동물을 수의사 진료 예약에 데려가나요?
  • 동물은 누구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동물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나요?
  • 반려동물과 가장 정서적으로 연결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요약하면,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가정법원 판사는 종종 최선의 이익 기준을 활용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다음에서 구현됩니다. 자녀 양육권 사건.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반려동물에게 자녀의 양육권 일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즉, 반려동물은 다른 가정에서 공유하여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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