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군가와 아이를 낳으면, 다른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든 간에 적어도 아이가 태어난 후 첫 18년 동안은 그 아이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상적으로는 양쪽 부모가 협력하여 아이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지만, 갈등이 있는 관계라면 부모에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동안 이혼, 양육비 및 양육권 결정이 내려지겠지만, 미혼 부모의 경우 상황이 그리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은 부모-자녀 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다른 부모와 결혼하지 않았거나 진지한 교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권 그리고 자녀 양육비. 귀하와 자녀 간의 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친자관계를 확정하며, 부모로서의 권리를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름]의 자녀 양육권 전문 변호사들은 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미혼 부모로서의 권리를 이해하고 그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미혼인 경우 부모 관계를 법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자녀의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어떤 부모가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필요한 경우 자녀 양육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7610에 따르면 부모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친부모나 생물학적 부모의 경우, 자녀가 태어나면 친부모에게 자동으로 주 양육권과 의사결정권이 부여됩니다.
출산을 하지 않은 부모가 양육권 및 법적 결정권과 같은 부모의 권리를 부여받으려면 친자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양 부모가 ‘자발적 친자관계 선언서(VDOP)’에 서명하여 친자관계를 확립하거나, 법원 명령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생물학적 부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VDOP는 기존의 ‘친자 관계 선언서’ 양식을 대체하였으며, 이제 동성 커플 및 보조 생식 기술을 통해 형성된 가족을 포함한 모든 가족 구조를 명시적으로 포괄합니다.
캘리포니아 가족법 제7610조에 따르면, 친자 관계를 성립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입양입니다. 아동과 양부모 간의 친자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입양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파트너의 이전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입양하고자 하는 비생물학적 부모나, 한 파트너가 생물학적 부모이고 다른 파트너는 아직 법적으로 친권을 확립하지 않은 동성 커플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적절한 부모-자녀 관계가 확립되면, 양육권, 면회권 및 자녀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맺을 수 있습니다.
VDOP는 캘리포니아주의 출산 병원에서 구할 수 있는 무료 정부 양식이며,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 가정법 지원관실, 지역 양육비 지원 기관, 그리고 출생·사망 신고 담당 기관 등입니다. 양 부모가 공인된 증인 앞에서 서명하고 작성 완료된 양식을 캘리포니아주 양육비 지원 서비스국(DCSS)의 친자관계 인정 프로그램(POP)에 제출하면, 이는 법원의 친자관계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DCSS는 VDOP 처리에 평균 14~21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양 부모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서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철회 양식을 제출하여 VDOP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법원 명령을 통해서만 친자 관계 인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친자 관계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에 ‘친자 관계 확립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를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 명령에 따른 검사 거부는 친자 관계 인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모 모두 자녀의 지원과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계에 관계없이 서로 공유합니다. 이혼한 부모는 자녀가 각 부모와 보내는 시간과 각 부모의 재정적 책임을 결정하기 위해 양육권 및 자녀 양육비 명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혼 부모의 경우에도 이러한 명령은 비슷하지만, 이는 친자관계 또는 친부가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다른 부모와 결혼하지 않았고 친자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친부모는 상대방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것을 허용할 의무가 없으나, 그 부모 역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미혼 부모에 대한 일반적인 양육권 명령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은 미혼 부모에 대한 모든 양육권 결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을 적용합니다. 법원은 성별을 이유로 어느 한쪽 부모를 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부모와 아동 간의 관계, 가정 환경의 안정성, 가정 폭력 이력, 그리고 협력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부모가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자녀가 출생하면 친부모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부여됩니다. 다른 부모는 자동으로 친권을 부여받지 않으므로, 친자관계를 확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양 부모가 서명한 ‘자발적 친자관계 선언서(VDOP)’를 통해, 또는 법원이 명령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 부모가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아버지는 자동으로 친권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자발적 친자관계 인정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하거나 법원이 명령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와의 친자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친자 관계가 확정되면, 미혼 아버지는 내려진 양육권 결정에 따라 정해진 부모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미혼 부모의 권리는 해당 자녀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는 즉시 의료 처치나 중대한 법적 결정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포함한 부모의 권리를 자동으로 갖게 됩니다. 다른 부모는 부모의 지위를 법원에서 확정하고 검증받아야만 부모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혼인 관계가 아닌 부모는 이혼한 부모와 마찬가지로 면회권 및 양육비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혼 부모의 경우 한 가지 큰 차이점은,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출산하지 않은 부모의 친권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발적 친권 선언(Voluntary Declaration of Parentage)’이나 입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VDOP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아버지는 오렌지 카운티 상급법원에 ‘친자관계 확립 청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를 명령할 수 있으며,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어머니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양육권 및 면회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캘리포니아 가족법 제3022조에 규정된 ‘상황의 중대한 변화’를 입증해야만 가능합니다. 법원은 편의상의 이유로 양육권 합의를 재검토하지 않습니다. 한쪽 부모의 이사, 자녀의 필요 사항에 대한 중대한 변화, 또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는 양육권 변경 요청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거나 연인 관계가 아닌 상대와 자녀를 둔 경우, 양육권, 법적 의사결정권, 양육비 등이 어떻게 결정될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입양 절차를 마무리하거나 친자관계를 확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Quinn & Dworakowski의 공동 설립자인 스테판 퀸(Stephane Quinn)과 데이비드 드워라코프스키(David Dworakowski)는 모두 캘리포니아 법률 전문 자격 위원회(California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가 인증한 가정법 전문 변호사이며, 이 자격을 보유한 캘리포니아 변호사는 전체의 1% 미만에 불과합니다. 본 로펌은 10년 넘게 오렌지 카운티 상급 법원에서 복잡한 양육권 및 친자 관계 관련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노련한 가족법 전문 변호사 Quinn & Dworakowski, LLP의 전문가들이 이 절차를 더 수월하게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를 클릭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미혼 부모로서 친자 관계나 양육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오늘 바로 Quinn & Dworakowski, LLP로 전화해 주세요: (949) 660-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