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에서는 판사가 가정폭력으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추가적인 가정 폭력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5년 동안만 지속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개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구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하거나 기존 명령에 기간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족법 6345.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가정 폭력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 변호사 귀하의 편에 서서, 캘리포니아 가족법 제6345조에 명시된 귀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현재 상황이 불확실하고 심지어 두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귀하와 귀하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귀하가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역량을 다해 돕고자 합니다.
가정 폭력 혐의로 기소되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판사는 법에 따라 이 접근 금지 명령을 5년을 초과하여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접근 금지 명령은 법원 시스템에 서면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법원에 의해 수정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아래 캘리포니아 가족법 6345, 이러한 접근 금지 명령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의 재량에 따라 5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추가적인 학대의 징후나 증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경 요청은 원래 명령의 만료일 전 3개월 이내라면 언제든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금지 명령 수정 소송에서 청원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은 접근 금지 명령이 만료될 경우 향후 학대 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동 학대에 대한 두려움은 필수는 아니지만 캘리포니아 접근 금지 명령의 갱신을 요청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법원에 갱신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법원 시스템에서 가볍게 여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구속된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갱신을 요청하는 사람은 향후 학대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영구적’ 갱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법 제6345조(a)항에 따라, 갱신된 모든 명령(영구적 명령 포함)은 당사자 중 한 쪽이 서면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신청서를 제기할 경우, 법원에 의해 종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구’ 명령이란 보호 조치에 자동 만료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절대 변경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 갱신 신청을 하기 전에 접근 금지 명령의 유효 기간이 만료될 경우, 법원은 이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음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양식 DV-700 (접근 금지 명령 갱신 신청서) 명령의 만료일 최소 1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오렌지 카운티 상급법원 관할 지역 서기실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퀸 & 드워라코스키, LLP는 귀하가 원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접근 금지 명령이 가정 폭력이나 기타 범죄 행위로부터 귀하를 보호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든, 귀하는 학대자가 돌아와서 계속 학대 행위를 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계속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6345에 명시된 접근 금지 명령의 갱신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가 이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Quinn & 드워라코프스키 변호사는 초기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 명령의 갱신 및 영구화를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이 어떠하든, 저희는 귀하와 귀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접근 금지 명령의 갱신을 요청할 때 실제 신체적 학대가 다시 발생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접근 금지 명령이 만료될 경우 향후 학대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려고 할 것입니다.
먼저, 법원은 원래 접근 금지 명령의 세부 사항과 그 이유를 검토합니다. 둘째, 접근 금지 명령의 갱신이 필요한 중대한 생활상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사를 갔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 개인은 갱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법원은 갱신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두려움”에 대한 기준은 획기적인 판례인 Ritchie v. Konrad (2004) 115 Cal.App.4th 1275에서 확립되었습니다. 법원은 자동 갱신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신, 판사가 재량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주요 요소로는 원래 학대의 성격과 경과, 명령이 내려진 이후 상황의 중대한 변화 여부, 그리고 해당 명령이 금지 대상자에게 주는 부담 등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접근 금지 명령 자체가 추가적인 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일 수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한 오렌지 카운티의 노련한 가족법 전문 변호사 이를 통해 이러한 보호 조치가 귀하의 사건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지속적인 안전 위험 입증과 관련된 우려 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몇 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주 법률, 만약 개인이 자신에게 내려진 보호 명령을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위반할 경우, 첫 번째 경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과 최대 $1,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에 폭력이나 폭력 위협이 수반되고, 해당 개인이 지난 7년 이내에 전과가 있는 경우, 해당 범죄는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최대 3년의 주립 교도소 수감 및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벌은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정확한 수임료를 제시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종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여기에는 사건의 복잡성과 소요 기간은 물론, 변호사의 노력, 전문성, 경험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가족법 제6345조에 따라 접근 금지 명령의 갱신을 원하는 의뢰인에게는 변호사의 도움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물적 증거가 매우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의 물적 증거로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청원 당사자가 청원 상대방이 자신에게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위협적인 행동은 개인이 명령을 요청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위협적인 행동의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정서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의 징후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을 갱신하려면, 관할 고등법원 사무관에게 양식 DV-700(접근금지 명령 갱신 신청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양식 DV-710(접근금지 명령 갱신 심문 통지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 가정법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명령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명령은 단순히 종료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야 하며, 동일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 없이 다시 전체 심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의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이신 경우, 지정된 5년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접근 금지 명령의 갱신을 신청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귀하와 귀하의 가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Quinn & Dworakowski, LLP 사무소에 연락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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