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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인의 상속인의 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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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대부분의 경우 사망 시 유산을 계획하는 문제는 나중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언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인 대다수는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모든 사람은 유언장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유언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유산이 유류분 승계의 대상이 됩니다.

한 사람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사망하거나 현재 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 사이에 이전 관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캘리포니아 상속법 §6402.5는 의붓자녀가 계부모의 상속을 통해 우선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사망한 배우자가 있고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본인 및 생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가 다른 경우라면 받을 수 없었을 피상속인의 재산 일부를 우선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언법 §6402.5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이 예시를 살펴보세요:

짐과 낸시가 결혼했을 때 낸시에게는 이전 관계에서 낳은 두 자녀(캐롤과 윌리)가 있었습니다. 짐은 자신의 자녀가 없었고, 캐롤이나 윌리를 정식으로 입양하지도 않았습니다. 짐과 낸시는 결혼 기간 동안 자녀가 없었으며, 두 사람이 소유한 모든 자산은 공동 소유였으며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낸시는 2010년에 유언장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Jim은 재혼하지 않았고 7년 후인 201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Jim은 여동생 Mary만이 생존해 있었으며, 아무런 유산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사망했습니다. 짐과 낸시는 캘리포니아에 살았으며 캘리포니아에 주택과 스포츠카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짐과 낸시가 공동 임대로 소유한 커뮤니티 부동산 주택은 누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2010년에 낸시가 사망하자 Jim은 유류분(즉, 부동산을 여러 당사자가 공동 임차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한 명의 소유자가 사망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 지분이 유언 검인 없이 자동으로 생존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에 따라 집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세요.

짐이 세상을 떠났을 때 소유했던 집과 스포츠카는 어떻게 되나요?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6402.5에 따르면, 낸시가 사망한 후 “1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주택의 전체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짐이 사망했을 때 짐의 의붓자녀인 캐롤과 윌리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피상속인의 재산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 분석을 위해서는 캘리포니아의 유산 승계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낸시와 짐이 결혼할 때 구입한 스포츠카는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낸시와 짐은 5년 이상 간격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캐롤과 윌리는 스포츠카(또는 짐의 개인 재산)에 대한 어떠한 지분도 받을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6402.5는 의붓자녀에게 피상속인의 개인 재산(현금 자산 포함)의 분배 우선권을 부여하는 데 적용되지만, 이는 피상속인과 사망한 배우자가 5년 이상 간격으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짐의 여동생인 메리만이 빈티지 차량을 상속받게 됩니다.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6402.5에 명시된 예외는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피상속인의 의붓자녀인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한 귀하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유언 검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6402.5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사망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의 일부에 대해 사망한 배우자의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인이 장내 사망했습니다;
  • 사망자가 생존 배우자나 자녀를 남기지 않은 경우, 그리고
  • 피상속인이 사망한 배우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5년(부동산의 경우) 또는 5년(개인 재산의 경우) 이내에 사망한 경우.

리버사이드 카운티 또는 샌버나디노 카운티 유언 검인 변호사의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지,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절차 또는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거나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알아보려면 Quinn & Dworakowski, LLP에 문의하여 무료 상담을 받으십시오.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949-660-1400.

유언장이 있거나 유언장이 없는 사람의 사망과 관련이 있고 특히 사망한 사람이 사업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임페리얼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 등 남부 캘리포니아 카운티를 포함한 모든 캘리포니아 카운티에서 유언 검인 문제를 처리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및/또는 개인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유언 검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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