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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가족법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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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캘리포니아 가족법 § 155는 양육비 지급 명령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이것이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자 산정에 왜 중요한가?

판사가 양육비 지급 명령서에 서명했을 때, 모든 절차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양육비가 들어오면 일상은 계속되고, 그 일편은 막을 내릴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법원이 원래 명령한 금액을 넘어 미납액이 계속 늘어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 155 이 법은 주법에 따라 “양육비 및 배우자 부양비 지급 명령”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고 있으며, 이 정의에 따라 귀하의 사건에서 미지급된 양육비 및 배우자 부양비 1달러당 이자가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결정됩니다. 이 법 조항을 이해하는 것은, 귀하가 양육비나 배우자 부양비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든, 지급이 연체된 입장이든 상관없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지난 10여 년간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을 집행하고 옹호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이자 계산 여부가 사건의 원만 해결과 사태 악화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법정 모독 소송도 다뤄왔습니다.

가족법 제155조는 실제로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가?

제155조는 “양육비 지급 명령”을 “채권자(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양육비에 관한 판결 또는 명령”으로 단일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명령이 잠정적인 것이든 최종적인 것이든, 이혼 소송, 친자 확인 소송 또는 가정폭력 소송에서 내려진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법원이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한 경우, 그 명령은 이 정의에 해당합니다.

이어 이 법은 두 가지 중요한 제한 조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 다음의 목적을 위해 민사소송법 제685.020조, 초기 양육비 명령만이 분할 지급 판결로 간주된다.
  2. 연체액을 산정하거나 체납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정하는 그 이후의 명령은, 동 법조항에 따라 “금전 판결”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같은 차이점은 이자를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자가 어떻게 산정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행 조치를 받거나 예상보다 훨씬 더 불어난 미납액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양육비 지급 명령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래 CCP 제685.010조, 캘리포니아주에서 미지급 판결금에는 연 1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15조 제1항, 그리고 CCP § 685.010은 이 요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다른 요율을 정할 재량권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금전 판결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전액에 대해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양육비 명령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족법 § 155에 따라 초기 양육비 명령은 분할 지급 판결로 분류되므로, 각 지급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급 기한일부터 별도로 이자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월의 $2,000 상환금을 미납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 계산이 시작되며, 이후 미납되는 각 상환금에 대해서도 별도로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할부별 계산 방식은 총 부채를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10% 요율이 지원에 적용되는 경우

자녀 양육비 그리고 배우자 지원 체납액에 대해서는 미납 원금에 대해 연 1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양육비 판결의 경우, 납부된 금액은 먼저 당월 양육비에 충당되고, 그 다음 체납된 양육비 원금에 충당되며,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자에 충당됩니다. 이러한 순서는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상환하는 양육비 판결 외의 판결과는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더 낮은 요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CCP § 685.010에는 특정 개인 채무 및 의료비 판결에 대한 감액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액은 $50,000 미만의 개인 채무 판결 또는 $200,000 미만의 의료비 판결에 적용됩니다.

An 오렌지 카운티 가정법 변호사 특정 사례에 감면 요율이 적용되는지 검토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양육비 지급 사례에서는 10% 요율이 표준으로 적용됩니다.

뒤처지면 어떻게 될까

양육비 지급을 체납할 경우 다양한 강제 집행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자녀 양육비 지원국(DCSS)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가정법원 모두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 ‘소득 공제 명령’을 통한 임금 압류. 이는 고용주에게 근로자가 급여를 수령하기 전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도록 지시하는 조치입니다.
  • 주 및 연방 세금 환급금, 복권 당첨금, 그리고 특정 보험금 지급금의 압류
  • 체납금을 상환하기 위해 자금을 동결하고 인출하는 은행 계좌 압류
  • 부동산에 등기된 담보권으로, 채무가 상환될 때까지 매각이나 재융자를 할 수 없게 되는 것
  • 주법에 따른 운전면허 및 전문직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 체납액이 $2,500을 초과할 경우 여권 발급 거부 (미국 연방법전 제42편 § 652(k))
  • 법원 모독 소송 절차에서, 양육비가 전액 지급되지 않은 각 달마다 별도의 법원 모독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대부분의 채무와 달리, 캘리포니아주의 자녀 양육비 체납액에는 소멸시효가 없으며 파산을 통해 면책될 수 없습니다. 이 의무는 이자까지 포함해 1달러도 남김없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지급 의무자에게 계속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 가족법 § 155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가족법 제155조는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 모두에 적용됩니까?

네. 이 법은 “양육비 지급 명령”을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채권자에게 유리한 모든 양육비 관련 판결이나 명령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및 가족 부양비 명령이 포함됩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정의 조항 (제50조부터 제155조까지)는 모든 가정법 절차에 적용된다.

미납한 양육비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납된 각 할부금을 10%로 곱한 뒤, 365로 나누어 일일 이자율을 구하고, 그 할부금의 납부 기한이 지난 날 수를 곱합니다. 이 사법위원회의 MC-013-INFO 양식 단계별 워크시트를 제공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된 복잡한 체납액의 경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나 법정 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얼마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와 달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녀 양육비 체납액에 소멸시효가 없으며 파산을 통해 면책될 수도 없습니다. 이 DCSS 모든 미납금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전액이 상환될 때까지 집행 조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미납금에 대한 법원 모독 소송은 일반적으로 연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빚의 일부를 갚으면 발생하는 이자가 줄어들까요?

양육비 판결의 경우, 지급된 금액은 먼저 당월 양육비에 충당되고, 그 다음 체납된 양육비의 원금에 충당되며,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자에 충당됩니다(CCP § 695.221). 이러한 순서는 양육비 이외의 판결과는 다르며, 후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CCP 제695.220조. 그렇습니다. 원금을 일부 상환하면 향후 이자가 발생하는 기준 금액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누적된 이자가 먼저 상환되기 전까지는 원금이 1달러당 1달러씩 줄어드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상환 명령이나 체납 판결이 미납 양육비에 대한 이자 계산 기간을 다시 시작하게 하나요?

아닙니다. 제155조에 따르면, 체납된 양육비를 산정하거나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명령은 새로운 “금전 판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법원 명령이 있더라도 이자는 각 체납 분할납부금의 원래 만기일로부터 계속 발생합니다. 즉, 지급 의무자는 단순히 새로운 상환 합의를 체결한다고 해서 이자 채무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판사가 체납된 양육비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거나 탕감할 수 있습니까?

거의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미납된 양육비에 대한 이자가 자동으로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 부모가 합의하더라도 판사는 이를 면제할 재량권이 없습니다. 유일한 중요한 예외는 현역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특정 조항으로, 가족법 제3651조 (c)항, 다만 이는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한 권리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Quinn & Dworakowski, LLP: 여러분의 가족법 전문 로펌

미지급 양육비가 쌓여가고 있거나, 누군가가 실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가족법 제155조’를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를 정확히 파악하면, 여러분이 지불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그리고 향후 진행 과정에 변화가 생깁니다.

Quinn & Dworakowski의 두 창립 파트너는 모두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법률 전문 분야 인증 위원회(State Bar of California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로부터 인증받은 공인 가정법 전문 변호사로서, 지난 10년 이상 오렌지 카운티 법원에서 양육비 집행 및 변경 관련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저희는 체납액을 산정하고, 부적절한 이자 산정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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