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양육권 분쟁을 다룰 때는 감정이 격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이 최선의 이익이 될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권 문제는 종종 부부 사이에 가장 큰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성숙도가 다음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녀의 선호도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족법 3042.
그러나 양육권의 경우, 법원은 자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많거나 성숙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녀의 의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캘리포니아에서의 이혼 자녀 양육권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법원이 자녀가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하는 것을 언제 어떻게 허용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4세 이상의 아동이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 양육권 또는 방문 선호도를 변경하는 경우, 법원이 해당 조치가 해당 자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한 허용됩니다. 또한 법원은 부모의 양육권 또는 방문권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자녀의 선호 사항에 적절한 비중과 중요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래 캘리포니아 가족법 3042, 에 따라 14세 이상의 자녀는 부모의 양육권 및 방문권에 대한 선호도를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규정에 따라 14세 미만인 자녀도 법원이 부적절한 행동이며 자녀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부모의 양육권 및 방문권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자녀의 양육권 및 방문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 증언할 기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자녀가 이 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양육권 또는 방문권 분쟁의 증인으로 활동하는 아동의 보호를 보장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녀는 부모 입회하에 자신의 선호도에 대해 증언할 수 없습니다. A judge can make an exception and let the child speak with the parents present, but only if the judge decides it is in the child’s best interest and explains that decision on the record.
그러나 자녀 양육권 또는 방문권 사건에서 자녀가 자신의 선호도에 대해 진술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만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선호도에 대해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판사 또는 부모에게 법정에서 진술하고 싶다는 의사를 알리면 됩니다. 또한 판사는 아동에게 진술할 의사가 있는지 묻거나 부모가 아동에게 발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uinn & 드워라코프스키, LLP는 자녀가 귀하보다 공동 부모의 양육권을 원할 경우 감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공동 부모보다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상대방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가 직면하는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구성원에 관한 30년 이상의 법률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변호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녀가 공개 법정이나 판사의 방에서 판사에게 양육권 선호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3042에 따르면 부모 중 어느 한 쪽의 면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판사에게 양육권 선호도를 밝힐 수 있습니다:
Courts in Orange County Superior Court and elsewhere often favor a custody evaluator or counselor over direct testimony, since these professionals can explain the family’s situation, not just repeat the child’s stated wish.
안타깝게도 자녀가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3042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잘못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양육권 분쟁 중에 자녀의 선호를 항상 존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법원은 양육권 소송에서 항상 자녀의 선호도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 사건을 감독하는 판사는 자녀의 희망에 따라 판결을 내릴 의무가 없습니다. 판사는 부모 중 한 명이 사건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자녀가 거짓을 말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녀 양육권 변호사의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견적을 제공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최종 비용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건의 기간과 복잡성, 변호사의 기술 수준, 노력, 경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양육권 분쟁에서 판사는 자녀의 이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판결을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자녀의 이익이 무엇인지 결정할 때 판사는 특정 요소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Yes. Family Code 3042 allows a child to share a preference through family mediation, a custody evaluator, or a counselor, not only by testifying in court. Courts often prefer these routes because they gather the child’s input without putting the child through a stressful hearing.
Yes. Family Code 3042 applies to modification requests as well as initial custody orders. A child’s preference is one factor the judge weighs along with any real change in circumstances since the last order.
Yes, but only if the judge failed to properly consider the child’s preference or ignored a required procedure under Family Code 3042. Simply disagreeing with the outcome is not enough grounds for an appeal to succeed.
캘리포니아에서 자녀 양육권 분쟁을 겪고 있는 경우 자녀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족법 3042에 따라 귀하가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답변은 Quinn & 드워라코스키, LLP에서 제공합니다. 지금 지사에 문의하세요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