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이란 판사가 자신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권한을 부여하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후견인이 대리하는 사람을 피후견인이라고 합니다. 후견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덜 제한적인 다른 모든 옵션이 효과가 없을 때 판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
- 일반 후견인 제도: 일반 후견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책임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후견인에게 부여합니다.
- 제한적 후견인 제도: 한정후견은 피후견인의 필요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을 7가지 특정 영역으로 제한합니다.
각기 다른 수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통제가 가능합니다. 두 유형의 후견 모두에서 후견인은 개인의 치료, 재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사람을 보호하고 돌볼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성년후견이라고 합니다. 재정적 후견인인 경우에는 재산 후견인입니다. 개인에게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경우 판사는 두 사람을 따로 지정하거나 한 사람이 두 가지 책임을 모두 맡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후견인 권한 부여
개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는 후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판사는 개인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다는 증거가 제시된 경우에만 후견권을 부여하고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은 피후견인의 최대한의 독립성과 자립을 장려하기 위해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후견 신청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까다로울 수 있지만, 후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판사의 우려를 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후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사에게 후견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판사가 한정후견을 허가할 때는 먼저 피후견인에게 후견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후견인에게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피후견인에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7가지 권한 중 어떤 권한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7가지 권한은 각각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판사가 일부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 후견 사건을 주재하고 요청을 받은 사람의 권한이 필요한 영역을 결정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호자 권한의 7가지 권한
캘리포니아의 제한적 후견은 후견인에게 특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피후견인의 기밀 기록 및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
- 피후견인의 사회적 및 성적 관계를 가질 권리를 허용,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권한
- 피후견인의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
- 피후견인의 법적 계약 체결 권리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
- 피후견인에 대한 의료 동의를 수락, 제공 또는 보류할 권한
- 피후견인의 거주지 또는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는 권한
- 피후견인의 학교 교육 및 교육에 관한 결정 권한
자주 묻는 질문
질문: 후견인 제도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A: 후견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비용입니다. 후견 절차에 법원이 개입하고 후견이 성립된 후에도 법원이 개입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 제도와 관련된 지속적인 비용과 수수료도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의 또 다른 단점은 공개 기록의 문제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질문: 캘리포니아에서 후견인의 권한은 무엇인가요?
A: 캘리포니아 후견의 권한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권한을 갖는 영역입니다. 판사는 각 영역에 대한 권한을 개별적으로 부여하거나 거부합니다. 후견인에게 부여될 수 있는 권한에는 피후견인의 사회적 및 성적 관계에 대한 권한,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의료 동의에 대한 권한, 피후견인의 교육에 대한 권한 등이 있습니다.
질문: 후견인 제도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A: 후견은 후견인이 의료 기록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의사와 소통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후견인이 의료 서비스를 거부할 때 유용합니다. 피후견인이 스스로 의료 서비스를 결정할 수 없을 때 적절한 유형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 캘리포니아에서 후견권이 위임장보다 우선하나요?
A: 후견은 본인의 무능력 상태를 넘어선다는 점에서만 일반 위임장과 다른 영구 위임장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이미 위임장이 있는 경우 후견인 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정은 다음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 위임장 조건
- 후견인의 요청
질문: 캘리포니아에서 후견인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성년후견은 비용이 매우 많이 들 수 있으며, 관련된 자산의 양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신청 수수료는 카운티에 따라 $450 정도이지만, 신청 수수료는 $1500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약 $650의 조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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