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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 유언 집행인 또는 관리자 및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  무리에타 유언 검인 변호사 /  타주 유언 집행인 또는 관리자 및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제가 받는 일반적인 유언 검인 관련 질문 중 일부는 타주 유언 집행인 또는 관리인에게서 오거나 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타주에 있는 가족이나 다른 개인이 개인 대리인(유언 집행인/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법원에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선임자가 충족해야 하는 특정 기준이 있습니다. 선임자는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기록에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귀하의 개인 대리인 자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험이 풍부한 유언 검인 변호사입니다. 유언 검인 관련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유산 관리인과 유언 집행인의 차이점 이해하기

많은 사람들에게 유언 검인 절차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유언 집행자”, “관리자”, “개인 대리인'과 같은 용어는 역할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거의 없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RA 각 용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행자: 귀하가 유언 집행인인 경우, 유언장에 유산을 처리할 책임이 있는 개인으로 귀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 귀하가 관리자로 지정되면 피상속인이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경우 유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 개인 대리인: 이 용어는 실행자 또는 관리자라는 용어를 대체하는 용어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유언 검인 절차, 타주 또는 외국에 있는 유언장 및 대리인에게 적용되는 방식 및 가족의 상황과 관련된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채권 문제와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법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의 카운티에서는 타주 개인 대리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유언 검인 채권”과 “신탁 채권”이라는 용어는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누군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법원 채권 유형을 나타냅니다.

채권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대리인과 수혜자가 채권 포기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유언장에 채권 요건의 포기가 포함된 경우, 유언 검인 법원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대리인이 캘리포니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법원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보증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보증 채권은 사기와 같은 불법 행위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법정대리인은 유산 감정, 자산 지출, 자산 목록 작성, 부채 상환 및 기타 여러 가지 책임을 포함하여 유산에 대한 상당한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개인 대리인이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경우 수혜자 및 기타 당사자는 보증 채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타주 유언 검인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스위니 유언 검인 법률에 문의하세요.

캘리포니아의 유언 검인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을 말씀하시려면 다음 연락처로 저 윌리엄 스위니에게 연락하십시오. 949-660-1400. 이메일을 통해 저에게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문의 양식. 귀하의 유언 검인 문제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저는 직접, 전화, Skype 또는 귀하가 편한 다른 매체를 통해 만나 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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