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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가족법 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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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캘리포니아 가족법 6344

가정법 제6344조는 가정폭력 방지법의 일부입니다. 이 법은 다음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에게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가정 폭력 금지 명령. 캘리포니아 가정법 6344조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정 폭력 혐의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미리 비용을 지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 6344에 따라 법원은 가정폭력 금지 명령을 신청하거나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에 대한 상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족 규정 6344는 2023년 1월 1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로 입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또는 허위 고소를 당한 피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 심리 후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을 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 제6344조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 6344, 통계법 2022년 591장 1절에 의해 개정됨).

개정된 섹션 6344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지 및 심리 후, 법원은 요청이 있는 경우 승소 청원인에게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 “(b) 통지 및 심리 후, 법원은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이 청원 또는 요청이 경솔하거나 오로지 남용, 협박 또는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하기 위한 것임을 증거의 우위로 입증하는 경우에만 승소한 피신청인에게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c) 법원이 이 섹션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을 지급하기 전에 법원은 먼저 270조에 따라 지급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지급 능력이 있거나 합리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탤릭체 추가)

개정된 가정법 6344조는 접근 금지 명령 심리에서 승소하고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 보상을 요청하는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희소식입니다.

새 법률은 명시적인 조건에 따라 이제 재판 법원은 당사자의 변호사 수임료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승소한 청원인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기 전에 재판 법원은 변호사 수임료 지급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수임료를 지급할 능력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 6344, 통계법 2022년 591장 2절에 의해 개정됨)

마지막으로, 개정된 가정법 6344는 접근 금지 명령 요청이 경솔했거나 오로지 학대, 협박 또는 불필요한 지연을 의도한 경우 가정법원이 승소 피신청인(학대 혐의를 받은 사람)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우세한 피신청인이고 상대방이 허위 주장을 하거나 양육권 이점을 얻거나 배우자 부양비 지급을 피하거나 집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정 폭력 금지 명령 절차를 오용했다는 사실을 “증거의 우세”로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을 귀하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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