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양육권 분쟁을 다룰 때는 감정이 격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이 최선의 이익이 될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권 문제는 종종 부부 사이에 가장 큰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성숙도가 다음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녀의 선호도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족법 3042.
그러나 양육권의 경우, 법원은 자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많거나 성숙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녀의 의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캘리포니아에서의 이혼 자녀 양육권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법원이 자녀가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하는 것을 언제 어떻게 허용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4세 이상의 아동이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 양육권 또는 방문 선호도를 변경하는 경우, 법원이 해당 조치가 해당 자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한 허용됩니다. 또한 법원은 부모의 양육권 또는 방문권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자녀의 선호 사항에 적절한 비중과 중요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래 캘리포니아 가족법 3042, 에 따라 14세 이상의 자녀는 부모의 양육권 및 방문권에 대한 선호도를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규정에 따라 14세 미만인 자녀도 법원이 부적절한 행동이며 자녀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부모의 양육권 및 방문권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자녀의 양육권 및 방문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 증언할 기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자녀가 이 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양육권 또는 방문권 분쟁의 증인으로 활동하는 아동의 보호를 보장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녀는 부모 입회하에 자신의 선호도에 대해 증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권 또는 방문권 사건에서 자녀가 자신의 선호도에 대해 진술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만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선호도에 대해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판사 또는 부모에게 법정에서 진술하고 싶다는 의사를 알리면 됩니다. 또한 판사는 아동에게 진술할 의사가 있는지 묻거나 부모가 아동에게 발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uinn & 드워라코프스키, LLP는 자녀가 귀하보다 공동 부모의 양육권을 원할 경우 감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공동 부모보다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상대방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가 직면하는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구성원에 관한 30년 이상의 법률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변호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녀가 공개 법정이나 판사의 방에서 판사에게 양육권 선호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3042에 따르면 부모 중 어느 한 쪽의 면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판사에게 양육권 선호도를 밝힐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녀가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3042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잘못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양육권 분쟁 중에 자녀의 선호를 항상 존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법원은 양육권 소송에서 항상 자녀의 선호도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 사건을 감독하는 판사는 자녀의 희망에 따라 판결을 내릴 의무가 없습니다. 판사는 부모 중 한 명이 사건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자녀가 거짓을 말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녀 양육권 변호사의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견적을 제공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최종 비용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건의 기간과 복잡성, 변호사의 기술 수준, 노력, 경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양육권 분쟁에서 판사는 자녀의 이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판결을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자녀의 이익이 무엇인지 결정할 때 판사는 특정 요소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녀 양육권 분쟁을 겪고 있는 경우 자녀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족법 3042에 따라 귀하가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답변은 Quinn & 드워라코스키, LLP에서 제공합니다. 지금 지사에 문의하세요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