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무엇이든 이혼 절차는 개인의 삶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외에도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는 압도적이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혼 중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결혼 재산 및 자산 분할 등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지원 의 코토 데 카자 이혼 변호사 를 클릭해 각 단계를 안내하세요.
캘리포니아는 무과실 이혼주의로 운영되므로 이혼을 신청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혼을 해야 할 만큼 잘못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혼을 신청할 때 귀하와 배우자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점만 언급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 이혼은 복잡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와 배우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영역이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협의 이혼에서는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와 같은 문제에 대해 회원님과 배우자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중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혼 부부가 이혼의 법적 영역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대신 판사에게 이러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야 할 때 발생합니다. 협의 이혼 시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코토 데 카자 이혼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적 영역 또는 논쟁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을 신청하는 것은 긴장되고 불확실한 경험일 수 있지만, 변호사가 함께 있으면 스트레스를 덜고 많은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혼 변호사를 고용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코토 데 카자, 를 포함합니다:
예,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든 이혼 소송에 대해 특정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신청하려면 관련 당사자 중 한 명이 최초 이혼 신청서 제출 전 최소 6개월 동안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하며, 현재 거주 중인 카운티에 최소 3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많은 이혼 사건에서 부부는 자녀 양육권에 관한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부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자녀의 최선의 이익은 자녀의 나이와 건강, 학대 이력 등 특정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니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느 당사자가 먼저 이혼을 신청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건에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실질적인 이점은 사건이 공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청원서를 제출한 개인 또는 청원인이 먼저 자신의 사건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 분할 단계에서 배우자 중 한 명이 상대방이 자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있거나 이러한 자산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밀 은행 계좌나 공개되지 않은 부동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배우자의 자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모든 것이 공개되고 설명되도록 할 수 있는 변호사를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코토 데 카자에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Quinn & 드워라코프스키, LLP의 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에 문의하세요 를 클릭하여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초기 상담 일정을 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