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는 감정적으로 쉽게 지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혼 또는 기타 관련 가정법 문제에 직면한 경우 헌팅턴 비치 이혼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의 법률 전문가들은 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고객들이 혼자서 감당해야 했을 부담을 대신 떠맡을 수 있는 학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창립 파트너 모두, 스테판 퀸 그리고 데이비드 드워라코프스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 of California) 산하 법률 전문 분야 인증 위원회(Board of Legal Specialization)로부터 인증받은 가정법 전문 변호사이며,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중 1% 미만이 이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무과실” 이혼 제도가 적용되는 주이므로, 어느 한쪽 배우자도 결혼 생활을 끝내기 위해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경험이 풍부한 헌팅턴비치 가정법 전문 변호사 여러분의 권리를 이해하고 이혼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배우자 중 한 명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소 6개월, 그리고 소송이 제기되는 카운티에서 최소 3개월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가족법 제2320조). 상대방 배우자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양측이 모든 조건에 합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법에 따라 판사가 이혼을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6개월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가족법 제2339조).
2026년 1월 1일 현재, 양육권에 대해 이미 합의한 배우자들은, 자녀 양육비, 그리고 재산 분할에 있어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바로 단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상원 법안 제1427호에 따른 공동 청원서, 한 배우자가 소장을 제출하고 다른 배우자가 이에 답변하는 방식보다는. 이렇게 하면 원만한 합의 절차를 밟는 사건의 초기 단계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과 같은 핵심 사안을 포함하여 귀하의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배우자 지원, 및 자녀 양육권.
Quinn & Dworakowski, LLP 소속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설립 변호사 모두 캘리포니아 법률 전문 자격 위원회로부터 ‘가족법 전문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데이비드 드워라코프스키 또한 ‘공인 항소 전문 변호사(Certified Appellate Specialist)’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격을 모두 갖춘 로펌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극히 드뭅니다.
헌팅턴 하버, 골든 웨스트, 헌팅턴 비치 다운타운, 혹은 이 지역 내 다른 곳에 거주하시든 간에, 지역적 요인이 귀하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 평균 주택 가격은 헌팅턴 비치 2026년 6월 기준 $1백만 이상이며 (출처: Zillow), 그리고 재산 분할 분쟁은 대개 누가 가족의 주택을 소유할지, 혹은 그 주택의 자산 가치가 어떻게 분할되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벌어집니다.
양육권 관련 분쟁도 흔히 발생합니다. 부모들은 양육 시간, 의사 결정, 책임 분담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릴 수 있으며, 오렌지 카운티 가정법원에 정통한 변호사가 이러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력과 평판에 따라 시간당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250에서 $500 사이이며, 일부 로펌은 시간당 수임료 대신 선불 수임료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상 비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첫 상담 시 변호사와 수임료에 대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변호사의 가정법 분야 경력 기간, 의뢰인 후기, 그리고 ‘공인 가정법 전문가(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와 같은 전문 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상담 시, 해당 변호사가 유사한 사건을 얼마나 많이 처리해 왔는지 물어보세요.
캘리포니아주는 공동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산이 반드시 반반씩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전에 소유했던 자산과 같은 개인 재산은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어느 한쪽 배우자에게도 유리한 조항을 두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공동재산의 공평한 몫을 받으며, 소득이 현저히 적은 경우 배우자 부양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공동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양육비, 재산 분할에 대해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제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부부가 공동으로 이혼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