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 검인 절차로 인한 지연, 수수료, 공개된 법원 기록 없이 풀러턴에 있는 주택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면 적절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풀러턴 지역의 취소 가능 생전 신탁 전문 변호사로서, 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신탁 설립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해당 부동산 및 계좌를 신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도와드리며, 자산에 대한 비상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서장 샨샨 “소피” 한 수백 건의 신탁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국세청(IRS) 공인 세무 대리인입니다. 그녀는 영어, 중국어(만다린), 한국어로 고객들을 지원합니다.
귀하의 자산과 목표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신탁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함께 논의해 드리겠습니다.
| IRS 공인 세무사가 당사의 상속 계획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 수백 건의 취소 가능 신탁 관련 업무 처리 | 영어, 중국어(만다린), 한국어로 된 계획 |
신탁은 단순히 한 장의 문서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작성하는 모든 풀러턴 계획에는 계획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요소가 제자리에 배치되면, a 신뢰할 수 있는 풀러턴 유산 계획 전문 변호사 주택 소유자들이 신탁을 아예 생략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고, 신탁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탁이 없다면, a 풀러튼 집은 어쩌면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유언 검인 가족이 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본인 명의로 이전하기 전에. 캘리포니아주는 유산 총가액을 기준으로 한 산정식에 따라 유산 상속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유언검인법 § 10810).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그 금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일부 주택은 정식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소유권으로 보유된 주택, 사망 시 양도 증서가 있는 주택,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주택 등이 이에 해당하며, 소유자가 2025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사망한 경우, 가치가 $750,000 이하인 주 거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도는 2028년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변경될 예정입니다.
Zillow는 2026년 7월 풀러턴의 평균 주택 가격을 $1,052,226으로 추산했다 (Zillow 주택 가격 지수). 만약 그 주택이 유일한 자산이라면, 이 산정식에 따라 유산 관리 변호사에게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 약 $23,500이 지급될 것입니다. 유언집행인은 추가로 $23,500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가족 구성원이 유언집행인을 맡은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 비용을 제외하고 자녀들이 원래 받을 몫에서 총 약 $47,000이 차감되는 셈이며, 법원은 특별한 업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수료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유언집행인을 선임한 후 채권자들은 최소 4개월 동안 채권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아무리 간단한 유언 검인 절차라도 수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사건 기록은 공개됩니다. 서명이 완료되고 자금이 마련된 신탁을 통해 후임 수탁자가 유언 검인 절차 없이도 동일한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데, 굳이 가족들이 법원 일정을 기다리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정보는 2026년 9월 기준 캘리포니아주 법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서명된 신탁 계약서만으로는, 별도의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여전히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를 양도하기 위해, 당사는 귀하를 수탁자로 지정하여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새로운 등기증을 작성합니다. 이 등기증은 오렌지 카운티 서기·등기소(주 사무소: 산타아나 601 N. Ross Street)에 등기됩니다.
등기 서류는 ‘소유권 변경 예비 보고서’와 함께 제출되는데, 이 보고서는 카운티 평가관에게 소유권 변경 내역을 알리는 재산세 양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서기·등기소의 등기 지침). 주택을 본인의 취소 가능 신탁으로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재산세 과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망 후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부모에서 자녀로의 상속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재산세가 인상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제 규정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만약 자산이 누락된 상태에서 귀하께서 사망하실 경우, 유가족은 해당 자산이 신탁에 속한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헤그스타드(Heggstad) 청원’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누락된 등기증을 바로잡는 것이 법원 청원보다 훨씬 간단한 경우가 많으므로, 차라리 지금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 가능한 생전 신탁은 사망 후의 상황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판단 능력이 있는 동안에는 본인이 직접 신탁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며, 본인이 신탁 자산을 관리할 수 없게 될 경우 지정한 후임 신탁 관리자가 신탁 자산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없다면, 가족들은 법원에 후견인 지정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판사가 본인의 재정을 관리할 사람을 임명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신탁은 신탁에 포함된 자산에만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퇴직 연금 계좌처럼 신탁에 포함되지 않은 계좌의 경우, 법원에 가지 않고도 누군가가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영구적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누가 그 사람을 보조할지, 그리고 신탁에서 어떤 무능력 증명을 요구할지 등에 대해 자세히 논의합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나 성인 자녀들은 실제로 그 일을 수행해야 할 상황이 오기 전에 자신의 역할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신탁 문서에 명시적으로 취소 불가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신탁을 설정한 사람이 해당 신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유언검인법 § 15400). 일반적으로 신탁 문서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 변경 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고객님의 가족 구성이나 자산에 변화가 생길 경우, 당사는 수정안 및 전면 개정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장은 법원에 누가 상속받아야 하는지를 명시하지만, 유언에 따라 상속되는 주택도 대개는 여전히 유언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생존한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주택이나 가치가 $750,000 이하인 주 거주지의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간소화된 법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조성된 신탁을 이용하면 후임 수탁자가 유언 검인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도 주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오렌지 카운티의 유언 검인, 후견 및 신탁 관련 사건은 다음에서 심리됩니다. 코스타 메사 사법 단지, 3390 하버 블러바드(Harbor Blvd.)이며, 풀러턴의 버클리 애비뉴(Berkeley Avenue)에 있는 노스 저스티스 센터(North Justice Center)가 아닙니다. 자금이 조성된 신탁은 대개 가족이 이 두 곳 모두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아닙니다. 살아계신 동안에는 귀하가 전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해당 자산이 여전히 귀하의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망 후에도 다른 자산만으로는 채무를 갚기에 부족할 경우, 신탁 자산을 사용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귀하의 질문이 나와 있지 않다면, 상담 시 해당 질문을 가져오시면 등기증서와 계좌 명세서를 확인하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금 조달이 완료된 신탁을 이용하면, 유언 검인 절차와 이에 따른 주정부에서 정한 수수료를 거치지 않고도 본인이 정한 조건에 따라 주택을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연락처 Quinn & Dworakowski, LLP의 어바인 사무소에서 저희 유산 계획 팀과 상담 일정을 예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