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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가족법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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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캘리포니아 가족법 2337 변호사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최소 6개월의 대기 기간이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 전체 절차가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비 결정, 양육권 및 자녀 양육비 명령 설정, 재산 및 자산의 균등한 분할 방법 결정 등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쟁점에 대한 최종 결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한두 가지 쟁점으로 인해 소송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2337은 이혼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보다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는 분할 이혼을 허용합니다. 법률 시스템과 가족법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혼자서 이 과정을 탐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 뛰어난 가정법 변호사 Quinn & Dworakowski, LLP의 변호사들은 분할 심리를 요청하는 적절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Quinn & Dworakowski, LLP의 두 창립 파트너는 모두 공인 가정법 전문 변호사이므로, 귀하는 이 분야에서 주 변호사 협회가 정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분할 이혼이란 무엇인가요?

이 절차는 이혼 절차를 여러 단계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 전 배우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혼 절차의 분할을 통해 혼인 관계를 종료함으로써, 법적 문제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사자들은 자녀 양육비 결정이나 재산 분할과 같은 이혼 관련 사안 중 한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이혼의 전반적인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분리 소송(bifurcation)을 통해 이러한 쟁점들을 이혼 소송 본안과 분리된 별도의 소송으로 처리함으로써, 각 쟁점에 대한 개별 판결을 받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분기 신청

이혼을 진행 중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2337에 따르면 이혼 소송의 어떤 부분이 결정되기 전에 반드시 분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분할 결정으로 분리할 수 없는 사항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절차를 시작하려면 ‘명령 청구서’(사법위원회 양식 FL-300)와 ‘별도 재판 신청서’(양식 FL-315)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조항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법원 규칙, 규칙 5.390, 판사는 혼인 상태에 관한 별도의 조기 심리가 사건의 나머지 진행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무적인 6개월 대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 분리 심리 신청을 제기할 경우, 6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지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배우자에 대한 건강 보험이나 연금과 같은 혜택을 유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보호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분할 심리를 요청한 배우자에게 상대방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상대방의 퇴직금 또는 연금 수령 몫을 보장하며, 조기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세금을 부담하고, 특정 유산 상속 및 사회보장 권리를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이혼 절차의 나머지 부분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납부 의무가 있는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 절차에는 여전히 많은 이점이 있다.

분기의 이점

이혼 중에 이혼을 요청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전 배우자와 더 이상 연결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독신으로 선언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으로 미혼이기 때문에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기회
  • 다른 결정을 지연시키지 않고 파산이나 재산 분할과 같은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
  • 독신 또는 세대주로서 세금 신고 기능
  • 자신을 보호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시간 및 비용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분할이란 무엇인가요?

A: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분할은 이를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분할은 이혼 사건을 최소 두 부분으로 분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에는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혼인 상태를 자체 사건으로 분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비, 양육권, 재산 분할 등 각 사안을 별도의 사건으로 나누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 캘리포니아에서 분할 신청의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A: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신청할 경우, 이혼이 확정되기까지 최소 6개월의 의무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 혼인 해소 청원서를 제출한 후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전에 요청하면 거부되거나 승인되더라도 6개월의 대기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시 분할 이혼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캘리포니아에서 분할 이혼을 신청하려면 정보 공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배우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소유 자산, 주요 부채, 정기적인 수입 및 지출 등 필요한 모든 재무 정보가 포함됩니다. 공개 신고서가 제출되고 수락되면 판사 앞에서 분할 요청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질문: 캘리포니아주에서 결혼 신분 분할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A: 사람들이 이혼을 요청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다른 문제가 마무리되기 전에 혼인 상태를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요청은 법원이 불필요하게 결혼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 승인되지만, 규정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강 보험 유지, 세금 벌금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 사회 보장이나 퇴직금과 같은 혜택의 상실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캘리포니아에서 분할 승인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법원은 이혼 소장이 제출된 날 또는 피고가 처음으로 출석한 날로부터 최소 6개월 1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분리 심리 신청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의 실제 소요 기간은 법원의 일정과 배우자가 해당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분할 신청에 대한 결정이 어디에서 내려지나요?

A: 오렌지 카운티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귀하의 사건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시 341 The City Drive South, 우편번호 92868에 위치한 라모로(Lamoreaux) 사법 센터의 가정법부에서 심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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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는 완료하는 데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절차를 더 빨리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이혼은 다른 문제가 마무리되기 전에 혼인 상태를 해소하거나 개별 문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퀸 & 드워라코프스키, LLP의 유능한 팀이 이혼 청원서를 제출하고, 공개 신고서를 작성하고,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를 클릭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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