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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가정법 전문가

 /  공인 가정법 전문가
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공인 가정법 전문가'란 무엇인가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법률전문위원회에서 인증한 변호사만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가정법 전문가로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스테판 퀸 변호사와 데이비드 드워라코스키 변호사는 모두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로부터 “공인 가정법 전문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인 가정법 전문가 자격을 갖추려면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의 정회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패밀리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필기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 가정법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가정법 분야에 적용되는 지정된 승인된 법률 교육 요건을 완료하세요.
  • 판사 및 다른 변호사로부터 가정법 실무에 대한 지식, 능력 및 경험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률 전문 위원회의 인증은 5년 동안 유효합니다. 5년의 추가 기간에 대한 재인증은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3년마다 36시간의 교육 준수 보고와 같은 기타 나열된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인증을 받으면 변호사는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대중과 다른 변호사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공인 가정법 전문가는 나열된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함으로써 가정법 분야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유지하고 향상시킵니다.
  • 모든 위원회 공인 가정법 전문가의 이름과 주소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법률 전문위원회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0 하워드 스트리트, 샌프란시스코, CA 94105-1639, [email protected] 또는 전화 415-538-2120으로 문의하세요. 전문가 자격은 주 변호사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인 가정법 전문가는 모든 법적 변론에 자신의 이름 뒤에 “CFLS'라는 약어를 붙여 자격증을 표시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정법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만 해당 분야의 “공인 전문가'로 자신을 광고하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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