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전 신탁 없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택을 상속할 경우, 수개월에 걸친 법원 절차와 높은 유언 검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50,000 이상의 가치가 있는 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유언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애너하임 가역적 생전 신탁 전문 변호사 이를 통해 주택과 저축 자산을 가족에게 직접 양도하는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에서 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상속 계획 담당자 샨샨 “소피” 한 유언 검인 절차를 완전히 생략하고 주택과 저축 자산을 가족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는 ‘철회 가능한 생전 신탁’을 설정하도록 도와드립니다. 국세청(IRS) 공인 세무 대리인으로서, 그녀는 법적 조건과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철저히 고려되도록 보장합니다.
현재 귀하의 상속 계획이 어떤 상태인지 명확히 파악하시려면 오늘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 수백 건의 취소 가능 신탁이 설립되었다 | 국세청(IRS) 공인 세무 대리인 | 영어, 중국어(표준어), 한국어 | 구글 평점 5.0점 |
취소 가능한 생전 신탁은 귀하가 생존해 있는 동안 귀하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 후에는 귀하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이를 상속하며, 또한 애너하임 지역의 신뢰할 수 있는 유산 계획 전문 변호사 이를 통해 계정을 개설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계정 내 모든 사항을 귀하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애너하임 고객을 위한 당사의 신탁 업무는 업무 계획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괄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하나의 계약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귀하의 등기 서류, 계좌, 신탁 문서가 모두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법에 따라 유언 검인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특정 산정식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며, 이 산정식은 모기지 상환 후 가족이 보유하게 되는 순자산이 아닌 유산의 총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유언검인법 § 10810, 유산 관리인은 첫 $100,000 중 4%를, 그 다음 $100,000 중 3%, 그 다음 $800,000 중 2%, 그리고 그 다음 $9 million 중 1%를 받습니다. 유언집행자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애너하임 힐스의 주택 가격은 대개 $1.1백만 근처. $1.1백만 규모의 유산에 대해, 해당 수수료표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24,000, 유언집행자에게 또 다른 $24,000이 지급되며, 이는 총 $48,000의 표준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원 비용, 감정 평가 비용, 그리고 판사가 특수한 업무에 대해 승인하는 추가 수당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또한 유언 검인 기록은 공개되며,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한 건의 사건이 1년 이상 계류될 수도 있습니다.
자금이 예치된 취소 가능 생전 신탁을 이용하면, 후임 수탁자가 일반적으로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에서 정한 유언 검인 수수료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주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신탁은 일반적으로 신탁 명의로 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만 관리 권한을 갖습니다. 수년 전에 체결된 신탁 계약서에서 해당 주택이 신탁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 가족이 그 주택을 매각하거나 재융자를 받기 전에 유언 검인 절차나 별도의 법원 청구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희는 귀하의 애너하임 부동산에 대한 신탁 양도 증서를 작성하고, 해당 증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소유권 변경 예비 신고서를 첨부하여 오렌지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합니다. 주택을 본인의 취소 가능 신탁으로 이전하더라도 재산세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현재의 과세 기준 가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귀하가 사망한 후 주택이 자녀들에게 상속될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이 귀하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귀하의 은행 및 증권 계좌 명의를 변경하고, 퇴직 연금 계좌와 생명보험의 수혜자 지정 양식을 검토합니다. 신탁이 해당 양식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이러한 자산은 일반적으로 신탁을 통하지 않고 수혜자 지정 양식에 따라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서류 서명의 목적은 신탁이 첫날부터 소유해야 할 자산을 확실히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네. ~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유언검인법 § 15400, 신탁 문서에 명시적으로 ‘취소 불가’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신탁을 설정한 사람은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생존해 있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동안에는 신탁을 수정하거나, 재작성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탁 문서에 변경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설정한 신탁의 경우, 일부 변경 사항에는 두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한쪽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는 신탁의 일부 내용이 변경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신탁을 설정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푸오버 유언장(pour-over will)’도 작성합니다. 이 유언장은 신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자산을 신탁으로 이전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해당 자산이 신속한 절차를 거칠 수 있을 만큼 소액인 경우가 아니라면, 여전히 먼저 유언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에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대한 유언 검인 사건 애너하임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그 장소는 코스타 메사 사법 단지, 코스타 메사 하버 블러바드 3390번지. 자금이 마련된 신탁 덕분에 대부분의 가족은 이곳에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생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취소 가능 신탁은 귀하가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귀하가 살아계시는 동안 그 자산은 귀하의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채권자가 해당 자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메디칼(Medi-Cal) 수급 자격 심사 시에도 자산으로 산정됩니다. 사망한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치는 자산에 대해서만 특정 메디칼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충분히 조성된 신탁은 대개 귀하의 주택을 이러한 절차에서 제외시킵니다. 자산 보호가 목표라면, 언제 취소 불가능 신탁이 더 적합한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탁을 혼자 설립한 경우, 일반적으로 그 신탁은 영구 신탁이 되며, 지정한 후임 신탁관리자가 그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신탁의 경우, 대개 사망한 배우자에게 속한 부분만 영구 신탁이 됩니다. 생존한 배우자는 대개 자신의 몫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탁 관리인은 자산을 모으고, 최종 채무를 변제하며, 일반적으로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하의 서면 지시에 따라 재산을 분배합니다. 또한 신탁 관리인은 상속인과 수혜자에게 공식 통지를 보내야 하며, 이때부터 신탁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이 시작됩니다.
만약 이 답변 중 하나를 보고 본인의 계획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함께 자세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등기 서류, 계좌 명의, 세금 관련 세부 사항을 혼자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피 한(Sophy Han)이 이끄는 당사의 상속 계획 팀은 지금까지 수백 명의 고객께서 취소 가능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당사는 귀사의 현재 보험 계획이 어떤 내용을 보장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여전히 위험 요소가 남아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오늘 Quinn & Dworakowski, LLP에 연락하여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