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정 폭력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보호 조치를 요청하든 혐의에 대해 방어하든,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학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 6203 해당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며, 그 적용 범위는 신체적 폭력을 훨씬 넘어섭니다.
Quinn & Dworakowski, LLP의 두 창립 파트너는 모두 캘리포니아 법률 전문 자격 위원회(California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로부터 인증받은 가정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가정폭력 접근 금지 명령, 극심한 갈등이 있는 양육권 분쟁, 학대 혐의와 관련된 연방 법원 사건을 다수 처리해 왔습니다. 저희는 법원이 가정법 § 6203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 과정을 원활히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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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가족법 § 6203은 가정폭력 예방법(DVPA)의 일부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학대”에는 다음 네 가지 유형의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 6203(b)에 따르면 학대가 실제 신체적 상해나 폭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DVPA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 반드시 신체적으로 구타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협, 협박, 그리고 통제적인 행동 패턴은 모두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족법 § 6203에 따른 네 번째 유형의 학대이자 § 6320에 따라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해당 법 조항의 적용 범위가 신체적 폭력을 훨씬 넘어서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6320조는 법원이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행위에 대해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법률은 § 6320(SB 1141)에 따라 강압적 통제를 “공공질서 교란”의 한 형태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압적 통제는 타인의 자유 의지와 개인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련의 행동 양식으로 정의됩니다. 법령에 명시된 예시로는 친구, 친척 또는 기타 지원처로부터 상대방을 고립시키거나, 생필품을 박탈하거나, 상대방의 이동, 의사소통, 재정 상황 또는 서비스 이용을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상원 법안 제50호 또한 제6320조를 추가로 개정하여, 스마트 홈 시스템 및 위치 추적 기술을 포함한 인터넷 연결 기기가 감시 및 강압적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했다. 이제 연결 기기를 통한 배우자에 대한 디지털 감시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가족법 제6203조에 따른 학대의 정의는 양육권, 양육비 및 접근 금지 명령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가족법 제3044조, 지난 5년 이내에 가정폭력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동에게 해로울 것이라는 반박 가능한 추정치가 성립된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피해자는 다음을 근거로, 거주지, 학대가 발생한 장소 또는 가해자가 거주하는 곳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주의 해당 관할 구역에서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B 554. AB 2308 가정폭력 관련 형사 보호 명령의 최대 유효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든, 이에 대응하든, 그 결과는 양육권, 거주 형태, 그리고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오렌지 카운티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법률이 귀하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A: 아닙니다. 제6203조(b)항은 학대가 실제 신체적 상해나 폭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협, 성폭행, 그리고 제6320조에 따라 규제될 수 있는 행위(강압적 통제, 스토킹, 괴롭힘 등 포함)는 모두 이 법에 따라 학대로 간주됩니다.
A: 강압적 통제는 타인의 자유 의지와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동 양상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가족법 § 6320에 따라 이를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에는 피해자를 지원 네트워크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재정을 통제하거나, 일상적인 동선을 감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연결 기기를 이용한 감시 행위도 이에 포함됩니다.
A: 가족법 제3044조에 따르면, 법원이 부모 중 한 명이 지난 5년 이내에 가정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반증 가능한 추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학대 행위가 인정된 부모는 법령에 명시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자신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A: 네. 가족법 제6203조에 따르면 학대의 정의에 심각한 신체적 상해에 대한 위협, 성폭행 및 제6320조에 따라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므로, 반드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 학대, 강압적 통제, 스토킹, 괴롭힘, 개인 소유물 파손 등은 모두 가정폭력 접근 금지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법 제6203조는 학대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캘리포니아 주법은 이러한 모든 형태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학대를 겪고 계시거나 가정폭력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Quinn & Dworakowski, LLP의 변호사들이 귀하의 상황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창립 파트너 모두 캘리포니아주 법률 전문 분야 인증 위원회(California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풍부한 1심 및 항소심 소송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담 일정을 예약하시려면 오늘 바로 (949) 660-1400으로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