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귀하의 자산을 완벽하게 관리하면서, 내일의 가족 미래를 보호하세요. 취소 가능한 생전 신탁을 통해 귀하가 사망하거나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주택, 저축금 및 재산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직접 상속할 수 있어, 오렌지 카운티 유언 검인 법원에서 수개월에 걸친 지연과 공적 비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에서 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저희 팀은 고객님과 긴밀히 협력하여 맞춤형 신탁이 가족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함께 모색하며, 절차의 모든 단계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유산에 맞는 맞춤형 신탁이 어떤 모습일지 알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 공인 가정법 전문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 2024-2026년 ‘슈퍼 로이어’ 선정 | 이중 언어 신탁 서비스: 영어 및 중국어 | 전사적으로 20명 이상의 변호사 및 직원 |
취소 가능한 생전 신탁은 대개 단일 문서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헌팅턴비치의 많은 가정에서는 서로 연계되어 작동하는 여러 문서가 필요하며, 그리고 저희는 고객님의 실제 부동산과 보호하고자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설계합니다.
~로서 헌팅턴비치 지역의 노련한 유산 계획 전문 변호사, 고객님께서 서명하시기 전에 각 문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려, 고객님의 플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왜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탁이 없는 경우, 귀하의 유산은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에서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 유언검인부, 이곳은 코스타 메사 사법 단지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언 검인 절차는 공개 법원 절차이며, 일반적으로 종결되기까지 9개월에서 18개월이 소요되지만, 유산 상황이 복잡하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취소 가능한 생전 신탁은 바로 그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귀하가 설립한 신탁은 신탁 문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취소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며, 이는 귀하가 신탁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언검인법 제15400조). 귀하가 사망하면, 후임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판사의 사전 허가를 구하지 않고도 귀하의 지시에 따라 재산 분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헌팅턴 비치 주택 소유자들에게 있어 주택은 신탁을 설정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고려할 때, 주택을 신탁에서 제외하면 본래 간단해야 할 상속 절차가 결국 가족들에게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유언 검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실무 회의를 통해 고객님이 소유한 자산,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 그리고 피상속인 절차, 가족 간 갈등, 혹은 고객님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했을 때 사랑하는 이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남기지 못하는 상황 등 피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그 후, 신탁 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각 페이지를 평이한 언어로 고객님과 함께 검토한 뒤, 서명하는 내용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신 후에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의붓가족들이 가장 자주 간과하는 단계는 신탁 자금의 편입, 즉 주택, 계좌 및 기타 재산의 소유권을 신탁 명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서명은 되었으나 자금이 편입되지 않은 신탁은 일반적으로 유언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귀하의 계획이 의도한 대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귀하와 함께 이러한 소유권 변경 절차를 처리해 드립니다.
아닙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주택 가격 수준 때문에 많은 일반 가구의 재산도 장기간의 유언 검인 절차를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취소 가능한 생전 신탁은 가족의 주택과 소액의 저축을 이러한 절차에서 제외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처분 방식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계획 수단일 뿐, 대규모 유산을 가진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탁에는, 신탁에 포함시키지 못한 자산을 모두 포괄하는 간단한 ‘보충 유언장’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탁은 재산의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유언장은 신탁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을 처리하기 위한 예비 수단 역할을 합니다. 두 문서는 대개 동시에 서명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귀하가 설립한 신탁은 신탁 문서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즉, 신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거나, 자산 상황이 변하거나, 귀하의 의향이 바뀌는 경우, 당사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신탁을 수정하거나 완전히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후임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신탁 문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대개 의사 한두 명의 진단서 제출 등) 무능력 상태가 확인되면 그 역할을 인수하여 신탁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신의 사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게 되고 별도의 대비책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인 ‘법원 감독 하의 후견 제도’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을 통해 미리 누가 그 역할을 맡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신탁에 편입하지 않은 재산에 한합니다. 신탁에 자산을 편입하는 것, 즉 주택, 은행 계좌 및 기타 자산의 소유권을 신탁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야말로 유언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서명만 하고 자산을 편입하지 않은 채 서랍 속에 방치된 신탁은 본래 의도된 대로 귀하의 유산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여기에 궁금한 점이 없다면,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소 가능한 생전 신탁은 적절하게 설정되고 자금이 투입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당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신탁의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일정을 잡으시려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