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 파트너에게 사망한 파트너의 자산을 수령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가 사망한 후 배우자 재산 청원을 통해 사망한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의 자산을 살아남은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이 유언 검인이며 전체 유언 검인보다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립니다. 법률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배우자 재산 청원의 경우 정식 유언 검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유언장이 있고 유일한 수혜자가 생존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인 경우, 배우자 재산 청원을 통해 공동 재산과 개별 재산을 모두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에 다른 수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혜자에게 이전되는 자산에 대해 유언 검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유언이 없는 경우 유산은 대습상속에 따라 이전됩니다. 공동 재산은 배우자 재산 청원을 통해 생존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별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배우자에게 별도의 재산을 증여하는 유언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재산에 대해서는 전체 유언 검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 청원은 공동 재산이 있는 모든 경우에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일부 경우 생존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유언장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채권자와의 잠재적 문제로 인해 재산 유언 검인을 원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언법 §13500은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생존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분배하는 간소화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원은 생존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 또는 생존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의 대리인/후견인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존한 동거 파트너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생존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는 사망한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의 재산이 관리될 수 있는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13650; 캘리포니아 가족법 §297.5(c).
- 배우자 재산 청원을 사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자산은 유언장이 있는지 여부와 유언장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유언장이 존재하는 경우, 로 설정되어 있고 유일한 수혜자가 생존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인 경우 배우자 재산 청원을 사용하여 유언장에 기재된 모든 재산을 생존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유언장에 다른 수혜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을 사용하는 경우, 생존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기재된 재산만 배우자 재산 청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다른 자산은 제대로 이전되기 위해 전체 유언 검인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로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재산 청원을 사용하여 생존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에게 상속을 통해 전달되는 재산만 생존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재산의 공동 재산으로 제한됩니다. 개별 재산은 일반적으로 완전한 유언 검인 절차 없이는 생존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재산 청원이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유산에 포함된 자산의 성격(공동 재산과 별도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자산의 성격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원에 대한 법원 심리 일정이 잡히고, 유언장에 언급된 모든 사람(있는 경우)과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인에게 심리 통지가 발송됩니다.
배우자 재산 청원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법원은 모든 공동 재산을 생존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단독 소유로 이전하는 명령에 서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언이 필요하지 않으며 배우자 재산 청원은 법원의 “사전 승인” 목록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누군가 사건 심리를 요청하지 않는 한 심리가 열리지 않고 법원이 명령에 서명합니다.
그런 다음 배우자 재산 명령은 부동산이 위치한 각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되어 생존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재산 소유권이 공적 기록에 등재됩니다. 명령서 사본은 다른 자산에 관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기관 및 중개업체에도 제공됩니다.
이 절차를 완료하는 데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법원은 인터넷에서 사건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해당 카운티에서 소송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언 검인과 달리 배우자 또는 동거인 재산 유언 검인의 경우 변호사 보상에 대한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에 대한 법원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13660.
생존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가 사망자의 채무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하나요? 예, 생존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13550; 캘리포니아 가족법 §297.5(c). 따라서 생존자는 해당 재산에 연결된 부채가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다른 유형의 유언 검인 및 비유언 검인 양도와 마찬가지로 수혜자가 첨부된 부채를 인수하지 않고는 자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신중한 사람이라면 아무런 부담 없이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할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인 규칙입니다.
이 일반적인 규칙에 대한 한 가지 예외는 면책의 경우입니다. 면책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수혜자에게 양도되기 전에 저당권(예: 모기지)을 갚도록 유언장에 명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양도 전에 저당권을 갚지 않는 것이 기본 규칙이므로 면책이 이루어지려면 유언장에 면책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결론
생존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배우자 재산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한 사람이 자산 소유자로 등재되므로 부부 소유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모호해집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소유권이 정리될 때까지 매각하거나 재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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