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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가 있는 은행 계좌는 캘리포니아에서 유언 검인을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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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유언 검인 법정 절차는 사망한 사람의 자산과 재산을 관리하는 특별한 법적 제도입니다. 그런 다음 법과 피상속인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 해당 자산을 수혜자와 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유언 검인 절차에 적용되는 규칙과 절차는 주마다 다르며, 많은 주에서 유언 검인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원에서 특정 자산을 이전하기 위한 간소화된 절차를 승인했습니다. 유언 검인 절차 외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유언 검인 절차가 최대 1년까지 걸릴 수 있으므로 수혜자가 적시에 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신속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은 이미 수취인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자산입니다. 유언 검인 없이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는 자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명 보험 정책
  • 보유 부동산 또는 자산 리빙 트러스트
  • 공동 보유 부동산
  • 특정 퇴직급여 및 금융 상품
  • 여러 당사자가 명명된 은행 계좌
  • 수취인이 지정된 은행 계좌

수혜자가 지정된 공동 계좌 및 은행 계좌로 유언 검인 절차를 피하는 방법

배우자나 자녀와 같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은 귀하가 사망할 때 자산에 적용되지 않고 계좌에 이름이 지정된 상대방(또는 당사자)에게 이체될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 법원 절차.

유언장이 없더라도 두 명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 또는 계좌에 수취인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는 경우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해당 수취인에게 계좌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더라도 은행 계좌에 본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 유언장에 우선하므로 특정 계좌나 자산과 관련된 경우 마지막 유언장은 무의미해집니다.

금융 상품에 직접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보험에 가입하거나 귀중한 자산을 구매할 때 전반적인 유산 계획의 한 요소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유언 검인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모든 자산을 수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가장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자격을 갖춘 유산 계획 변호사와 협력하여 모든 자산이 첨부될 수 있는 생전 신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공동 은행 계좌를 통한 자산 이전

수혜자를 대신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모든 자산이 단순한 금융 자산(예: 현금)인 경우 신탁을 설정할 필요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혜자와 공동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유증하려는 자산으로 이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면 거의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 공동 은행 계좌를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 사망 후에도 부양가족이 해당 자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 양도를 위한 이 공동 은행 계좌 모델은 실제로 “양도'가 전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매끄러운데, 누군가가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좌의 자금에 액세스하는 것뿐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로 자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언 검인 법원이나 법원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피상속인 한 명이 보유한 은행 계좌를 청산하고 유언 검인 절차를 통해 제대로 확인된 상속인 또는 수혜자에게 이체해야 하는 실제 상속과는 매우 다른 상황입니다.

공동 은행 계좌는 수취인이 지정된 은행 계좌와는 다소 다르지만, 후자의 경우 주 계좌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유언 검인 법원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은행 계좌의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계좌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유언 검인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자금을 내게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 가서 본인 신분증, 사망 증명서, 개별 은행의 내부 절차에 따른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법원 관계자의 개입 없이 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캘리포니아에서 은행 계좌는 유언 검인의 대상이 되나요?

A: 은행 계좌를 포함한 모든 자산은 이론적으로 계좌 소유자가 사망하면 유언 검인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이 절차는 법과 피상속인의 최종 유언에 따라 자산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는 특정 유형의 자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유언 검인 절차 없이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는 간소화된 특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산 중 하나는 수혜자가 지정된 은행 계좌입니다.

질문: 캘리포니아에서 은행은 유언 검인 없이 자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A: 예, 귀하가 사망자의 계좌에 지정된 수혜자인 경우, 적절한 신분증과 사망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면 계좌를 보유한 은행에서 자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개별 은행의 정책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내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에 본인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유언 검인 절차를 완료해야 자산을 본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질문: 캘리포니아에서 유언 검인에서 면제되는 자산은 무엇인가요?

A: 캘리포니아에서는 수혜자가 명확하게 정의된 자산은 유언 검인 법원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동 소유 재산 및 계좌, 생명 보험, 생계형 신탁, 수혜자가 지정된 은행 계좌 등이 포함됩니다. 직접 지정된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유언장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유언 검인 절차에서도 면제됩니다.

질문: 유언 검인 없이 은행 계좌에 액세스할 수 있나요?

A: 예. 하지만 회원님이 공동 계좌 소유자 또는 수혜자로 계좌에 이름을 올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적절한 신분증과 주 계좌 소유자의 사망 증명서 인증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계좌를 보유한 은행에서 유언 검인 법원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Quinn & 드워라코프스키, LLP: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은행 계좌의 수혜자이고 가능한 한 빨리 자금에 액세스하는 것이 걱정되는 경우 Quinn & Dworakowski, LLP의 유언 검인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 법정 및 유산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해 법률 전문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여 귀하의 사례를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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