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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유언장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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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유언 검인 변호사에게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마지막 유언장 사본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유언장에 장례 또는 매장 지침이 포함되어 있거나 유언장에 시신 기증 또는 부검 권한이 부여된 경우 유언장을 찾는 것이 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살아있는 사람의 유언장 사본은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 사람이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는 유언장은 사적인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며 누구도 유언장 열람을 요청할 법적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망한 사람의 유언장 사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유언장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언장 원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미 유언 검인이 신청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인이 사망 시 유언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이나 유언장 집행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과 수혜자가 이미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뻔한 곳을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면 좀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검색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가족들은 고인이 유언장을 남겼는지 여부를 알고 있으며, 유언장은 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 있거나 고인의 파일에 고인이 유언장을 어디에 보관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메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 직장 동료 및 유언장의 증인 역할을 했을 수 있으므로 어디를 찾아야 할지 알 수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나 유언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에도 코디실 및 후속 유언장을 검색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가족이나 피상속인의 변호사 또는 기타 적절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고용주, 가까운 개인 친구 및 유언장의 위치를 알고 있거나 유언장이나 사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유언장이 대여금고에 보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상속인이 계좌를 가지고 있던 은행이나 기타 사업적 또는 개인적 연고가 있는 은행에 문의하여 대여금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고를 소유했던 사람이 사망한 후 해당 금고에 어떻게 액세스할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331에 따라 피상속인의 대여금고에 대한 접근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1.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331은 피상속인이 단독 명의로 보유하거나 피상속인과 다른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한 금융 기관의 대여금고에만 적용됩니다. 이 유언 검인 코드 섹션은 살아남은 공동 소유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름이 상자에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액세스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대여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언장이 발급되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금융 기관에 다음 사항을 모두 제공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334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대여금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1. 사망자의 사망 증명서. 사망자의 사망 증명서 사본 또는 검시관, 담당 의사 또는 사망자가 사망한 병원이나 기관의 사망 진술서를 통해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액세스를 요청하는 사람의 신원에 대한 합당한 증명. 캘리포니아 유언법 §13104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 단락의 목적을 위해 합리적인 신원 증명이 제공됩니다.캘리포니아 유언법 §13104는 “(b). 이 섹션의 목적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합리적인 신원 증명이 제공됩니다:
      1. 진술서 또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소유자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2. 진술서 또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소유자의 입회하에 진술서 또는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금융 기관은 사망자의 사망 증명 또는 접근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원 증명으로 제공되는 진술서, 신고서, 증명서, 진술서 또는 문서의 진실 여부를 조회할 의무가 없습니다.
  4.  액세스 권한을 요청하는 사람이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금융 기관은 반드시
    1. 해당 사용자의 신원을 기록해 두세요.
    2. 금융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의 감독 하에 대여금고를 열고 그 내용물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금고에서 꺼낸 모든 유언장과 신탁 증서를 복사하고, 유언장의 개인 대리인이나 기타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금고의 내용물을 꺼낼 때까지 사본을 금고에 보관하세요. 금융기관은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사본에 대한 합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접근 권한이 부여된 사람에게 피상속인의 유골 처리에 대한 지침을 제거하고, 사본이 만들어진 후 유언장과 신탁 문서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유언장, 신탁 문서 및 매장 지침만 유언 검인 서신이 발급되기 전에 상자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5.  위의 내용은 대여금고 열쇠를 소지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금고에 접근하려는 사람이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고 공공 관리인이 아닌 경우, 금고에 접근하려면 법원의 유언 검인 서신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피상속인의 대여금고에 있는 내용물을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유언장이 발급된 후 개인 대리인은 남은 내용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언법 §6389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은 캘리포니아 유언법 §6380-6390, 통일 국제 유언법에 따라 집행된 유언장에 대한 등록부를 개설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국제 유언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 총무처의 기록을 확인하여 해당 등록소에 유언장이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서면 요청과 함께 사망 진단서의 인증 사본을 다음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수신: 국무부 장관
특별 파일링 단위
사서함 942877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4277-0001
(전화: (916) 653-3984)

캘리포니아에서는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법원에 유언장을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 후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8200에 따라 “유언장 유언 검인 신청이 먼저 제출되지 않는 한, 유언장 관리인은 유언장 원본을 고등법원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미 유언장 원본을 제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30일 이내 유언자의 사망을 알게 된 후 (강조 추가), 를 클릭하고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합니다:

  1. 피상속인의 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카운티의 상급 법원 서기에게 유언장을 전달합니다.
  2. 유언장에 유언 집행자로 명시된 사람의 소재를 관리인이 알고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 유언장에 수혜자로 명시된 사람의 소재를 관리인이 알고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유언장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신고하지 않아서 찾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에 대한 법률은 대부분의 주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유언장이 분실된 경우 일반적으로 유언장이 파기되었다는 반박할 수 있는 추정이 있습니다. 즉, 법원은 유언자(유언장 작성자)가 유언장을 파기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분실된 유언장을 검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언장이 파기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증거의 종류는 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언 검인 법원은 유언장이 파기되지 않았다는 점에 만족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파기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유언 검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6124는 유언장 원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파기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일반적인 규칙을 명문화했습니다:

“6124. 유언자가 유언장을 마지막으로 소지하고 있었고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언능력이 있었으며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언장이나 유언장의 복제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유언을 취소할 의도로 유언장을 파기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추정은 증거 생산의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입니다.”

이러한 추정은 추정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예: 유언장이 파기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반박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증거법 §604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604. 증거 생산의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의 효과는 사실심 재판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는 추정된 사실의 존재를 추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심 재판관은 추정과 관계없이 증거로부터 추정된 사실의 존재 유무를 결정해야 합니다...”

유언장 분실 또는 파기 증명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8223은 분실 또는 파기된 유언장의 증명을 허용합니다. 분실 또는 파기된 유언장의 유언 검인 신청서에는 유언 조항을 요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6124는 유언장 분실에 관한 추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장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피상속인은 장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본은 캘리포니아 유언법 §6124의 목적상 원본이 아니므로 사본이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유언장 취소 추정이 적용됩니다. 즉, 유언장 원본이나 사본이 아닌 사본 원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유언장이 파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조 라우어만 대 고등법원 (2005) 127 Cal.App.4th 1327) 및 장내 유산에 관한 캘리포니아 법률이 적용됩니다.

상속 절차

최악의 경우, 유언장 원본이나 사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는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언자의 재산을 처리합니다. 이를 “장내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유류분 승계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있는 독신인 경우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유산 전체가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자녀가 없는 독신이고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경우, 유산은 부모님에게 분할되거나 생존한 부모에게 100%로 분할됩니다.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형제자매(또는 사망한 형제자매의 상속인)에게,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조카 등 직계비속에게 유산이 분할됩니다.

자녀가 있는 결혼한 상태에서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경우, 커뮤니티 재산 지분의 ½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제 배우자는 커뮤니티 재산의 100%를 소유하게 됩니다. 별도의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은 다음과 같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분배됩니다:

자녀가 한 명인 경우 별도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배우자는 개별 재산의 1/3을 받고 나머지 2/3는 자녀(또는 사망한 자녀의 상속인)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할 때 결혼했고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는 회원님이 보유한 모든 공동체 재산에 대한 지분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별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는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절반만 받게 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일반적으로 생존 상속인, 즉 부모님과 형제자매에게 돌아갑니다.

동거 파트너인 회원님이 유언장, 신탁 또는 기타 유산 계획 없이 사망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에 동거 파트너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생존한 국내 등록 파트너가 회원님의 유산 일부를 상속받게 됩니다. 생존 동거 파트너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일부는 생존 자녀 또는 기타 친척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사후에 유언 검인을 하거나 신탁을 관리하려는 경우 그 과정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유언 검인 또는 신탁 관리 절차를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또는 신탁 관리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리버사이드 카운티 또는 샌버나디노 카운티 신탁 관리 또는 유언 검인 변호사의 일반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Quinn & Dworakowski, LLP에 연락하여 무료 상담을 받으십시오. 귀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임페리얼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를 포함한 모든 남부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고객을 지원합니다.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949-660-1400.

면책 조항: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게시물의 내용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문서나 작성자는 특정 사실이나 문제에 대한 법률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이나 의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자문이나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답변에 의해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며, 다음 기관의 충돌 검토가 수행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변호사-고객 관계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에 동의하고 모든 대표 조건이 포함된 서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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