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가족'이라는 개념이 끊임없이 진화함에 따라 많은 가족이 가족을 확장하고 유산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입양을 선택합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유언 상속 유언 절차에서 입양된 자녀의 처우에 관한 일련의 법률이 있습니다.
부모-자녀 관계의 존재 확인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6450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1) 친자녀이거나 (2) 입양 자녀인 경우에만 유산 승계의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자녀가 사망한 부모를 통해 상속을 받는 것이지만, 부모가 사망한 자녀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6402).
일반적으로 친부모의 친자녀가 양부모에게 입양되는 경우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캘리포니아 주 상속법 §6451(a)에 따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알렉스와 준에게는 앨리스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알렉스와 준은 양부모인 빌과 패트리샤가 앨리스를 입양하는 데 동의합니다. 알렉스 또는 준과 앨리스 사이의 부모와 자식 관계는 단절됩니다. 따라서 앨리스는 알렉스나 준의 상속을 통해 상속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알렉스와 준도 앨리스로부터 대습상속을 통해 상속받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입양인과 입양인의 양부모 간의 유산 승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 6450(b)는 입양인과 입양인의 양부모 또는 부모 사이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양 명령서 또는 양부모를 반영하는 업데이트된 출생 증명서를 제공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예에서 앨리스는 빌과 패트리샤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자녀인 앨리스와 부모인 빌과 패트리샤 사이에 상속 승계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입양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경우
그러나 입양은 친부모와의 부모-자녀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일반적인 규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입양된 자녀가 친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은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 6451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친부모와 입양인이 부모와 자녀로서 한 번이라도 함께 살았거나, 친부모가 입양인을 임신할 당시 다른 친부모와 결혼했거나 동거 중이었고 입양인이 출생 전에 사망한 경우(캘리포니아 주 유언법 § 6451(a)(1)); 그리고
(2) 입양이 친부모 중 한 사람의 배우자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친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이루어졌을 경우(캘리포니아 주 상속법 § 6451(a)(2)).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인 조지와 조지아에게 친자식인 샘이 있고 샘이 3살이 될 때까지 함께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조지와 조지아는 이혼하고 조지아는 존과 결혼합니다. 존은 조지의 동의를 얻어 샘을 입양합니다. 샘은 조지와 부모와 자녀로서 함께 살았고 샘은 조지아의 배우자인 존에게 입양되었으므로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며 입양으로 인해 조지와 샘의 부모와 자녀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샘은 여전히 조지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고 조지도 여전히 샘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존이 샘을 입양했기 때문에 존과 샘 사이에도 부모 자녀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조지아는 샘의 친부모이므로 샘은 조지아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고 조지아는 샘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샘에게는 장자 상속을 위해 세 명의 부모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에 따른 입양 자녀의 처리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양은 친부모와 자녀 간의 부모와 자녀 관계를 단절하지만, 친자녀가 새로운 입양 부모에게 입양되더라도 부모와 자녀 관계는 친부모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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