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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유언 검인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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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유언장이란 무엇인가요?

유언 검인 절차는 법률 자문을 구하는 많은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유언 검인은 해당 카운티 법원이 사망자의 유언장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망자의 자산이 분배되는지 확인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주법에 따라 자산이 분배됩니다. 유언 검인은 사망자의 유언을 확인하고, 지불해야 할 채무를 결정하며, 사망자의 유언 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유언 재산의 분배를 명령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이해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캘리포니아는 소유자의 희망 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동산이 전달되도록 하는 데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잘못 알려진 오해로는 (1) 유언 검인을 피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고, (2) 신탁을 하면 모든 상속세가 면제되며, (3) 유언 검인은 유언장 없이 사망할 때만 필요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즉,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경우). 유언 검인 절차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의도한 수혜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마지막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변호사 오늘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언 검인이 일반적으로 피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언 검인'을 피하고 싶지만 그 이유를 몰랐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유언 검인을 피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비용. 유언 검인은 법원에서 관리하는 절차이므로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자의 상속인을 대신하여 유언 집행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지휘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유언 집행인 모두 사망자의 자산(“유산”)에서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정하지만, 이러한 수수료는 상당할 수 있으며 종종 불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400,000인 단순 유산(해당 재산의 부채는 고려하지 않음)의 경우, 변호사와 유언 집행인에게 필요한 수수료는 각각 $11,000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100,000 자산의 4%, 다음 $100,000의 3%, 다음 $800,000의 2%, 다음 $15,000,000의 1%가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유언 집행인 수수료는 상속인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지만, 변호사 수수료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법원 수수료 및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천 달러에 달하며 감정 수수료는 재산 가치의 최대 1%에 달할 수 있습니다.

시간 지연. 유언 검인은 법원에서 관리하는 절차이므로 수많은 서류와 양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많은 조치에 법원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도한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데는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매각되더라도 상속인은 매각 대금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개 정보. 재산 이전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이러한 정보는 공개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사망자의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의도한 수혜자 및 자산 수령 조건도 공개 대상입니다.

제어권 상실l: 한 번도 만난 적 없거나 본인이나 가족을 모르는 판사가 최종적으로 자산 분배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서류상으로는 누군가가 내 재산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내 자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유언 검인을 피하는 방법

캘리포니아에서 유언 검인 없이(즉, 유언 검인을 피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개인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사망 시 해당 재산을 소유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라고도 하는 생전 증여는 사망 시 특정 자산이 유언 검인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증여의 소득세 및 증여세 효과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 한 번 이루어진 증여는 반환할 수 없습니다.

생존권으로. 캘리포니아 민법에서는 부동산 소유자가 자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을 통해 사망 시 자산을 승계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명의 개인이 “공동 임차'를 통해 자산의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생존권'이라는 용어가 정의에 포함됩니다..”(캘리포니아 민법 §683 참조) 배우자는 생존권을 가진 공동 재산으로서 재산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682.1 참조). 정의상 항상 생존권을 포함하는 공동 임차권과 달리 “생존권에 의한”이라는 특정 지정이 없는 공동 재산은 생존권에 의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관리됩니다. 생존권이 있는 경우, 공동 임차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자산은 살아남은 공동 임차인 또는 배우자가 전적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은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 등기소에 사망 증명서 및 사망에 관한 진술서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캘리포니아 민법에 따른 생존권 특권은 부동산과 동산 모두에 적용되지만, 유언 검인법의 다자간 계좌법에 따라 관리되는 은행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참조). 유류분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장은 자산의 분배를 통제하지 않으며 유언 검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자간 계정 법률 기준. (유언 검인법 §§5100 - 5401). 캘리포니아에서는 저축 계좌, 당좌 예금 계좌 및/또는 예금 증서와 같은 은행 계좌에 “사망 시 지급”(POD) 지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의 모든 돈은 여전히 회원님이 관리하며, POD 수혜자는 이 돈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않고 원할 경우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이 사망하면 수혜자는 유언 검인 법원 절차 없이 은행에서 직접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법 §§5100 - 5401에 따라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 내 자금의 소유자가 결정되지만, 계좌를 설정하는 계약서(일반적으로 서명 카드)에 따라 규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자간 계좌 법은 일반적으로 계좌에 등재된 개인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계좌의 자금은 나머지 개인이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금 지분은 계약 조건(예: 서명 카드)에 따라,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다자간 계좌법)에 따라 살아남은 개인에게 이전됩니다. 소유권 이전은 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사망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생존자의 명의로 새 계좌를 개설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장은 자금의 분배를 통제하지 않으며 유언 검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식과 채권을 사망 시 양도(TOD) 형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브로커 계좌를 보유합니다. TOD(수혜자라고도 함) 형태로 계좌를 등록하면 사망 시 지정한 수혜자가 자동으로 계좌를 상속받게 됩니다. 유언 검인 법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수혜자가 브로커 회사와 직접 거래하여 계좌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 지정을 포함한 계약에 따라.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에는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 5000 - 5705에 있는 비유언 검인 양도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사망 시 수혜자 지정을 통한 양도를 광범위하게 승인합니다. 계정 소유자는 자신의 사망 시 계정을 상속받을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소유자가 통제권을 유지하지만, 소유자가 사망하면 지정된 수혜자에게 재산이 이전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표준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과 퇴직 계좌 수익자 지정도 포함됩니다. 피보험자 또는 직원(즉, 소유자)이 사망하면 계좌의 자금은 소유자가 금융기관에 제출한 수혜자 지정 양식에 지정한 개인(즉, 보험회사, 고용주 또는 세금 유예 계좌 관리인)에게 전달됩니다. 유언비어 양도 규정은 또한 특정 등록을 통해 “사망 시 양도”(TOD) 또는 “사망 시 지급”(POD)으로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유가증권 소유자가 사망하면 유가증권은 증권에 수취인으로 명시된 수혜자(또는 계좌에 명시된 수혜자)에게 전달됩니다. 이 양도는 양도 대리인에게 사망 증명서(및 기타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장은 분배를 통제하지 않으며 유언 검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By T. 신탁에 보관된 자산은 일반적으로 유언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동산, 은행 계좌, 차량 등 소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자산에 대해 유언 검인을 피하기 위해 생전 신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탁 문서를 작성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지정하고 사후에 수탁자를 대신할 사람(후임 수탁자라고 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신탁의 수탁자인 본인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재산은 신탁 약관에 따라 관리됩니다. 회원님이 사망하면 후임 수탁자는 유언 검인 법원 절차 없이 신탁 수혜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재산의 법적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수탁자 또는 수혜자는 법적 소유자가 아니므로 수탁자 또는 수혜자의 사망은 수탁자의 법적 소유권 보유 또는 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유언 검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캘리포니아 비검인 양도 규칙에 따라 유언 검인 회피 기능이 인정됩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규정 §5000(a) 참조).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방법. 생전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부동산을 양도하면 유언 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유일한 소유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지만 사망할 때까지 주택을 소유할 권리는 유지합니다. 그녀는 생명 유산을 유지했습니다. 주택에 대한 자녀의 지분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자녀는 유언 검인 없이도 부모가 사망하면 주택의 소유자가 됩니다.

부동산의 유언 검인 관리를 피하기 위해 유류분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이러한 양도의 세금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양도로 인해 부동산의 나머지 소유자에 대한 과세 기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주택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서를 작성하고 유언 검인 회피 옵션의 장단점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유언 검인 절차별.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경우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규정에 따라 $166,250 이하의 유언 검인 유산은 유언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022년 4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기준 금액은 $184,500달러입니다. 유산이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자산으로 구성된 경우 유언 검인이 필요합니다. 기준 금액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유언 검인 자산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 재산이 기준 금액을 훨씬 초과할 수 있지만 소액 유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 보험(유산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IRA, 401K, 리빙 트러스트가 보유한 자산, 공동 임차 자산 등 많은 자산이 유언 검인 자산으로 정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준 금액 미만의 유산은 진술서를 작성하여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여러 기관(은행, 증권사 등)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약식 유언 절차를 통한 이전은 일반적으로 일부 법원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유언보다 훨씬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약식 유언 검인 절차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유산의 유형에는 유산이 포함됩니다:

개인 재산의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 13100 - 13116 참조). 양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수혜자가 서명하고 금융 기관에 제출하는 진술서(일반적으로 소액 유산 진술서 또는 13100 진술서라고 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법원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30년 4월 1일 이전에 사망한 피상속인이 $55,425 미만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상속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진술서(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소액 부동산 진술서 또는 13200 진술서라고 함)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법원 심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2년 4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기준 금액은 $61,500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준 금액인 $166,250 또는 $184,500(해당되는 경우) 미만의 부동산은 감정평가와 별도의 청원서(일반적으로 부동산 승계 청원서 또는 13150 청원서라고 함)를 수혜자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전이 이루어집니다(Probate Code §§13150- 13158 참조). 법원 심리가 필요합니다.

차량 사망 시 이전 등록. 캘리포니아에서는 차량의 사망 시 이전 등록을 허용합니다. 이 방법으로 차량을 등록하면 회원님이 지정한 수혜자가 사망 후 자동으로 차량을 상속받게 됩니다. 유언 검인 법원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량국에 방문하세요. 각 차량에 TOD 이름을 지정합니다. 각 차량에 대한 새 소유권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하는 사람을 TOD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차량국에서 TOD 지정이 표시된 새 소유권을 발급해 드립니다.

배우자 청원. 배우자는 유언장에 따라 또는 생존 배우자에게 유언상속으로 자산(유형에 관계없이)이 넘어가는 경우 법원에 배우자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 유언법 §§13500 - 13660 참조). 자산 이전은 수혜자가 별도의 청원(일반적으로 배우자 재산 청원이라고 함)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원 심리가 필요합니다. 이 청원의 목적은 자산의 소유권을 생존 배우자의 소유권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청원은 간소화된 유언 검인 절차이며 전체 유언 검인보다 훨씬 적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청원에 대한 법률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전체 유언 검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증여자 사망 후 전달된 증서? 소유자가 사망하기 전에 서명했지만 사망 후에 전달되고 등기된 증서는 부동산 유언 검인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되기도 합니다. 이는 유언장 대용이 아니며, 실제로 위에서 설명한 양도 방식은 법적으로 유효한 부동산 양도가 아닙니다.

이 증서는 일반적으로 청구권 포기 증서의 형태를 취합니다. 이 제도의 사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포기 청구 증서를 유언장 대용 증서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포기 증서는 소유권에 관한 어떠한 보증도 포함하지 않는 증서일 뿐입니다. 증서가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양도하려면 소유자의 생전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소유자가 증서에 서명했지만 살아 있는 동안 증서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한다면 유효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증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방식은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증서에서 누락된 경우 유언 검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도의 법적 무효와는 별개로 소득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생전에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자의 과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 매각 시 상당한 자본 이득이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소득세 납부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의 사망 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자의 사망 시점의 공정 시장 가치와 동일한 “단계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과세 기준이 $20,000인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녀의 주택 과세 기준도 $20,000이 됩니다.

부모가 사망한 후 자녀가 해당 주택을 당시 공정 시장가인 $100,000에 매각하면 자녀는 $80,000의 자본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이득은 자녀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대신 부모가 유언장이나 생전 신탁을 통해 자녀에게 주택을 남긴 경우, 자녀의 주택 과세 기준은 부모 사망일 기준 주택의 공정시장가액($100,000)이 됩니다. 부모가 사망한 직후 자녀가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 대상 자본 이득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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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 논의된 문제를 이해하려면 적절한 조치 과정을 더 잘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언 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의 유언 집행인 또는 기타 지명된 사람으로서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Quinn & Dworakowski, LLP에 연락하여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귀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임페리얼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와 같은 남부 캘리포니아 카운티를 포함한 모든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가족을 대리합니다. 또한 외국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당사자 중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및/또는 개인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유언 검인 문제가 있는 당사자를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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