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사망 증명서 사본을 받으려면 다음 주소로 서면 또는 방문하세요. 중요 통계 사무소 에서 사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망 증명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dph.ca.gov/Programs/CHSI/Pages/Vital-Records-Obtaining-Certified-Copies-of-Death-Records.aspx
캘리포니아 카운티 사무실은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종종 서류 업무에 시달립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예산 삭감과 직원 부족으로 인해 중요한 기록 사본의 처리 시간이 15~20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무소와의 거래에 인내심과 정중함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사망 진단서의 공인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등록자(증명서에 기재된 사람) 또는 등록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등록자의 자녀, 조부모, 손자, 형제 또는 자매, 배우자 또는 동거인.
- 법에 규정된 대로 법 집행 기관의 구성원 또는 다른 정부 기관의 대표자로서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부 기관을 대표하는 회사는 해당 정부 기관의 승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 등록자 또는 등록자의 재산을 대리하는 변호사 또는 법령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거나 법원에서 등록자 또는 등록자의 재산을 대리하도록 임명된 사람 또는 기관. (위임장에 따라 인증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위임장 사본을 첨부하세요.)
- 장례식장의 대리인 또는 직원으로서 자신의 고용 과정 및 범위 내에서 활동하며 보건 및 안전법 7100 섹션 (a)의 (1)항부터 (5)항에 명시된 개인을 대신하여 사망증명서 인증 사본을 주문하는 사람.
요청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받고 요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 편지를 간결하고 요점을 명확하게 작성하세요.
-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요청을 포함하지 마시고, 가족 관계를 혼동할 수 있는 세부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편지의 모든 이름과 주소를 입력하거나 인쇄합니다.
- 문서가 필요한 개인 및 이벤트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닉네임, 대체 철자법 등을 포함하여 사용되었을 수 있는 모든 이름을 포함하세요. 날짜와 이벤트 유형을 가능한 한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정확한 날짜를 모를 경우 검색하고자 하는 연도를 명시하고 몇 년에 걸친 검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준비를 하세요.
- 항상 S.A.S.E.(자체 주소가 기재된 스탬프 봉투)를 제공합니다.
다음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 요청 날짜
- 사망자의 전체 이름(성은 대문자로 표기)
- 그 사람의 성별
- 사망 날짜
- 사망 장소(도시 또는 마을, 카운티, 주)
- 당사자와의 관계
- 기록이 필요한 목적
- 요청자 이름 및 주소
- 요청자의 운전면허증 번호 및 주(일부 카운티에서는 필수)
- 요청자 서명
정보 카피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공인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정보 제공용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용 사본에는 공인 사본과 동일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앞면에 “정보 제공용이며 신원 확인을 위한 유효한 문서가 아님”이라는 문구가 범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인 및 정보 제공 사본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949-660-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