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 관리는 유언 검인과 유사하지만 법원의 도움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법원의 감독 없이 진행됩니다. 신탁 관리는 신탁자 중 한 명 또는 두 명의 신탁자가 사망한 후에 발생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후임 수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신탁 관리를 위해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은 후임 수탁자가 관리 기간 내내 안심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신탁 관리는 모든 신탁 수혜자 및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유언 검인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998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16061.7에 따르면 신탁이 취소 불가능하게 된 후 60일 이내에(일반적으로 위탁자의 사망 시) 수탁자는 수탁자에 관한 적절한 경고 및 정보가 포함된 서면 통지를 지정된 수혜자 및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발송해야 하며, 통지 수신자는 신탁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령인은 우편 통지를 받은 후 우편 발송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통지 수신자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훨씬 더 길어져 최소 4년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없이 신탁 관리를 처리하는 후임 수탁자 중 상당수가 이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16061.7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에는 몇 가지 요건이 있으며, 통지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통지 요건에는 언뜻 보기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신탁 관리가 적절하게 처리되는지 우려되거나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Quinn & Dworakowski, LLP에 문의하여 해당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언 검인법 § 8200에 따라 유언장 원본의 소유자는 유언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후 30일 이내에 유언장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유언장을 보관한다고 해서 유언 검인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을 보관하는 데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50의 수수료가 있습니다(유언 검인이 없는 경우).
신탁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탁 관리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관리, 판매 또는 분배할 수 있도록 후임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수탁자가 사망하면 각 부동산에 대해 사망 증명서 원본과 함께 사망 진술서를 기록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망한 수탁자(일반적으로 위탁자)에서 새 수탁자 명의로 변경됩니다. 또한 소유권 보험 회사에서 신탁 분배 조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하여 신탁 사본을 보관하세요.
이 진술서와 함께 예비 소유권 변경 양식을 작성하여 동시에 등기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카운티 기록 담당자에게 진술서를 기록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일반적으로 예비 소유권 변경 양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재산세 재평가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면제 양식을 작성하여 카운티 평가관 사무실에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손주에게 넘어가는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도 조부모/손자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inn & 드워라코스키, LLP에서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여 서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한 후에는 은행 계좌 및 투자 계좌와 같은 다른 모든 신탁 자산을 파악하고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승계 수탁자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신탁에 대한 연방 세금 식별 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탁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에 대한 연방 세금 식별 번호를 받아야 해당 자산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IRS에 정확하게 신고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탁을 관리할 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식별 번호로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이 아닌 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연방 세금 식별 번호(고용주 식별 번호라고도 함)는 매우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만 있으면 국세청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 관리를 위해 Quinn & Dworakowski, LLP와 협력하는 경우 당사가 번호를 대신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방 세금 식별 번호를 받은 후에는 새 식별 번호를 사용하여 모든 신탁 계좌를 승계 수탁자 본인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분배 계획의 일환으로 여러 개의 주식 신탁으로 분할되는 신탁을 관리하는 경우 각 개별 주식 신탁에 대해 별도의 연방 세금 식별 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러 개의 신탁에 하나의 연방 세금 식별 번호를 사용하지 마세요.
피상속인의 모든 자산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의도한 모든 자산을 신탁에 넣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자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부로 남아 유언 검인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신탁 관리 중에 이러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부양” 조항이 있는 유언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사망자가 살아 있는 동안 신탁에 넣지 않은 자산은 사망 시 신탁에 넣고 신탁 약관에 따라 분배하도록 지시합니다.
피상속인이 중요한 자산을 신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유언 검인 절차에 갇히게 되나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산이 신탁 또는 신탁에 대한 재산 일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헤그스타드 청원”(1993년 캘리포니아 판례의 이름을 딴 것)을 사용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유언 검인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산을 수집하고 승계 수탁자로서 귀하의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Quinn & Dworakowski, LLP는 귀하를 승계 수탁자로 식별하고 귀하의 권한 범위와 범위를 명시하는 신탁 증명서라는 문서를 준비합니다. 또한 이 증명서에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보유해야 하는지 명시하고 모든 신탁 계좌에 사용할 새로운 세금 식별 번호가 기재됩니다. 신탁 자산을 보유한 금융 기관에 이 인증서를 제시하여 자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자산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모든 신탁 자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가치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신탁 자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사망일로부터 즉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탁자가 사망한 후(단독인 경우, 먼저 사망한 배우자 또는 생존 배우자 사망 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수탁자는 피상속인의 채무와 부채를 결정하고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기로부터 보호하려면 신용카드 회사에 사망자가 사망했으며 사망일 이후에는 누구도 신용카드로 추가 결제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알려야 합니다. 신탁 관리인이 계좌를 폐쇄할 의사가 있음을 알립니다. 3대 신용 보고 기관인 에퀴팩스, 익스페리언, 트랜스유니온에 각각 서신을 보내 사망했음을 알리고 누구도 사망자의 이름이나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여 새로운 신용을 신청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승계 수탁자는 납부해야 할 모든 세금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납부 기한 전에 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이 충분히 큰 경우 소득세 외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금은 특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 첫 번째 사망 이후에는 무제한 부부 공제가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 납부할 재산세가 없습니다.
사망한 합의자에 대한 연방 유산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신탁 자산과 신탁이 없는 자산을 모두 포함하여 사망자의 총 유산 가치를 합산해야 합니다. 총 유산 가치가 면제 금액(2015년 현재 $5,430,000)을 초과하는 경우 양식 706 연방 유산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했다면 피상속인이 이미 면제 금액의 일부를 사용했을 수 있으므로 유산이 면제 금액보다 적더라도 연방 유산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방 유산세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Quinn & Dworakowski, LLP 및 회계사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IRS에서는 사망 후 9개월 이내에 연방 유산세 양식 706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망자가 사망한 해의 소득세 신고서 1040과 최초 신탁자가 사망한 후 신탁이 존재하는 매년 신탁에 대한 1041 세금 신고서에 추가됩니다).
생존 배우자 또는 독신자의 사망 시 상속세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Quinn & 드워라코프스키, LLP는 고객과 협력하여 어떤 자산이 신탁에 있는지, 어떤 자산이 신탁 밖에 있는지, 어떤 자산이 유언 검인을 거쳐야 하는지, 어떤 자산이 유산세 과세 대상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종종 유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유산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사망 후 9개월의 기한까지 유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유산 자산을 청산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려면 관리 프로세스 초기에 Quinn & Dworakowski, LLP와 잠재적인 유산세 책임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탁자는 연방 유산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세금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속세를 고려하는 경우 중요할 수 있는 세금 선택 사항입니다. 이러한 세금 선택은 회계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신탁이 취소 불가능한 신탁이 되면 매년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양식 1041 미국 신탁 소득세 신고서에 제출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최종 소득세 신고는 사망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피상속인이 추정 소득세를 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한 내에 추정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스텝업 기준: 구매 시점의 가치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자산(IRA, 연금 및 은퇴 플랜과 같은 일부 자산은 제외됨)은 세금 목적상 “스텝업”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준가액은 구매 가격에 자본 개선액을 더한 금액에서 감가상각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00에 주식을 구입했지만 사망 시점에 $150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주식을 사망 전에 매도하면 $50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망 시 주식은 재평가되어 수혜자가 양도소득세 없이 $150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자산세 측면에서는 이 높은 가치가 불리할 수 있지만, 소득세 측면에서는 더 높은 상속세 평가액이 수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후임 수탁자는 미납 세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신탁 자산을 신탁의 수혜자에게 분배하기 전에 당사 및 회계사와 협력하여 모든 세금 부채가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인 수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탁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하면 리빙 트러스트는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에서는 취소할 수 없는 신탁을 관리하는 후임 수탁자가 자신의 행동과 신탁 관리에 대한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려면 신탁에 대한 자세한 회계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일부 신탁 문서에는 명시적으로 회계 처리가 필요한 반면, 회계 처리가 면제된 문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 문서에서 회계 처리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법에서는 여전히 회계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프로세스 초기에 당사와 상담하여 회계 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탁에서 공식 회계 요건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신탁 관리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세부적인 회계 처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자산을 회수하고, 채무를 갚고,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 부채를 충족하고, 회계 처리를 완료한 후(필요한 경우) 나머지 신탁 자산을 분배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신탁 관리의 다른 모든 측면과 마찬가지로 신탁 문서의 조건에 따라 신탁 자산이 신탁 수혜자에게 분배되는 방식이 결정됩니다.
신탁은 단순히 자산을 여러 수혜자에게 완전히 분배하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탁은 특정 수혜자를 위한 자산을 해당 수혜자를 위해 신탁으로 보유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수혜자를 위한 하위 신탁을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하위 신탁의 예로는 미성년자를 위한 별도의 주식 신탁, 우회 신탁 및 유족 신탁(부부의 경우),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신탁 등이 있습니다. 승계 수탁자는 신탁 문서에 따라 필요한 모든 하위 신탁을 파악하고 해당 하위 신탁에 적절한 자금이 지원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혜자가 누구인지 확인했으면 신탁 자산을 할당하고 분배할 수 있습니다. 분배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16461(c)(3)에 따라 수혜자에게 통지 및 수혜자 릴리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유언법 §16063에 따라 계정 수령인에게 캘리포니아 유언법 §17200에 따라 법원에 청원하여 계정 및 수탁자의 행위에 대한 법원의 검토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배임 청구는 수취인이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공개하는 계정 또는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금지됩니다.
수탁자는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16060(이하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고 및 계정을 작성해야 하며, 보고 및 계정에는 특정 양식과 특정 공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정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혜자들 사이에서 또는 승계 수탁자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Quinn & Dworakowski, LLP는 승계 수탁자로서 귀하의 행동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준비하고 그러한 행동과 제안한 분배 계획에 대해 법원의 승인을 구할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법원에 이러한 승인을 청원하면, 법원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행동을 적절히 공개한 경우 신탁 관리에 대해 나중에 불만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향후 소송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신탁 관리가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신탁 관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뢰 관리는 종종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며 때때로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퀸 앤 드워라코프스키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어렵고 혼란스러운 신탁 관리 프로세스를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신탁 관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무료 상담을 요청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임페리얼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를 포함한 모든 남부 캘리포니아 카운티와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퍼져 있는 다른 카운티 및 캘리포니아 외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을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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