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유언 작성자가 사망하기 전에 수혜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람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수혜자나 수혜자들이 자신보다 오래 살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유언자가 유언장을 통해 여동생에게 일정 금액을 남겼는데, 그 여동생이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언장이 실행되기 전에 자매가 사망한 경우 증여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유언이 작성될 당시 그 자매가 살아 있었고,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 자매가 먼저 사망한 경우, 여러 요인에 따라 그 증여가 소멸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많은 주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주에도 이른바 “무효 방지” 법규(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21110; 아래 참조)가 있습니다. 무효 방지 법규가 다루는 문제는 유언의 무효화(즉, 효력 상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멸방지법의 목적은 수혜자의 예기치 못한 사망 시 유언자가 원했을 법한 바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반소멸 법규가 적용될 경우, 해당 법규는 유언 작성자의 잔여 유산 수취인이나 상속인이 아닌, 먼저 사망한 수혜자의 자손, 상속인 또는 유증 수취인에게 재산을 이전합니다.
이 문제는 유언의 집행과 유언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꽤 흔하게 발생하는데, 그 기간 동안 지정된 수혜자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 수혜자를 지정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과 유언장 작성으로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지만, 모든 변호사가 유언장 작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아니며, 모든 유언자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유언장 작성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잠재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도한 수혜자 중 한 명 이상이 자신보다 먼저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거나 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에도 법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래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코드 §21110, 지정된 수혜자가 유언장 작성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수혜자의 상속인(즉, 친족/혈족관계)이 몇 가지 요건에 따라 그 대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소멸 방지 법령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 첫 번째 요건은 유증이 유언자 또는 유언자의 배우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양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언자가 혈연 관계가 없는 친구에게 $5,000의 유증을 남긴 경우, 상속권 소멸 방지법에 따라 그 돈은 친구의 자녀들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 두 번째 요건은 유언장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면, “내 여동생이 나보다 오래 살아남을 경우 $5,000을 그녀에게 남기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유증은 소멸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여동생이 당신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상속 소멸 방지법에 따라 그녀의 후손(친족)이 자동으로 $5,000을 상속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유언장에는 수혜자가 유언 작성자보다 특정 기간 동안 더 오래 생존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될 수 있습니다. 또는 유언장에 “내 여동생이 나보다 최소 60일 더 오래 생존하는 경우에 한해, $5,000을 그녀에게 유증한다”라고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 역시 상실 방지법을 무효화하기에 충분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유언 무효 방지(anti-lapse)를 위해 “친족”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언 작성자의 혈연 친족은 물론, 수혜자의 입양 자녀, 의붓자녀, 위탁 자녀도 포함됩니다. 이는 사망한 수혜자의 후손이 혈연이 아닌 입양 관계에 있더라도 그 수혜자를 대신하여 상속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망한 수혜자가 후손을 전혀 남기지 않은 경우, 유증 소멸 방지 법규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유증은 대신 유산의 잔여 재산으로 귀속됩니다(캘리포니아주 상속법 §21111(a)(2)).
입양된 자녀는 어떠한 조건 없이 혈연 관계자와 동등하게 취급됩니다. 그러나 의붓자녀와 위탁 자녀의 경우, 그 관계가 미성년 기간 중에 시작되어 양측이 생존하는 동안 계속되었으며, 법적 장벽이 없었다면 의붓부모나 위탁 부모가 그들을 입양했을 것이라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제시될 때에만 사망한 수혜자의 “자손”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사실에 근거한 심사 기준이며,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코드 §21110 는 사망한 수혜자의 상속인이 원래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 또는 원래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의 배우자와 혈연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멸 방지 규정은 가족 내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망한 수혜자가 유언자와 혈연 관계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사망한 수증자가 유언장에 모든 재산을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남긴 경우, 그가 사망하여 받을 수 없는 상속재산은 원래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유언장에 사망한 수혜자의 재산 일부 또는 전부를 누가 상속받을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앞서 설명한 캘리포니아주의 상속권 소멸 방지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먼저 사망한 수혜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마치 유언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언 작성자에게 적용되는 캘리포니아주의 “법정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 유언자가 사망한 후, 그러나 유산이 분배되기 전에 수혜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언장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수혜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생존했다가 나중에 사망하는 경우, 해당 수혜자가 상속받기로 한 유산 지분은 일반적으로 그 수혜자의 유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딸이 아버지로부터 $200,000을 상속받게 될 경우, 그 $200,000은 아버지가 사망하는 시점에 딸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나 딸이 아버지의 유산 분배 전에 사망할 경우, $200,000은 딸이 유언장을 남겼는지 여부에 따라 딸의 수혜자나 사위·며느리에게 상속됩니다.
C. 결론
2022년 4월 1일 이전에는, 피상속인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치가 $166,250을 초과하지 않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경우, 상속인이나 수혜자는 상속재산 관리 절차 없이 해당 재산을 취득할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명령을 요청하는 간이 절차를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일 현재, 해당 금액은 $184,500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3년마다 이 기준을 조정하며, 이 기사가 처음 게재된 이후 다시 한 번 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소형 유산 한도는 $208,85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속법 §13100). 이는 이제 더 많은 유산이 정식 유언검인 절차를 생략하고 간소화된 소액 유산 진술서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정식 유언검인 절차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과는 달리 몇 주 만에 마무리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하원 법안 2016’으로 알려진 2025년 개정안에 따라, 자격을 갖춘 상속인은 간소화된 청원 절차를 통해 최대 $750,000 상당의 주 거주지를 정식 유언 검인 절차 없이 양도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한도보다 상당히 인상된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법위원회의 현행 유언검인 기준액에 관한 공식 공고 현재 조정된 금액을 확인하려면.
고인의 유산 가치가 일정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 유언검인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지정한 유산 관리인은 먼저 사망한 수혜자의 상속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규칙을 포함하여 특정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멸 방지 조항은 유언뿐만 아니라 신탁에도 적용됩니까?
네. 캘리포니아 상속법 §21110은 해당 문서에 반대 의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유언장과 신탁 모두에 적용됩니다.
유언장이 상속권 소멸 방지법을 무효화할 수 있나요?
네. 유언장에는 수혜자가 유언자보다 정해진 일수만큼 더 오래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거나, 수혜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유증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특정 유산이 소액 유산 진술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025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사망한 경우, 유산 가치가 $208,850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액 유산 선서 절차(small estate affidavit)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 주 유언검인법 §13100).
사망한 수혜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유언 검인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는 상속권 소멸 방지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줄 수 있으며,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나 타주에 거주하는 후손이 관련된 경우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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