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작성할 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사망할 경우 해당 자녀의 후견인이 될 사람을 지정합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성인을 돌보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정후견제를 이해하고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란 무엇인가요?
후견인 제도에서 법원은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돌볼 수 없거나 잘못된 손에 넘어갈 경우 이용당할 수 있는 개인의 취약성을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후견인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입니다. 후견인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성인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집니다. 직계 가족 중 이러한 역할을 맡을 사람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전문 민간 후견인 또는 공공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후견인 제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일반 유언 검인 후견: 질병, 부상, 치매 또는 학대에 취약한 기타 조건으로 인해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성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개인은 일반 후견 후견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랜터만-페트리스-쇼트(LPS) 후견인 제도: 랜터만-페트리스-쇼트 후견은 정신과 시설에 입원 중이며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한 후견입니다. 후견인은 LPS 후견에 따라 매년 재임명되어야 합니다. LPS 후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 LPS 후견에는 후견인에게 부여되는 높은 수준의 통제권으로 인해 피후견인의 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추가 안전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LPS 후견은 기밀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지정한 변호사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제한적 후견인 제도: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만 제한적 후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후견에서는 장애인이 최대한 독립할 수 있도록 후견인의 권한이 제한됩니다. 생활 상황, 계약 체결 또는 필요한 의료 절차에 대한 동의에 관한 기타 결정은 후견인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피후견인의 요구 사항에 따라 후견인 유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 결정, 관계 형성 및 재정 계획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성인을 위해 제한적 후견이 설정됩니다. 후견의 목표는 피후견인이 이용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매우 엄격합니다.
성년후견도 후견에 포함되나요?
후견은 후견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무능력한 성인의 필요를 돌보기 위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인은 미성년 자녀의 업무를 대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선임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 관리 및 재산 문제는 후견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후견은 일반적으로 양쪽 부모가 더 이상 어린 자녀에게 안전한 가정을 제공할 수 없을 때 만들어집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후견인은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능력이 없는 성인을 돌보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가족 구성원 또는 가까운 가족 친구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개인 전문 후견인 또는 공공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후견인, 피후견인, 피후견인의 배우자 또는 친척, 주 또는 지방 공무원이 개인을 위한 후견인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경우 유언장을 통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 동안 유언 검인 절차, 를 선택하면 후견에 관한 모든 섹션이 피상속인의 유산 계획의 다른 부분과 함께 평가됩니다. 후견인 확인 절차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후견인은 공식적으로 선임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세요.
- 법원에 자격 증명을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캘리포니아에서 제한적 후견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나요?
A: 한정후견에서 법원은 음식, 주거, 치료, 개인 자금 관리 등 스스로의 필요를 돌볼 수 없거나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착취당할 수 있는 개인의 취약성을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후견인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입니다. 직계 가족 중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공공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질문: 후견과 한정 후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제한적 후견에서는 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피후견인은 일반 후견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의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게 됩니다. 제한적 후견은 피후견인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면서도 후견인의 중요한 지원을 받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질문: 캘리포니아에서 후견인은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A: 후견인이 선정되면 피후견인에게 먼저 통지하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후 후견인은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준비할 수 있는 교육 과정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 후 이 과정의 수료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법원은 해당 개인을 정식으로 후견인으로 임명하여 법적으로 후견인의 역할을 맡길 수 있습니다.
질문: 캘리포니아에서 한정 후견 비용은 얼마인가요?
A: $278에서 $1,176에 이르는 신청 수수료 외에 후견인 심리를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선택한 로펌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심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10주에서 12주 사이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분쟁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법정에 소요되는 기간과 법률 서비스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한적 후견인 제도 만들기
유언 검인 절차를 진행할 때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위한 한정후견은 유산 집행인과 논의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발달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는 유언장에 후견인을 지정하여 자녀가 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유산 계획에 한정 후견인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연락처 오늘 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의 유언 검인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