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평가하고 재산을 받을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유언 검인 절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로는 피상속인이 여러 주에 재산을 소유한 경우 해당 주에서 유산을 정산하기 위해 보조 유언 검인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보조 유언 검인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조 유언 검인이란 무엇인가요?
동안 유언 검인 절차, 를 통해 피상속인의 자산은 유언장에 명시된 수혜자에게 분할됩니다. 보조 유언이라고도 하는 2차 유언은 비거주자가 캘리포니아 주에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할 때 발생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피상속인이 캘리포니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관리하려면 보조 유언 검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유언 검인 법에 따르면 유산 관리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했던 주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타주의 유언 검인 법원은 부동산을 포함한 사망자의 캘리포니아 소유 재산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 이 재산을 관리하려면 보충 또는 부수적인 유언 검인이 필요합니다. 보조 유언 검인 절차 캘리포니아주 거주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을 사망자의 수혜자에게 할당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합니다. 또한 재산의 매각을 강제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 유언 검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조 유언 또는 보조 유언은 기본 유언과 동일한 기능을 많이 수행합니다. 유언 검인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소유물과 자산을 파악하는 작업이 수반됩니다. 또한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재산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 집행자는 피상속인이 미납했을 수 있는 모든 미지급 청구서나 세금을 정산합니다. 남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모든 의무와 세금이 납부된 후 유언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 또는 수혜자에게 이전됩니다. 반면에 사망자의 생존 자산이 다른 주에 있는 경우 보조 유언 검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해당 주의 기본 유언 검인 절차가 캘리포니아의 보조 유언 검인 절차에 우선합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코드 섹션 12500~12591은 이 보조 유언 검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 검인 코드 섹션 12500-12591에는 비거주자 유산을 처리하기 위한 특정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언 검인 코드 섹션 12570-12573에는 재산 분배를 위한 보충 유언 검인의 필요성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 섹션에서는 부동산이 아닌 소규모 유산의 동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도메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보조 유언 검인 절차를 진행할 때 거주지를 논의할 때 “거주지'라는 문구가 사용됩니다. 거주지는 거주지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개인이 어디에 살든 그곳이 거주지로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조 유언 검인의 경우 두 가지 종류의 주소가 사용됩니다:
- 외국 거주자: 외국 거주자는 캘리포니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외부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말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비거주자가 별장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서기 또는 지역 지부 등 법원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유언장의 법적 소유권을 갖습니다. 이들은 유언장 사본, 유언 검인을 인정하는 판결문 사본, 유언장의 두 번째 사본이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거주자: 반면에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캘리포니아 거주자 중 타주에서 재산을 소유하고 사망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동산이 위치한 주에서 이 추가 유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자가 사망 당시 어디에 “거주'했는지 항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의 독립된 주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언 검인 신청지를 결정할 때 사망자의 실제 거주지, 운전면허증 또는 기타 신분증을 발급한 주, 투표 등록지, 우편 배달을 위한 거주지 및 기타 요인을 고려합니다.
각 유언 검인 절차는 별개이므로 기본 유언 검인과 보조 유언 검인의 차이점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상황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캘리포니아 거주자인지 외국 거주자인지에 따라 각각에 대한 서류 작업과 제출 서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보조 부동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부수적이란 법적 용어로 원래의 본체를 보충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유산 관리에서 보조 유산은 개인이 사망한 주와 다른 주에 있는 별도의 유산 또는 보유 자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텍사스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타주에 있는 주택은 보조 재산의 일부가 됩니다.
질문: 보조 프로세스는 무엇인가요?
A: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칠 때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자산 또는 보유 자산을 검토하여 지정된 수혜자에게 지급합니다. 타주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자산은 원래 재산의 부수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주에서 유언 검인을 거치게 됩니다. 각 주에서는 이러한 자산에 대해 별도의 유언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주의 자산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Q: 어떤 유형의 부동산에 적용되나요? 보조 유언 검인?
A: 모든 종류의 재산이 보조 유언 검인의 대상이 되지만, 부동산은 보조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치는 가장 일반적인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 사람이 워싱턴에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언 검인 절차는 워싱턴 주에서 처리합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절차의 부수적인 절차가 될 것입니다.
질문: 보조 유언 검인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가요?
A: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거나 캘리포니아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각 부동산에 대한 유산을 정산하기 위해 보조 유언 검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본 재산은 피상속인이 법적으로 거주자로 간주되었던 주에 위치합니다. 다른 자산의 위치는 보조 재산 보유처입니다.
보조 유언 검인 절차 시작하기
유언 유언 절차를 통해 유산을 정리하는 일은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부수적인 유산과 각각의 유언 검인 절차를 고려할 때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수적인 유언 검인 관련 논의를 진행할 때는 경험이 풍부한 유언 검인 변호사가 혼란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 Quinn & 드워라코스키, LLP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를 클릭해 팀과의 미팅 일정을 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