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검인은 유언장이 사망자의 진정한 마지막 유언임을 확인하고 유효한 공문서로 인정받기 위해 사용되는 사법 절차입니다. 법원 절차는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한 다음 자산을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절차는 50개 주에서 모두 비슷하지만, 각 주마다 입법부가 정한 자체 법령 또는 법률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유언 검인 법은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유산 소유자가 사망한 후 전체 유산이 자동으로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 검인 법원의 법적 권한은 유산 소유자가 단독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 소유 자산은 사망자 단독 소유가 아니므로 유언 검인 법정에서 제외됩니다. 유언 검인 재산이 아닌 자산은 다음을 제외하고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 법원 절차 진행. 유언 검인 법원 절차가 완료되는 데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므로 즉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법원의 적용을 받는 자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 명의로 소유했던 모든 개인 자산은 유언 집행 자산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언 검인과 관련된 재산에는 유형과 무형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개인 재산 또는 부동산은 유형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 홈
- 차량
- 보트
- 아트웍
- 전자 제품
- 가구
- 대여금고 내용물
- 보석
- 휴가용 레지던스
- 가정용품
무형자산은 소유자가 사망한 후 즉시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는 자산을 말합니다. 유언 검인의 대상이 되는 무형 자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주식
-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
- 예금 또는 당좌 예금 계좌에 있는 돈
- 상표
- 특허
- 저작권
피상속인의 커뮤니티 재산(결혼 중에 취득한 재산)의 절반은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유언 검인 법원 절차에 포함되며, 자산에 “공동소유권'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부분도 포함됩니다. 각 자산의 가치는 유언 집행자가 결정한 후 유언 검인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유언 검인 법원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산
소유자가 여러 명인 재산은 유언 검인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살아남은 소유자에게 이전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일반적인 예로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자동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지분을 상속받아 단독 소유자가 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IRA 및 401k를 포함한 많은 은퇴 계좌도 유언 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좌에는 지정된 수혜자가 있으며, 계좌 소유자가 사망하면 해당 계좌는 자동으로 이 수혜자에게 이전됩니다. 사망 시 지급(POD) 계좌는 사망 시 이전되도록 등록되어 유언 검인 법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생명 보험도 유언 검인 관리에서 제외됩니다.
생전 신탁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 피하기 유언 검인 법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 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탁이 자산의 소유자가 되므로 유언 검인은 신탁의 자산을 통제할 수 없으며 수혜자에게 신속하게 자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사망했다고 해서 유언 검인 절차가 즉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 검인 절차를 시작하려면 유언 집행자가 피상속인의 거주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 유언 검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언 집행자는 유언장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 집행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가족 구성원이 법원에 유언 집행인 지정을 요청하여 유언 검인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질문: 배우자가 사망한 후 결혼 생활의 집이 유언 검인을 받게 되나요?
A: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유언 검인을 피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모기지 및/또는 증서에 배우자의 이름과 본인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택은 유언 검인을 거치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에는 유류분권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소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생존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부부 소유 주택의 경우, 생존 배우자가 주택의 단독 소유자가 되어 유언 검인 절차를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질문: 캘리포니아에서 은행 계좌는 유언 검인의 대상이 되나요?
A: 은행 계좌는 무형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유언 검인 대상인지 여부는 계좌가 어떻게 보유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정된 수혜자나 공동 소유자 없이 사망자 명의로만 계좌가 보유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계좌는 유언 검인 법원을 거쳐야 합니다. 계좌가 공동 계좌이거나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언 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금은 공동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이체되며, 수혜자는 법원의 개입 없이 상속 청구 양식을 작성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변호사 없이 유언 검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A: 변호사없이 유언 검인 법정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 검인 법은 매우 복잡하고 변경되기 쉬우므로 절차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 규칙도 캘리포니아 카운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숙련되고 지식이 풍부한 유언 검인 변호사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질문: 사망자에게 미납된 부채나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사망자가 체납 세금이 있거나 미납 채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자산이 수혜자에게 분배되기 전에 이러한 잔액을 갚기 위해 유산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상속 재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변호사
어떤 자산이 유언 검인을 거쳐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특히 고려해야 할 다른 측면이 있는 경우 복잡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재산은 유언 검인 법원을 거쳐야 하지만, 개인이 사망하기 전에 해당 재산이 안전하게 생전 신탁에 맡겨져 있었다면 유언 검인 법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유언 검인 변호사를 고용하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고 유언 검인 법원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 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팀 는 50년 넘게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 유언 검인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유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