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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가정법원에서 학대 입증

 /  캘리포니아 가정법 조항 /  캘리포니아 가정법원에서 학대 입증
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가사 소송 과정에서 가정 폭력이나 학대를 겪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본인의 안전과 자녀들의 안전이겠지만, 그 외에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입니다. 무엇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학대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호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 경찰 신고서나 눈에 띄는 부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규정에 따라 가정 폭력 방지법 (DVPA)에 따라, 법원은 정서적 학대, 강압적 통제 및 기타 신체적 폭력이 아닌 행위를 근거로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DVPA)에 따라 법원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을 제지하기 위해"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과거 행위 또는 학대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관련 당사자의 분리 기간을 보장”합니다. (다빌라와 메지아의 재결합 (2018) 29 Cal.App.5th 220, 225, 228.)

상대방의 평온을 방해하는 행위

“학대”가 실제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가하는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가족법 제6203조 (b)항). 실제로, 가정폭력방지법(DVPA)은 재판부가 학대를 인정하고 당사자 중 한 쪽이 “상대방의 평온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족법 제6320조 (a)항). 여기서 “평온을 방해”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정신적 또는 정서적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평온을 해치는 요소는 사례마다 다르다.” (K.L. v. R.H. (2021) 70 Cal.App.5th 965, 981.) 이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다: 

  • Burquet v. Brumbaugh (2014) 223 Cal.App.4th 1140, 1146-1147: 피고는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로 원고에게 연락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고, 초대받지 않은 채 원고의 자택에 찾아와 떠나기를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평온을 방해했다.
  • Nadkarni 결혼 사건 (2009) 173 Cal.App.4th 1483, 1497-1499: 남편은 아내의 기밀 정보를 몰래 열람하고 유출함으로써 아내의 정서적 안정을 해쳤고, 이로 인해 아내는 “‘충격’과 ’당혹감’을 겪게 되었으며, ’비즈니스 관계’가 파탄날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게 되었다’
  • Rodriguez v. Menjivar (2015) 243 Cal.App.4th 816, 822: “고립, 통제, 위협 등의 행위”를 포함한 “심각한 정서적 학대 행위”는 로드리게스의 정신적·정서적 안정을 훼손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 Evilsizor & Sweeney 부부 이혼 사건 (2015) 237 Cal.App.4th 1416, 1420-1421, 1426: 남편은 아내의 사적인 문자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아내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해킹한 뒤 아내에 대한 추가적인 사적인 정보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아내의 평온을 깨뜨렸고, 이로 인해 아내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충격과 당혹감을 겪게 되었다.

타인의 평온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학대라고 인정하지 않은 다른 판례들도 있다: K.L. v. R.H. (2021) 70 Cal.App.5th 965, 981 [“TalkingParents” 앱에서 전 남자친구를 비하하는 말로 부르고 자녀 양육권 인계 약속에 불참한 행위는 “누구의 평온을 해치기에 충분하지 않다”]; Curcio v. Pels (2020) 47 Cal.App.5th 1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학대했다고 비난하고 고용주들에게 그녀를 채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비공개 페이스북 게시물은, 비록 해당 게시물이 전 여자친구를 화나게 하고 그녀의 경력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하더라도 “평화를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 S.M. v. E.P. (2010) 184 Cal.App.4th 1249, 1266 [다툼 중에 집요하게 추궁하거나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행위는 DVPA(가정폭력방지법)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압적 제어

입법부는 타인의 정신적·정서적 안정을 해치는 행위의 한 예로 “강압적 통제”라는 용어를 추가했다. (가족법 제6320조 (c)항.) 가족법 제6320조는 “강압적 통제”를 “목적이나 결과상 타인의 자유 의지와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련의 행동 양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족법 제6320조 (c)(1)~(5)항은 강압적 통제의 여러 사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을 친구, 친척 또는 기타 지원처로부터 고립시키는 행위.
  • 상대방에게 생필품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상대방의 이동, 의사소통, 일상적인 행동, 재정, 경제적 자원 또는 서비스 이용을 통제, 규제 또는 감시하는 행위.
  • 무력, 무력 행사 위협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이 거부할 권리가 있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상대방이 할 권리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폭력, 폭력 위협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생식적 자율성을 통제하는 행위”인 생식적 강압을 행사하는 것. 여기에는 파트너에게 부당하게 임신을 강요하거나, 피임에 간섭하거나,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임신 결과를 통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예시는 법원이 이러한 사건을 심리할 때 강압적 통제를 인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법원이 강압적 통제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이러한 사례로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상원 법안 제50호(SB 50)는 가족법 제6320조를 개정하여, 강압적 통제와 공공질서 교란 행위가 스마트 홈 시스템, 차량, 웨어러블 기기 등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가해자가 생존자를 스토킹하거나 감시하는 데 사용하는 연결 기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기기 보호 요청”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학대 판정이 자녀 양육권에 미치는 영향

가정법원에서 학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단순히 접근 금지 명령을 확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양육권 소송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래 가족법 제3044조, 법원이 양육권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지난 5년 이내에 상대방 부모나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경우, 반박 가능한 추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부모에게 단독 또는 공동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동에게 해롭다고 추정됩니다. 이 추정 규정은 SB 899에 따라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 조치 중 하나입니다. 제3044조의 추정 규정이 적용되면 입증 책임이 전환됩니다. 학대 사실이 인정된 부모는 자신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거의 우세에 따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좋은 부모”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각 요소를 하나하나 명시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정치를 뒤집기 위해서는, 가해 부모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 (형법 제1203.097조 (c)항 기준)
  • 명령이 있는 경우, 알코올 또는 약물 상담 이수
  • 유효한 모든 보호 명령의 준수
  • 그 양육권이 가족법 제3011조 및 제3020조에 따라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

가정폭력을 경험하셨고 해당 사건에 자녀가 관련된 경우, 증거를 올바르게 기록하고 제시하는 것은 본인의 안전과 자녀의 양육권 결정 결과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Quinn & Dworakowski, LLP의 변호사들은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서 가정 폭력 및 자녀 양육권 사건과 관련해 의뢰인을 대리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949) 660-1400

자주 묻는 질문

캘리포니아주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체적 학대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캘리포니아 주법은 법원이 정서적 학대, 강압적 통제, 괴롭힘, 그리고 정신적·정서적 안정을 해치는 행위 등 신체적 학대가 아닌 형태의 학대를 근거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상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주 DVPA에 따른 “공공질서 교란’이란 무엇인가?

이는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상대방의 정신적 또는 정서적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해당 행위의 전반적인 양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캘리포니아 가족법상 ‘강압적 통제’란 무엇인가요?

강압적 통제는 타인의 자유 의지와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동 양상입니다. 가족법 제6320조에 따르면, 여기에는 배우자를 사회적 지원으로부터 고립시키는 행위, 재정 통제, 동선 감시, 생식 관련 강압 등이 포함됩니다.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강압적 통제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법원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소셜 미디어 게시물, 공동 양육 앱의 기록을 강압적이거나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의 패턴을 입증하는 증거로 정기적으로 고려합니다. SB 50에 따라 스마트 홈 기기 및 연결 기기를 통한 감시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보호 명령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신청서 (양식 DV-100) 캘리포니아 주 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판사가 합리적인 증거를 인정할 경우, 당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임시 금지 명령(TRO)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1일 이내에 본 심리가 진행됩니다. 경험이 풍부한 가정법 전문 변호사가 진술서 및 증거 자료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정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Quinn & Dworakowski, LLP로 (949) 660-14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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