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가 자신의 건강 관리에 대해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최근 몇 년간 미국 전역에서 논란이 되어 온 주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제6924조는 다양한 형태의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 특히 정신 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2023년에 서명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 하원 법안 제665호(AB 665)에 의해 그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 법의 현행 조항과 귀하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의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나 보호자의 방해로 인해 정신 건강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캘리포니아 가족법 제6924조는 만 12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외래 정신 건강 치료나 거주형 보호 시설 서비스에 동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해당 치료 기록을 기밀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오렌지 카운티의 노련한 가정법 전문 변호사 이 법은 가족들이 이러한 보호 조치와 미성년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때 이러한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부모와 보호자가 미성년자가 적절한 정신 건강 서비스나 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에 따라 캘리포니아 가족법 제6924조의 현행 버전, 만 12세 이상의 아동은 담당 전문가가 해당 미성년자가 요청된 서비스에 합리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래 정신건강 치료 서비스 또는 거주형 보호 시설 서비스에 대해 동의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 현재 시행 중인 법률상 요구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캘리포니아 가족법 제6924조는 또한 제공받은 모든 서비스에 대한 기밀성을 보호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는 부모나 보호자를 개입시키기 전에 미성년자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아동에게 해로울 것으로 보일 경우, 이를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족법 제6924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여하지 않는 부모는 해당 서비스 비용에 대한 재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024년 7월 1일 이전에는 가족법 제6924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다음 두 가지 추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했습니다: (1) 미성년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2) 미성년자가 근친상간이나 아동 학대의 피해자로 지목된 경우. 웬디 카릴로 하원의원이 발의하고 2023년 10월 7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하원 법안 665호(AB 665)는 이러한 추가 조건을 삭제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위기 상황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 제공자가 해당 미성년자가 합리적으로 치료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만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외래 정신건강 치료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AB 665 법안은 해당 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제공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메디칼(Medi-Cal)에 가입된 청소년이 민간 보험에 가입된 청소년과 동일한 미성년자 동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조정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자녀 양육권 동의서를 작성하면 부모님과 공동 부모의 법적 양육권이 명시됩니다. 이러한 명령에는 대부분 공동 법적 양육권이 수반되며, 자녀를 위한 주요 결정을 내릴 때 공동 부모가 협력해야 합니다. 일부 부모는 자녀에 대한 단독 법적 양육권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캘리포니아 가족법 6924에 따라 정신 건강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궁금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가정법원 명령, 양육권 명령 또는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6924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정신건강 치료와 관련하여 어려운 질문이 있는 경우 경험이 풍부한 가정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 부모와 양육권을 공유하고 있는데 자녀가 공동 부모의 학대로 인해 정신 건강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대 부모의 양육권을 즉시 박탈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동이 부모와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것은 흔한 일이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동이 너무 무서워서 이런 사실을 말하지 못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부모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캘리포니아 가족법 6924를 발동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경험이 풍부한 자녀 양육권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의 변호사는 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저희는 학대 사건이 포함된 사례를 비롯해 수많은 복잡한 자녀 양육권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으며, 귀하의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법적 선택지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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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가족법 제6924조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외래 정신건강 치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 법에 따라, 유일한 요건은 담당 전문가가 해당 미성년자가 서비스에 합리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고 판단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이 법은 해당 법에 따라 제공받은 모든 서비스의 기밀성을 보호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양육권 명령의 조건에 따라 자녀를 상담에 데려가기 위해 다른 부모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단독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다른 부모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양육권 명령에 귀하와 공동 양육자가 자녀에 관한 주요 결정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가족법 제6924조가 자녀에게 적용되지 않는 한 다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가족법 제6924조에 따라, 자녀를 치료하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부모의 참여가 자녀의 건강 및/또는 안전에 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부모는 자녀의 정신 건강 치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가족법 제6924조에 따라 제공되는 어떠한 서비스에도 관여하지 않는 부모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네, 양육권 명령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제안된 변경 사항이 현행 명령 조건보다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는 부모로서, 자녀가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학대로 인해 캘리포니아 가족법 제6924조에 따라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는 변경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만 12세 이상의 아동이 특정 조건 하에서 스스로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도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아동의 동의 없이는 부모에게 아동의 의료 기록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규칙은 낙태, 성폭력 치료, 강간 피해 치료, 그리고 학대나 방임과 관련된 치료에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6924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했을 수 있는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중요한 의료 결정을 내리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 및/또는 양육권 명령과 관련된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6924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문의하세요, 연락처 Quinn & Dworakowski, LLP에 오늘 연락하셔서 저희 팀과 상담 일정을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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