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영향을 받은 가족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흔히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캘리포니아에서 모든 유언장은 유언 검인을 거쳐야 하나요?”입니다. 그러나 대답은 예 또는 아니오로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유언 검인에는 몇 가지 복잡한 점이 있습니다. 유언 검인이 필요한 상황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A 테메큘라 유언 검인 변호사 유언 검인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언장 이해
회원님이 사망할 경우 가족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남기고, 미성년자의 경우 후견인을 지정하고, 유언장의 조건을 처리할 유언집행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는 회원님은 재산에 관한 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부터 시작하여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재산이 상속됩니다. 사망자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나 손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됩니다. 주정부는 귀하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친척 목록을 내려갑니다. 살아있는 친척이 없는 경우 재산은 주정부로 넘어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장 작성 요건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건전한 정신”이어야 합니다. 유언장은 전자 형식이 아닌 종이로 작성해야 합니다. 유언장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재산을 포함할 것인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유언 집행자, 자녀를 위한 후견인, 자녀에게 남겨진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유언 검인 이해
유언 검인은 사망한 사람의 유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유언 검인 법원에서 이 절차를 감독합니다. 유언 검인 법원은 일반적으로 유언장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유산을 관리할 유언 집행인을 선임하고, 유언장 관리를 감독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유언장이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자산이 본인 명의로만 되어 있는 경우 유언 검인이 필요합니다(공동 자산은 유언 검인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자산에는 부동산, 은행 계좌, 차량 및 기타 개인 소지품이 포함됩니다. 자산의 총 가치가 주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언 검인을 거쳐야 합니다. 자산이 단순 양도를 거칠 수 없는 경우 유언장은 정식 유언 검인을 거쳐야 합니다. 유언 검인 법원의 절차.
유언 검인이 필요하지 않은 자산
캘리포니아에서는 유언장에 대해 유언 검인이 일반적이지만 모든 유언장이 유언 검인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언 검인이 광범위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이기 때문에 유언 검인을 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유언 검인을 피할 수 있는 특정 상황이 있습니다.
- 리빙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생전 신탁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유언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언장보다 신탁을 선호하는 이유는 공개되는 유언장과 달리 신탁은 비공개이며, 일반적으로 유언장 유언 검인 법원을 거치는 것보다 절차가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 자산에 대한 공동 소유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 소유자가 있는 자산의 경우 소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소유권이 다른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이를 유류분권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언 검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사망 시 양도. 사망 시 양도 옵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 시 이전을 통해 주식과 채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사망 후 계좌를 상속받을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브로커리지 계좌의 일반적인 옵션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망 시 양도 옵션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를 수익자 증서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증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수혜자는 회원님이 사망할 때까지 어떠한 권리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량에 대해서도 사망 시 양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에는 유언 검인 법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은행 계좌에 대한 사망 시 지급. 귀하의 계정은 여전히 귀하의 계정으로 운영되며 귀하가 살아 있는 동안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는 회원님이 사망할 때까지 이 계좌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수혜자는 회원님의 은행을 통해 직접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캘리포니아에서 유언 검인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캘리포니아에서 유언 검인을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 검인을 피하기 위해 생전 신탁을 설정하거나, 공동 재산을 보유하거나, 계좌의 수혜자를 지정하거나, 생전에 증여를 통해 유산 가치를 낮추어 유언 검인에 필요한 재정적 금액보다 낮출 수도 있습니다.
질문: 캘리포니아에서 유언 유언 검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캘리포니아에서 유언 검인을 하지 않으면 몇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자산에 접근할 수 없거나 자산이 미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족, 상속인, 채권자 사이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회원님의 유언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캘리포니아에서 유언 검인은 어떻게 발동되나요?
A: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만 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자산의 총액이 주에서 신고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언 검인이 발동됩니다. 이 금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러의 현재 가치에 따라 변경됩니다. 유언 검인의 일반적인 트리거에는 사망자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 개인 재산 및 금융 계좌가 포함됩니다.
질문: 캘리포니아에서 유언 검인 면제란 무엇인가요?
A: 다음이 있습니다. 면제되는 특정 자산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생전 신탁으로 보유한 자산, 공동으로 보유한 재산, 수혜자가 지정된 생명 보험, 수혜자가 지정된 퇴직 계좌, 사망 시 이체 계좌, 사망 시 지급 계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옵션은 회원님이 사망하기 전에 설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회원님이 사망할 때까지는 수혜자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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