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이나 다른 친척이 사망할 때 유언장이나 유언과 관련하여 법원이 절차에 관여해야 하는 다른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 검인은 법원의 재산 정산. 유언 검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언장의 유효성 증명, 부채 및 세금 정산, 고인의 법적 대리인 선임 등이 포함됩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는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데에도 유언 검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을 통해 상속인에게 적절하게 분배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은 언제 발생하나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생존 배우자, 공동 세입자 또는 커뮤니티 재산에 대한 재산 이전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상황과 재산의 유형에 따라 15만 달러 미만의 재산에 적용되는 절차도 있습니다. 유언 검인은 다른 복잡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상황 중 하나는 여러 가족 구성원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입니다.
유언 검인은 얼마나 걸리나요?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대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언 검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방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유언 검인 절차를 완료하는 데 최대 18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절차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 소요 시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유산의 수혜자는 법원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리인에게 유언 검인을 종료하거나 재산의 현재 상태에 대한 설명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은 가능하면 1년에서 18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유언 검인에 걸리는 시간은 상황의 복잡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방식
가장 간단한 상황에서는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고 사망자의 채권자가 정산되며 유언장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7단계로 구성된 유언 검인 절차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 유언장 찾기. 이는 일반적으로 고인의 변호사에게 맡겨지며 변호사에게 전화하면 알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유언 검인 관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언장 작성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문서를 검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대여금고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대여금고를 열려면 법원 명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과 같이 수명이 다한 서류는 금고에 보관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유언 검인 절차에 관련된 기관에 사망 증명서를 제공하세요.. 여기에는 종종 유산과 관련된 은행, 생명 보험 회사 또는 중개업체가 포함됩니다. 수명이 다한 서류가 적절하게 처리된다면 이 단계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사망 증명서 및 유언장 사본을 포함하여 유언 검인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사망자가 지정한 사람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부동산 관리자.
- 사망자의 자산에 대한 회계가 수행됩니다.. 이것은 잘 정리된 유산에서도 절차의 긴 단계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고인의 계좌에서 연간 명세서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유 물품에 대한 정확한 회계 또는 전문적인 감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및 세금 처리. 여기에는 최종 의료비, 미납 재산세, 재산세 신고서 및 최종 소득세가 포함됩니다.
- 재산의 수혜자는 다음과 같이 식별되고 분배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유언장이 없거나 수혜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이 절차는 법원에 재산에 대한 최종 회계를 제출하여 완료되며, 법원은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이제 유언 검인 법원에서 파일을 닫을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 절차를 연장하는 요인
유언 검인 절차를 가장 극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상황 중 하나는 유언장 이의 제기입니다. 이 경우 유언장의 일부 또는 전체가 유효하지 않다는 청구가 법원에 제기됩니다. 이 청구와 관련된 전체 법정 소송이 완료되어야 유언 검인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지연은 전적으로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분쟁이 쉽게 해결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유언 검인 절차가 수년 동안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 절차가 연장될 수 있는 더 일반적인 상황은 유산의 규모와 복잡성으로 인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1년 또는 18개월은 모든 유산을 추적, 설명, 합의하는 데 항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무질서하게 정리되어 있거나 적절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사이에 귀중품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재산에 대한 명확한 집이 없으면 프로세스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캘리포니아에서 유언 검인 후 얼마 동안 자금을 분배할 수 있나요?
A: 유언 검인 후 유산 관리자는 4개월 이상 기다려야 최종 분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 관리자는 법원으로부터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러한 자금을 분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 유산 자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차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질문: 캘리포니아에서 유언 검인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답변: 캘리포니아의 법정 유언 검인 수수료 총 비용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첫 번째 $100,000은 4%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다음 $100,000 단계는 3%로 내려갑니다.
- 세 번째 $800,000은 2%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다음 $900,000에는 1%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그리고 다음 $15,000,000에는 0.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질문: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장을 통해 유산을 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A: 상속을 받으려면 유언 검인 절차가 완료된 후 최소 4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간은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16개월이 합리적인 예상 기간입니다. 그러나 더 복잡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는 데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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