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코드 §6132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회중시계를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세상을 떠나면 회중시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아내는 어머니의 결혼반지를 선물로 받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결혼반지를 딸에게 주고 싶습니다. 선물을 설명하는 유언장이 필요하나요, 아니면 선물 목록을 따로 작성하여 선물할 수 있나요?
유언장이 필요할 수 있지만 유언장에 증여를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6132의 요건을 준수하는 별도의 문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6132에 따라 유언장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유형 동산의 처분을 지시하는 서면을 유언장으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각 유증은 $50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언장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된 유형 동산의 총 가치는 $25,0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유언장의 일부가 아닌 서면이 $5,000을 초과하거나 총액이 $25,000을 초과하는 유형 동산을 양도하려는 경우 그 양도는 무효가 되며 재산은 유언장의 지시대로 또는 지시가 없는 경우 유언장의 “나머지 조항'에 따라 양도됩니다.
6132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면은 실제로 유언장에 포함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서면으로 재산을 받도록 지정된 사람이 회원님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 서면에서 추가로 지시한 대로 재산이 전달되며 추가 지시가 없는 경우 처분은 소멸됩니다. 그러면 유언장이 지배하게 되고 재산은 유언장의 지시대로 또는 지시가 없는 경우 유언장의 “나머지 조항'에 따라 전달됩니다.
§6132 서면은 유언장 집행 전이나 후에 작성하거나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필 또는 서명한 유언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가장 최근의 유언장이 처분에 우선합니다.
유형 동산의 처분을 지시하는 서면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효력이 있습니다:
- (1) 취소되지 않은 유언장은 서면으로 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 (2) 날짜가 기재되어 있고 회원님의 자필로 작성되었거나 회원님이 직접 서명한 글입니다.
- (3) 서면에는 재산의 항목과 수령인이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형 동산'이란 가구, 비품, 자동차, 보트, 보석류 등 개인 또는 가정에서 사용하거나 장식품으로 사용하는 물품과 금괴나 동전 등 모든 유형의 귀금속 및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물품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용어로 정의됩니다. 이 용어는 부동산, 이동식 주택, 채무 증빙, 은행 계좌 및 기타 금전적 예금, 소유권 문서 또는 유가증권과 같은 무형 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언장 이외의 문서가 유형의 개인 재산을 합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거나 유언 검인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Quinn & Dworakowski, LLP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고 당황스러운 유언 검인 절차를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거나 유언 검인 변호사의 일반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Quinn & Dworakowski, LLP에 연락하여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시간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임페리얼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를 비롯한 모든 남부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가족 및 캘리포니아 외 지역의 이해 당사자를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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