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유언장 작성자가 사망하기 전에 수혜자가 사망한 경우
유언장을 작성할 때 수혜자 또는 수혜자가 자신보다 오래 살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동생에게 유언장에 일정 금액을 남겼는데 여동생이 유언장 작성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언장이 실행되기 전에 자매가 사망한 경우 증여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유언장이 실행될 당시 자매가 살아있었고 유언장 작성자가 사망하기 전에 자매가 사망한 경우, 여러 요인에 따라 증여가 소멸될 수도 있고 소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주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에는 “소멸 방지” 법령이 있습니다(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21110, 아래 참조). 소멸 방지 법령이 다루는 문제는 소멸(즉, 무효)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소멸 방지 법령의 목적은 수혜자의 예기치 못한 사망으로 인해 유언장 작성자가 원했을 수도 있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소멸 방지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유언장 작성자의 잔존 수유자나 상속인이 아닌 사망한 수혜자의 유언장 발행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재산이 전달됩니다.
유언장 실행과 유언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 기간 동안 의도한 수혜자 또는 의도한 수혜자 중 일부가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흔한 문제입니다. 대체 수취인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과 초안을 작성하면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지만, 모든 변호사가 신중하게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유언자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유언장 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유언장을 직접 작성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잠재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도한 수혜자 중 한 명 이상이 자신보다 먼저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할 수 없거나 그럴 의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에도 법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래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코드 §21110, 지정된 수혜자가 유언장 작성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수혜자의 상속인(즉, 친족/혈족관계)이 몇 가지 요건에 따라 그 대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소멸 방지 법령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 첫 번째 요건은 유언장 작성자 또는 유언장 작성자의 배우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증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언장 작성자가 친족이 아닌 친구에게 $5,000달러를 남긴 경우, 이 돈은 소멸 방지법에 따라 친구의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 두 번째 요건은 유언장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에 “나는 내 여동생에게 $5,000을 남기고, 그렇지 않으면 이 증여는 소멸한다”라고 명시한 경우, 여동생이 나보다 먼저 사망하면 소멸 방지 규정에 따라 여동생(친족)이 자동으로 $5,000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유언장에 수혜자가 특정 기간까지 유언 작성자가 생존해야 한다고 명시하거나 “나는 내 여동생에게 $5,000을 남기되 최소 60일 동안 생존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유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도 소멸 방지 규정을 무시하기에 충분합니다.
요약하자면,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코드 §21110 는 사망한 수혜자의 상속인이 원래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 또는 원래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의 배우자와 혈연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멸 방지 규정은 가족 내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망한 수혜자가 유언자와 혈연 관계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사망한 수증자가 유언장에 모든 재산을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남긴 경우, 그가 사망하여 받을 수 없는 상속재산은 원래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유언장에 사망한 수혜자의 재산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사람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에서 설명한 캘리포니아의 소멸 방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사망한 수혜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유언장이 없는 것처럼 캘리포니아의 “상속 승계” 법에 따라 유언장 작성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 유언장 작성자가 사망한 후 유산을 분배하기 전에 수혜자가 사망한 경우
유언장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수혜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존한 후 나중에 사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망한 수혜자의 몫은 사망한 수혜자의 재산의 일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딸이 아버지로부터 $200,000을 상속받는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면 $200,000이 딸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나 딸이 아버지의 유산을 분배하기 전에 사망하면 유언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200,000은 딸의 수혜자 또는 상속인에게 전달됩니다.
C. 결론.
2022년 4월 1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캘리포니아에 소유한 재산의 가치가 $166,2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혜자는 유언 검인 관리 없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결정하기 위한 명령을 요청하는 간소화된 절차를 상급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일 현재 이 금액은 $184,500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산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 유언 검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지정한 유산의 개인 대리인은 사망한 수혜자의 유산에 적용되는 규칙을 포함한 특정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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