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애 관계와 마찬가지로 동거하는 동성 커플의 결말은 이별과 사망 두 가지입니다. 사망 시 생존자의 권리는 특히 미혼 동거 동성 커플의 경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기혼 또는 미혼 동성 커플 중 상당수는 부동산에 대한 공동 소유권이 없으며 유언장이나 취소 가능한 생활 신탁과 같은 적절한 부동산 계획이 없습니다.
유언 검인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당사자들이 생전 신탁을 체결하고 생전 신탁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생전 신탁의 수탁자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동성 관계에 있는 파트너도 동성 커플과 마찬가지로 유산 계획 변호사와 상담하여 생전 신탁을 만들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리빙 트러스트가 없는 경우, 공동 임차권 또는 생존권이 있는 공동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보유되지 않은 부동산은 동성 파트너의 사망 시 유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동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도 이성 커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 보유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성 커플의 부동산 소유권의 주요 속성
여러 사람이 소유한 각 유형의 부동산 소유권의 주요 속성입니다, 동성 커플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a] 공동의 이해관계(흔히 공유지분이라고도 함)는 여러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기본적으로 생성되지만 생존권이 있는 공동체 재산과 같이 명시적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은 불평등한 지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는 증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권 방식에서는 사망일 당시의 공정 시장 가치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른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재산 지분을 유예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b] 공동 지분(일반적으로 공동 임차라고도 함)은 두 명 이상이 분할되지 않은 동일한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공동 임차인으로 명시적으로 선언한 경우 하나의 유언 또는 양도에 의해 생성됩니다. 공동 임차인의 주요 특징은 부동산을 동등한 지분으로 보유해야 하며 생존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 임차인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전체 부동산은 법에 따라 자동으로 살아남은 공동 임차인에게 귀속됩니다. 공동 임차인이 사망하면 사망한 공동 임차인의 부동산에 대한 지분이 자동으로 다른 공동 임차인에게 넘어가므로 해당 지분이 사망한 공동 임차인의 재산의 일부가 아니며 유언이나 유언 검인을 통해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의 유일한 예외는 모든 공동 임차인이 동시에 사망하거나 한 공동 임차인이 다른 공동 임차인에 의해 살해된 경우입니다.
[c] 커뮤니티 재산(일반적으로 커뮤니티 재산이라고도 함)은 결혼 후 또는 등록된 동거 파트너가 된 후 취득한 재산에 적용됩니다. (동거 파트너십의 경우 캘리포니아 가족법 §297 참조) 공동 재산은 결혼한 동성 커플을 포함한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반대되는 공동 재산 계약이 없는 경우) 간의 동등한 소유권을 보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not 생존권이 있습니다. 적절한 유산 계획이 없으면 결혼한 동성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 파트너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사망 시 공동 재산 소유권은 유언 검인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d] 2001년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공동 임차권과 유사하지만 공동 임차인이 결혼했거나 등록된 동거인이어야 하는 “생존권이 있는 공동 재산'이라는 하위 유형의 공동 재산 지분을 만들었습니다. 생존권이 있는 공동체 재산은 반드시 증서에 명시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공동 임차권에는 공동 임차권에서 부여되는 생존권이 공동체 재산에 부여됩니다. 그러나 사망한 배우자/등록된 동거 파트너의 채권자는 일반적인 공동 재산 상황과 마찬가지로 사망자의 이익에 대해 권리를 갖지만(공동 임차권에서는 그렇지 않음), 사망한 배우자/등록된 동거 파트너의 채권자는 공동 임차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망자의 이익에 대해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또한 공동 임차권과 달리 유류분권리가 있는 공동 재산에는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국내 파트너십
2003년 캘리포니아 동거 파트너 권리 및 책임법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커뮤니티 재산 지분이 확대되어 해당 날짜 이후에 등록된 동거 파트너는 다른 재산 중에서도 공동 거주지에 대한 커뮤니티 재산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MARVIN V. MARVIN
최근 몇 년 동안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선택하는 커플의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In 마빈 대 마빈 (1976) 18 Cal.3d 660 판결에서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비혼 동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거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재정의했습니다.
마빈 대 마빈 는 법원이 공동 거주자 간에 명시적으로 성적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전제로 한 계약을 제외하고는 집행 가능한 명시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마빈과 그 이후의 사례에 대한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소유권 보유 방식이나 생전신탁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 외에도 소유권, 자본 기여금, 지속적인 유지보수, 개선, 모기지, 세금, 보험 및 기타 재산 관련 비용, 관계가 종료되거나 재산이 매각되는 경우의 수익금 분할을 다루는 명확한 공동소유 계약을 당사자 간에 맺는 것입니다. 또는 공동 소유권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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