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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실종자 사망 추정, 법원 사망 선언 및 캘리포니아 실종자 재산 유언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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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안타깝게도 일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대규모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기간 실종된 후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관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끔찍한 인명 손실 외에도 가족과 채권자의 이익을 충족시키고 재산을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실종자의 재산이 해산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실종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 붕괴, 산사태, 쓰나미 또는 이와 유사한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신이 잔해에 파묻혀 수습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9/11 테러는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많은 희생자가 폐허에서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 10년 동안 2004년 인도양 쓰나미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및 리타의 피해자들은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재난 후 유해가 발견되더라도 유해가 너무 작거나 손상되어 DNA를 제공할 수 없거나 사망자에게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없어 희생자 신원 확인 절차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실종 및 신원 미확인자 시스템

그리고 국가 실종 및 신원 미확인자 시스템 (이하 남어스)는 현재 진행 중인 실종 사건이 9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우스는 실종자 및 신원 미확인자를 위한 국가 중앙 집중식 등록 및 리소스 센터입니다. 남우스는 가족, 법 집행 기관 및 수사관이 다양하고 강력한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종자를 검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누구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에 등록하면 법 집행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 새 실종자 사례를 추가합니다;
  • 신체적 및 상황적 세부 정보, 사진, 치과 연락처 및 기타 중요한 정보를 케이스에 추가하세요;
  • 실종자 포스터 제작 및 인쇄
  • 시스템에 정보가 추가되면 여러 사례를 추적하세요.

5년 동안 실종된 캘리포니아 사람의 유산 유언 검인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진 사람 소유의 재산을 처리하는 데 내재된 문제는 다양하고 어렵습니다. 실종자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한, 권리는 불확실한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고 재산은 사실상 쓸모없게 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증거법 § 667에 따르면 5년 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5년 이상 실종된 경우 배우자, 특정 가족 구성원 및 채권자는 법원에 “사망 추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유언 검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12400-12408에 따라 5년 동안 실종된 사람의 유산을 사망한 것처럼 관리 및 분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증거법 §667 및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12401 참조).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1240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 부분에 따른 절차에서, 그 사람을 보거나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5년 동안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고, 성실한 수색 또는 문의에도 그 부재가 만족스럽게 설명되지 않는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이 더 일찍 발생했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그 사람의 사망은 해당 기간이 끝날 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사법 관할권을 요청하려면 먼저 실종자가 실종 당시 캘리포니아에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 사망 사고

시신이 없거나 신체 일부가 충분히 발견되지 않은 사고 사망자의 경우 사망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12400-12408은 사고로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의 유산을 관리 및 분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12401은 사망이 5년(즉, 사고 발생일) 이전에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청원자는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재자의 시신이 재난적 사건의 특성으로 인해 회수될 수 없는 경우.
  • 이 증거는 부재자가 재난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에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누가 청원을 제출할 수 있나요?

이 청원은 캘리포니아 유언집행법 §8461(r)에 명시된 사람(캘리포니아 유언집행법 §8461(a)-(q)에 명시된 선임 우선권을 가진 사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 개인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12404(b) 참조).

따라서 배우자, 동거인, 지정된 가족, 공공 관리인 또는 채권자는 신청할 수 있지만 실종자의 친구 또는 지정된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언 검인 청원서에 달리 요구되는 사항 외에도, 청원서에는 실종자의 마지막 알려진 거주지, 실종된 시간과 상황, 실종자의 소식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름과 실종자와의 관계를 명시)으로부터 5년(또는 해당되는 경우 더 짧은 기간) 동안 실종자의 소식이 없었다는 사실, 실종자의 행방을 그 사람과 청원인에게 알 수 없다는 사실, 실종자의 행방에 관한 수색 또는 문의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12404(c) 참조).

캘리포니아 법원의 실종자 사망 발견

법원이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12407):

  • 실종자의 사망 날짜를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 관리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일반적인 절차 방식과 방법으로 유산을 관리할 유언 집행인 또는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실종된 캘리포니아 주민이 다시 나타나면

실종자가 다시 나타나면 유언 집행자 또는 관리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과 이미 분배된 재산(또는 수익금)을 분배자로부터 공평하게 회수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종자는 분배가 이루어진 후 5년 이내에 재산 회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분배자로부터 재산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실종자 재산 후견인 제도

가족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기간 동안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부재자 및 실종자의 재산 후견은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1844-1849.5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유산 후견으로만 제한됩니다.

부재자 또는 실종자의 재산 후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부재자 또는 실종자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할 자격이 있습니다.
  • 실종된 사람의 실종 시간과 상황.
  • 실종 시점 이후 실종자의 소식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름과 실종자와의 관계를 명시)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해당 사람과 청원인이 실종자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 실종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거주지.
  • 실종자의 소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모든 수색 또는 문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 주의, 감독 및 관리가 필요한 부재자 또는 실종자의 재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종된 군인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3700-3722는 37 USC §551(2) 및 5 USC §5561(5)에 정의된 “실종 상태”에 있는 군인 또는 연방 정부 직원(예: 전쟁 포로 또는 “활동 중 실종”으로 보고됨)의 유산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재자는 37 USC §551 및 5 USC §5561에 정의된 대로 “실종” 상태인 군인 또는 미국 정부 또는 그 기관의 직원입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1403, 3700(a). 가족은 $20,000의 가치까지 부재자의 개인 재산에 대해 유류분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의 재산 가치가 캘리포니아 이외의 자산이나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계산할 때 $20,000을 초과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재자의 개인 재산이 $20,000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여전히 부재자의 재산을 따로 관리할 관할권을 가집니다. 부재자가 공동 임차인으로서 보유한 지분의 가치는 재산의 가치를 산정할 때 포함됩니다. 공동 임차인의 지분은 공동 임차인인 가족 구성원에게만 따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가 미국 정부 또는 그 기관의 직원인 경우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서 “실종 상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3700)b) 참조. 실종 상태 증명서는 캘리포니아 증거법 §1283을 준수하는 공식 서면 보고서로, 부재자가 실종 상태라는 군부처 장관 또는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의 결정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3700(b).

부재자가 군 복무 중이거나 미국 정부 기관 또는 부서의 직원일 때 유효한 위임장을 발급받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개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 발급 당시 유효하고 유효했다면 위임장 소지자는 그 후 위임장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더라도 청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재자의 쉼터, 음식, 건강 관리, 교육, 교통 또는 가족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생활 수준 유지 의무를 포함하여 부재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부재자의 가족”이란 유자격 배우자 또는 유자격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 또는 자녀와 동등한 자녀, 자녀가 없는 경우 부재자의 부모 또는 부모와 동등한 부모를 가족으로 간주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37 USC §401에 정의된 대로 부재자의 부양 가족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부재자의 존재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만이 부재자를 대신하여 재산을 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재자가 돌아온 후 6개월 이내 또는 사망 결정이 내려진 후 6개월 이내에 재산이 따로 보관된 사람에게 재산과 수익금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Quinn & Dworakowski, LLP에 연락하여 15분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임페리얼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와 같은 남부 캘리포니아 카운티를 포함한 모든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가족을 대리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및/또는 개인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유언 검인 문제가 있는 당사자를 대리합니다.

상담 일정을 잡으려면 다음 연락처로 전화하세요. 949-660-1400.

면책 조항: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게시물의 내용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문서나 작성자는 특정 사실이나 문제에 대한 법률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이나 의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자문이나 여기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Quinn & Dworakowski, LLP의 충돌 검토가 수행되고 모든 대리 조건이 포함된 서면 계약이 서명되지 않는 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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