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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 사업체, 파트너십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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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먼저, 개인 대리인은 사업상 이해관계를 공식적인 관리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또는 유언 검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한책임회사의 주식을 생전신탁의 수탁자에게 양도하여 분배하려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상 이해관계를 처리할 권한은 유언 검인 법원에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상 이해관계가 피상속인 및 생존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인의 공동 재산인 경우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 13650-13660에 따른 약식 관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 13100-13115(개인 재산) 및 §§ 13150-13158(부동산)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166,25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캘리포니아 내 피상속인의 모든 부동산의 총 가치가 총 재산 가치에 관계없이 $55,425.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 13200-13210(부동산)에 따라 정식 관리 없이 사업 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일 이후에 사망하는 사망자의 경우, 이 금액은 3년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되며 사법위원회에서 발표합니다.

독립 재산 관리법(IAEA)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개인 대리인에게 모든 권한이 부여된 경우, 개인 대리인은 법원의 감독 없이 권한을 갖습니다, 를 클릭하여 다음을 수행합니다:

  •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종사했거나 피상속인이 전체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있던 비법인 사업체 또는 벤처기업(예: 개인 사업자)의 계속 운영. (아래 설명 참조).
  •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무한책임사원이었던 파트너십에서 무한책임사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경우(아래 설명 참조).

비법인 사업체 또는 벤처(개인 사업자)

법원에서 선임한 개인 대리인은 유언장 또는 관리 서신 등의 서신이 발급된 후 최대 6개월 동안만 법원의 권한 유무에 관계없이 개인 소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개인 대리인이 법원에 해당 권한을 요청해야 합니다. 개인 대리인은 다음 중 하나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종사하고 있던 비법인 사업체 또는 벤처기업.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전체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있던 비법인 사업체 또는 벤처기업.

필수 사항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개인 소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법원의 승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대리인은 피상속인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법원의 권한을 얻으면 수혜자 및 제3자의 청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권한을 미리 구하면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운영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으며, 수혜자에게 사업 운영 중임을 통지하면 개인 대리인을 더욱 보호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개인 대리인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일반 파트너였던 모든 파트너십에서 계속 일반 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은 비즈니스의 관리 및 통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파트너십의 의무에 대해 무한한 개인적 책임을 집니다.

합자회사와 합명회사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명회사는 합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된 두 명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합명회사와 달리 합자회사에는 반드시 한 명 이상의 “유한 파트너”와 한 명 이상의 “무한 파트너”가 있어야 합니다. 유한 파트너는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을 계약적으로 구속할 권한이 없고, 비즈니스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파트너십의 의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소극적 투자자입니다.

파트너십 계약은 일반적으로 파트너 사망 후 피상속인의 파트너십 지분을 관리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파트너의 사망이 파트너십에 미칠 영향을 다룹니다. 유언 검인 법원은 사망 후 파트너십 지분의 처분을 통제하는 파트너십 계약 조항을 집행합니다.

합의가 없거나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파트너십 지분을 처리하는 두 가지 주요 법률이 캘리포니아의 회사법 및 유언 검인법의 서로 다른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개인 대리인이 관련된 파트너십 유형(예: 합명 회사, 합자 회사 또는 유한 책임 파트너십)을 결정해야 합니다. 파트너십 유형이 결정되면 해당 파트너십의 해당 법률이 적용됩니다(캘리포니아 법인법 §§ 15901.10(a)(합자회사) 및 16103(일반 파트너십) 참조).

유한책임회사(LLC)

유한책임회사(LLC)는 전통적인 파트너십과 기업 구조의 요소를 혼합하여 조직 및 운영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구성원과는 구별되는 비즈니스 조직의 한 형태입니다. 소득세 목적에서는 합자회사로, 책임 목적에서는 법인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소유자(구성원)에게 유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LLC는 회원 관리형 법인 또는 관리자 관리형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성원 관리형 LLC는 모든 구성원이 사업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관리자 관리형 LLC는 지정된 특정 구성원에게만 사업 운영의 책임을 부여합니다.

대부분의 LLC는 내규와 함께 기본적으로 파트너십 계약 및 매매 계약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서면 운영 계약을 채택합니다. 운영 계약에서 다루지 않는 LLC의 많은 측면은 캘리포니아 법률의 기본 조항에 의해 규율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 개정 통일 유한책임회사법(RULLCA)은 사망한 회원의 개인 대리인이 회원의 재산을 정산하거나 회원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양수인에게 회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특히 RULLCA에 따르면 회원은 회원의 사망 시 “연결 해제”됩니다. 2016년 개정되기 전의 RULLCA는 사망한 회원의 법원이 선임한 개인 대리인이 사망한 회원의 유산을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LLC의 기록이나 회사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다른 모든 측면에서 개인 대리인은 양수인의 권리만 갖도록 했습니다. 이는 개인 대리인이 회원 지분의 할당된 부분과 관련된 분배금을 받는 것 외에는 회원 지분을 보유한 회원의 어떤 권리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1일부터 사망한 회원의 개인 대리인이 “회원의 재산을 정산하거나 회원의 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회원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여기에는 “정관 또는 운영 계약에 따라 회원이 양수인에게 회원이 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포함되도록 RULLCA를 개정했습니다.”

밀접 보유 기업

유산에 밀접하게 관련된 회사의 주식이 포함된 경우, 대리인의 역할은 부분적으로 주주 수와 피상속인의 지분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피상속인이 대주주 또는 단독 주주였던 경우, 개인 대리인의 책임은 피상속인이 소수 지분을 소유한 경우와 다릅니다. 대리인은 보통의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정도의 신중함과 근면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마치 주주인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대량의 주식을 책임지고 있거나 피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리인은 법원의 권한을 얻어 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회사에 고용되었거나 이사회에 있었다고 해서 그 대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표자의 역할은 각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유언장이 있거나 유언장이 없는 사람의 사망과 관련이 있고 특히 사망한 사람이 사업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Quinn & Dworakowski, LL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임페리얼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와 같은 남부 캘리포니아 카운티를 포함한 모든 캘리포니아 카운티에서 유언 검인 문제를 처리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외부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및/또는 개인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유언 검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대리합니다.

면책 조항: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게시물의 내용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문서나 작성자는 특정 사실이나 문제에 대한 법률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이나 의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자문이나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답변으로 인해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Quinn & Dworakowski, LLP의 충돌 검토가 수행되고 모든 대리 조건이 포함된 서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변호사-고객 관계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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