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움말에서는 신탁 또는 공동 임차권으로 보유 중인 부동산의 분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분배에 대한 과세도 다루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거주 외국인 피상속인은 미국 IRC §§2101(a), 2106(a)에 따라 미국 내에 위치한 자산에 대해 미국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목적상 미국 내 자산의 소재지는 사망 시점 또는 자산 양도 시점에 결정됩니다(IRC §2104(b)).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비거주자의 유산의 경우, 사망일 현재 미국 내에 있는 총 재산과 생전 증여(미국 국세법의 증여세 규정에 따라)를 더한 금액이 $60,000을 초과하는 경우 연방 유산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IRC §6018(a)(2)-(3)에 따라).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법원은 관할권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관할권에 속하는 자산을 소유한 유언장 없이 사망한 외국 시민권자는 캘리포니아의 유산 승계법을 적용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은행 계좌와 같은 자산은 캘리포니아에 소재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해당 자산이 본국의 법률과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는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민법 §67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든지 이 주 내에서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재산을 취득, 보유,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피상속인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이 캘리포니아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법원은 대리인을 선임할 관할권이 없습니다(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8005(b)(1)(B)). 즉, 재산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법원은 해당 재산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갖습니다.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과세 관행으로 인해 시민권을 포기하는 과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취한 수천 명의 미국 국외 거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외 거주자이든 아니든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캘리포니아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언 관리의 목적상 관할권을 결정할 때 개인의 거주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망자가 사망일에 캘리포니아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캘리포니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캘리포니아는 부동산을 포함한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유언(유언장이 있는 경우) 및 유언장 없는 상속(유언장이 없는 경우) 분배를 결정할 관할권을 가집니다. 모든 주에서는 해당 영토 내의 사람과 재산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과 주권을 보유합니다.
관할권이란 주 경계 내에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결정할 수 있는 주정부의 권한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주 경계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거주 국가에 부동산 또는 동산을 소유한 경우 해당 재산을 적절한 상속인에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거주지 법에 따라 1차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이 물리적으로 위치한 국가는 소유권의 적절한 이전을 보장하고 현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언 검인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거주지 이외의 주 또는 국가에도 재산을 남긴 경우 2차 유언 검인인 “보조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보조 관리는 “비가족 사망자의 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주 내 절차”로 정의됩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12501). “비동거 사망자”는 “자매 주 또는 외국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게 정의됩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12500-12591, 12505).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보조 유산을 관리하는 절차는 캘리포니아에서 주 유산을 관리하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유언 검인이 인정된 비거주 피상속인의 유언장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해당 관할권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 및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진 경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동안 사망한 사람의 유언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12522-12524).
비거주 피상속인의 유언장이 외국 관할권에서 아직 승인되거나 증명되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원본 유언장으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12510). 절차는 캘리포니아 유언장 유언 검인 신청서와 동일하지만 신청서의 제목은 “보조 관리”로 지정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캘리포니아 내 부동산의 분배 및 관리에 대해 자체 관할권 법 또는 다른 국가의 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외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의 법률에 대한 언급이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대한 언급인지, 아니면 해당 국가의 국제사법 충돌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캘리포니아를 다시 참조하거나 실제로는 제3국을 참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충돌의 전체 영역은 매우 복잡하며 각 사례는 자체적인 사실과 장점에 따라 고려되어야 합니다.
- 유언장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캘리포니아 유언법 §6113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장은 유효합니다:
- 유언장은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집행되었습니다;
- 유언장이 집행된 장소에서 집행 당시의 법률을 준수하여 집행되었거나,
- 유언장은 집행 당시 또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거주했거나, 거주지가 있었거나, 국민이었던 장소의 법률에 따라 집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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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는 유언자가 18세 이상이고 정신이 온전해야 하며 유언장을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타이핑된 유언장은 유언자가 서명하고 서명하는 문서가 유언자의 유언장임을 이해하는 성인 2명의 증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홀로그램 유언장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거나 미리 인쇄된 양식에 공란을 채울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통일 국제 유언법(캘리포니아 유언법 §§ 6380-6390)과 청원 시 비거주 피상속인의 유언장 검인 관련 조항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규정 12520-12524). 그러나 “국제 유언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유효한 캘리포니아 유언장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모든 법인은 유언 집행인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캘리포니아 은행이나 신탁 회사는 물론 친구나 그룹(예: 자격을 갖춘 자녀가 공동으로 봉사하는 경우)이 유언 집행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유언 집행인은 미국 비거주자라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 8402(b)).
유언 집행인으로 지명되더라도 누구도 강제로 유언 집행인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며, 유언 집행인은 유언 집행인의 역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법원은 몇 가지 “해임 사유” 중 하나라도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잠재적 유언 집행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유언 집행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유산을 잘못 관리하거나 방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누가 유언 집행자로 가장 적합한지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임명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유언 집행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그 사람이 이미 사망했거나 유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지정했지만 유산의 규모가 너무 작아 은행이 유언대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유산을 대리할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합니다.
비동거 피상속인의 유언장 검인 신청서에는 유언장 또는 유언장의 인증 사본과 외국에서 유언장 검인을 인정하는 명령의 인증 사본 또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유언장의 성립 또는 증명을 증명하는 기타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외국 유언장이 외국의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유언 검인이 인정되거나 성립 또는 증명된 경우 유언장을 검인하도록 인정해야 합니다.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15523).
주 행정부가 미국, 파나마 운하 지역, 푸에르토리코 연방, 태평양 군도의 신탁 영토 또는 류큐 제도에 있는 경우 절차는 간단합니다. 유언장 사본과 유언 검인을 인정하는 명령서 사본(다른 유언장 사본이 첨부됨)을 유언장이나 명령을 법적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또는 대리인)이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법원 서기 또는 이에 준하는 현지 담당자입니다. 기본 유산을 조사하는 변호사에게 이러한 인증 사본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한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 서기에게 편지를 보내 해당 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언장이 없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할 경우 캘리포니아 법원이 상속권을 결정할 관할권을 갖지만 여전히 의문이 생깁니다. 캘리포니아 법이 적용되나요, 거주 국가의 분배 규칙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시민권 국가의 분배 규칙이 적용되나요? 법률 조항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 관할권에서 취하는 접근 방식에 따라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한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 토지가 위치한 관할 지역의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승계되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많은 민법 국가에서는 피상속인의 시민권을 기준으로 승계 법규를 선택합니다.
- 캘리포니아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유언장이 없는 경우.
관리인 자격 요건 및 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우선 순위는 유언 검인법 §§ 8502, 8460-8469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은 캘리포니아 거주자일 필요는 없지만 미국 거주자이어야 하며 유언 집행인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언 검인법 §8402. 일부 캘리포니아 관할 지역에서는 관리자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닌 경우 보증인을 요구합니다.
관리인 선임의 우선 순위는 유언 검인법 §846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인으로 봉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다른 방법으로 임명할 자격이 있지만 미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비거주자가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 검인법 §8465(a)(2). 법원은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비거주자의 지명인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유언 검인법 §8465(d)).
참고: 미국 비거주자는 유언장에서 유언 집행자 또는 후임 집행자로 지정되지 않는 한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없지만, 유언 유산이 있는 경우 미국 거주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유언법 §8465(a)(2)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법 §83에 따라 신탁 회사는 개인이 선임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인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지만(유언법 §300), 캘리포니아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전국 은행 협회 또는 캘리포니아에서 신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외국(타주) 주립 은행을 제외한 외국 법인은 그렇지 않습니다(금융법 §§1554-1555).
이 도움말은 숙련된 법률 자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는 이 문서에서 다루는 사안에 대해 거주 국가와 미국 모두에서 법률 및 세무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결론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망자가 소유한 캘리포니아 재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많은 경우 사망자의 거주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 집행인, 친구 또는 가족으로서 사망한 비미국 시민권자가 소유한 캘리포니아 재산의 사망 후 관리와 관련하여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Quinn & Dworakowski, LL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임페리얼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를 비롯한 모든 남부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가족 및 캘리포니아 외 지역의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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