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차단기
×
×

오늘 전화 문의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부당 사망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  블로그 /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부당 사망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캘리포니아에서는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부당 사망'에 대한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의 또는 과실 행위의 결과 또는 나중에 사망을 초래한 사람 역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사망을 초래한 사람을 ”피고/피상속인“이라고 지칭합니다.”

최근 피상속인/피상속인의 “재산”, 즉 피상속인/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했던 부동산 및/또는 동산에 대한 잠재적인 부당 사망 청구를 피하는 전략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 캘리포니아의 부당 사망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는 법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합니다. 개인 상해 청구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주에서 부당 사망 청구는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Cal. Code Civ. Proc. §335.1. 부당 사망 청구를 적시에 제기하지 않으면 청구인은 청구를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구인이 엄격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당 사망 보험금 청구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피고/피상속인도 사망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청구인이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고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청구에 적용되는 보험이 있는 경우, 청구인은 보험 정책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청구할지 보험 정책 한도를 초과하여 청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Cal. 유언 검인법 §§550~555는 보험 정책 한도 내 청구에 적용되는 반면, Cal. 민사소송법 §§336.2, §337.40 ~ §377.42 및 Cal. 유언 검인법 §9390은 피상속인의 보험 정책 한도를 초과하는 청구에 적용됩니다.

1. 보험금 청구 한도 제한(유언 집행법 §§550~555).

부당 사망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잠재적 부당 사망 청구인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피고/피상속인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여부입니다. 부당 사망 청구인이 청구 범위를 피청구인/피상속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제한하는 경우 청구인은 사실상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피청구인/피상속인의 재산은 명목상의 피고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al. Code Civ. Proc. §336.2(피상속인에 대한 모든 청구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됨)에도 불구하고, 소송 제기 시기는 Cal. 유언 검인법 §551에 따라 소송에 적용되는 제한 기간이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만료되지 않은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 검인법 §550-555에 따른 소송은 해당 소송 원인에 적용되는 다른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내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즉, 캘리포니아의 부당 사망 청구 소멸시효는 부당 사망일로부터 2년입니다).

Cal. 유언 검인법 §§550-555에 따른 소송은 명목상으로는 피고/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제기되지만 피고/피상속인의 보험사에 의해 제기되고 변호를 받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당 사망 청구는 피고/피상속인의 재산을 책임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이 Cal. 유언 검인법 §§550-555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고 피고/피상속인의 보험이 $100,000이고 소송이 재판으로 진행되어 $150,000의 판결을 받은 경우, 원고/청구인은 보험회사로부터 $100,000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 검인 법원이 선임한 개인 대리인이 소송 당사자로 참여하고 원고/청구인이 유언 검인 법 §9390(아래 참조)에 따라 채권자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손해 배상금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2.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 채권자 청구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336.2, §337.40 ~ §377.42, Cal. 유언 검인법 §§9000-9205(통지 및 청구서 제출) 및 Cal. 유언 검인법 §§9250-9304(청구금 지급 관련).

Cal. Code Civ. Proc. §336.2에 따르면 청구인이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언 검인 절차에서 피청구인/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 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청구가 영구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매우 가혹한 규정은 기본 소송의 제척 기간이나 청구인이 피상속인/피상속인의 사망을 알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계류 중인 유언 검인 사건이 없고, Cal. Code Civ. Proc. §336.2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은 유언 검인 절차를 개시하여 부당 사망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이 이미 열려 있고 Cal. Code Civ. Proc. §336.2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서 선임한 개인 대리인에게 서신이 처음 발송된 날로부터 4개월 또는 청구인에게 유산 관리 통지가 전달된 후 60일 중 늦은 날 이내에 채권자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가 제대로 접수되면 개인 대리인은 30일 이내에 지급을 수락하거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도 상속인의 개인 대리인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청구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구가 거부되면 청구인은 거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청구가 시효로 소멸됩니다.

결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같이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피청구인/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추가 책임 없이 피상속인이 보유한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부당 사망 청구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절차적 경로가 있습니다. 간소화된 경로를 선택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채권자는 담보 및 무담보(일반 채권자) 등 다른 채권자들과 비례 배분 방식으로 경쟁해야 하므로 대규모 유산을 제외하고는 채권자의 청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 특히 고인이 부당 사망 청구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당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임페리얼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를 비롯한 남부 캘리포니아 카운티와 캘리포니아 전역 및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 위치한 카운티를 포함한 모든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가족 및 기타 사람들을 대리합니다.

상담 일정을 잡으려면 무료 전화로 문의하세요. 949-660-1400 또는 온라인 문의 양식.

사례 전략 상담 예약하기

"*"는 필수 필드를 나타냅니다.

이 필드는 유효성 검사 용도로 사용되며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로 표시된 필드는 필수입니다.

면책 조항을 읽었습니다.*
문의하기 (949)660-1400

최신 글

카테고리

보관함

ko_KR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