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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캘리포니아 상속법에 따라 유산 수혜자는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Prob C § 275.) 포기 당사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처럼 취급되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장과 같은 문서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차순위자가 포기된 지분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이 중요한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일반적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1. 유산을 상속받을 필요가 없는 과세 대상 유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병에 걸린 경우. 부인함으로써 유언장 또는 신탁의 다음 순위 사람이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유언장에 따라 50%의 공동 재산 지분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 중 청구인이 20%를 수령해야 하는 경우.
  3. 개인 파산에 직면한 사람이 그 돈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차순위인 자녀에게 직접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4. 간혹 심각한 채권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률은 면책 조항이 채권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사기성 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Prob C §§ 281283.) 그러나 면책 조항이 연방 세금 유치권을 무효화하지는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연방 세금 유치권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권자와 문제가 있는 수혜자가 상속을 부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부인의 결과로 상속인의 자녀 또는 기타 수혜자의 애착 대상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 신청 후 180일 이내에 수혜자가 상속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되고 상속 재산이 파산 재산의 일부가 되는 경우에는 면책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1 USC § 541(a)(5)(A).
  5. 미성년자가 상속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면책 조항을 고려하는 것이 합당한 경우의 예는 말 그대로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메디칼 및 상속

상속 및 Medi-Cal(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실수가 발생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디칼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돈이나 재산을 상속받으면 해당 상속으로 인해 혜택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속은 값비싼 벌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이 풍부한 메디칼 컨설턴트에게 전화하는 것이며 특히 상속이 문제가 되기 전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사항

면책 조항을 작성하는 절차는 Prob C §§ 278-286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88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1. 양식 요구 사항:면책 조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면책 조항 작성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a) 관심사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b) 포기할 이해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c) 면책 조항과 면책 조항의 범위를 명시합니다.
  2. 시간 요구 사항:(a) 다음 이해관계의 경우,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권리 포기자가 양도 사실을 알게 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권리 포기를 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9개월이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Prob C §279:
    (1) 유언장에 따라 생성된 이해관계.
    (2) 주 간 승계에 의해 생성된 이해관계.
    (3) 유언권 또는 약속의 행사 또는 미행사에 따라 생성된 이해관계.
    (4) 토트 신탁 계좌 또는 P.O.D. 계좌의 예금자가 사망한 후에도 생존하여 발생하는 이자.
    (5) 연금 계약의 생명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6) 다른 공동 계약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7) 직원 복지 플랜에 따라 생성된 이자.
    (8) 개인 퇴직 계좌, 연금 또는 채권에 따라 생성된 이익.(b) 생전 신탁에 의해 생성된 이익, 현재 행사 가능한 지명권의 행사, 명백한 생전 증여, 지명권 또는 부인된 이익의 승계에 의해 생성되거나 증가한 이익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한 시점이 발생한 후 9개월 이내에 제출된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부인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적으로 추정됩니다. 최신(1) 신탁의 생성, 임명권 행사, 증여, 임명권의 생성 또는 부인된 재산의 포기 시점.
    (2) 이해관계에 대해 최초로 알게 된 시점은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취득한 시점입니다.
    (3) 이자가 불가역적으로 기득권이 되는 시점.

    (c) (가) 또는 (나)항에 명시되지 않은 이해관계의 경우, 다음 중 나중에 발생하는 시점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제기된 경우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확정적으로 추정됩니다:

    (1) 이자가 소유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
    (2) (나), (다) 또는 (라)항에 명시된 시간 중 해당되는 시간.

    위의 (가), (나), (다) 또는 (라)항에 규정된 시간 내에 면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면책 신청자는 면책 신청자가 이해관계를 알게 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면책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면책 조항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면책 조항이 더 이상 유효한 것으로 확정적으로 추정되지 않으며 면책 조항의 시점에 대한 “합리성'을 입증할 책임은 면책 조항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합리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탁자, 유언 집행자, 가족 구성원 또는 과세 당국이 될 수 있습니다.

  3. 제출 방법: 수탁자, 개인 대리인, 기타 수탁자 또는 수혜자에게 이자를 분배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면책 조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효과

면책 조항은 효력이 발생하면 취소할 수 없으며 수혜자 및 수혜자의 채권자를 포함하여 수혜자에 의해, 수혜자를 통해 또는 수혜자 아래에서 청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일단 면책이 이루어지면 마음을 바꿀 수 없으며, 일단 면책이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자산을 받지 않았을 사람이 자산을 받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결론

유언장이 있든 없든 고인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경우 Quinn & Dworakowski, LL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또는 다음 링크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문의 양식. 저희는 임페리얼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와 같은 남부 캘리포니아 카운티를 포함한 모든 캘리포니아 카운티에서 유언 검인 문제를 처리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및/또는 개인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유언 검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대리합니다.

상담 일정을 잡으려면 다음 연락처로 전화하세요. 949-660-1400.

면책 조항: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게시물의 내용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문서나 작성자는 특정 사실이나 문제에 대한 법률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이나 의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자문이나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답변에 의해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Quinn & Dworakowski, LLP의 충돌 검토가 수행되고 모든 대리 조건이 포함된 서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변호사-고객 관계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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