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나 친구가 사망한 후 자신이 유언 집행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수락해야 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유언 집행자로 자신을 선택해 영광과 부담을 동시에 안겨준 고인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더라도 그 일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유언장 집행자로 지명되면 그렇게 지명된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부과됩니다. 신탁 의무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유언장의 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유언 집행자가 요구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언 집행자에게 개인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유언 집행자가 사망한 후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언 집행자”란 무엇인가요? 사망한 사람(“유언자”)이 유언장에서 지정한 사람 또는 단체가 유언장의 지시에 따라 그 사람의 유산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임원 후보로 지명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지명을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미리 알아두세요.
필요한 기술
최고의 실행자는 신중하고 인내심이 있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정직하고 체계적이며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유언 집행자는 사람들, 특히 다른 수혜자들과 잘 지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여가 시간도 필요합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6개월에서 1년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재무 또는 법률 업무는 언제든지 전문가나 개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등)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수수료는 회원님의 주머니가 아닌 부동산 펀드에서 지급됩니다.
모든 유산과 모든 가족 상황은 고유합니다. 유언 집행인 역할의 어려움은 유산의 규모, 해당 주의 법률, 사망자의 복잡한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의 복잡성. 고인이 남긴 재산의 가치가 크지 않고 주요 자산이 적고 상속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유언 집행인의 유언을 수락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누군가의 재정 관리를 돕고 있었다면 사망 후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업무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사정에 익숙하지 않다면 유언장을 찾고, 투자금을 정리하고, 보험 증권을 찾아내는 등 법적인 문제만큼이나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실행자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실행자의 다음과 같은 주요 책임을 고려하세요:
- 유언장을 유언 검인하고 법원에서 유언 검인을 받습니다.
- 사망 증명서 인증 사본을 받습니다.
- 상속인이 수혜자인 경우 생명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보험회사에서 양식 712를 받아 일시금, 연금 등 지급 방식을 고려하세요).
- 연금 및 이익 공유 계획 혜택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합니다.
- 사망자의 집을 확보하고 개인 재산의 분배/판매를 준비합니다.
- 대여금고에 재고를 보관하고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를 해지합니다.
- 채권자에게 알리고 기존 신용 계정을 모두 폐쇄합니다.
- 부동산 당좌 예금 및 저축 계좌를 개설하세요.
- 재산의 모든 자산을 계산하고 법원에 자산 목록을 제출하세요.
- 모든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한 사망일 감정서를 받아보세요.
- 사망자의 미지급 의료비 및 장례비를 처리합니다.
- 재산의 유효한 부채와 비용을 확인하고 지불하세요.
- 피상속인이 제출한 모든 증여세 신고서 사본(있는 경우)을 확보합니다.
- 사망한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사망자에 대한 최종 연방 및 주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 타주 부동산에 대한 보조 유언 검인 관리를 준비하세요(있는 경우).
- 유산이 허용되는 유산세 제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방 유산세 신고서(및 주 양식)를 제출하세요. 신고서 및 세금 납부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9개월 후입니다.
- 변호사, 회계사, 감정인 등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합니다.
- 최종 회계 또는 비공식 가족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자산의 최종 분배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 명령의 등기를 준비하세요.
- 생존권 소유권으로 공동 임차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동 임차인 사망 진술서'를 기록합니다. 사망자의 자녀에게 양도된 재산의 경우, 부모-자녀 양도에 대한 재평가 제외 청구서를 제출하세요.
위 목록의 많은 항목에는 변호사, 회계사, 감정인, 부동산 중개인, 증권 중개인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 목록이 모든 유언 집행인의 업무를 모두 나열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복잡한 유언장에는 더 많은 추가 업무가 수반됩니다.
개인적인 요인. 재산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상속받게 된다면 유언 집행인 역할을 할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곧 자신의 재산이 될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고, 다른 수혜자가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수혜자 중 한 명이라면 앞으로 직면하게 될 현실에 대해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 부동산을 처리하는 것이 너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 가족 구성원이 모든 결정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 다른 상속인들이 서로 또는 귀하와 다툴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누군가 귀하와 함께 공동 유언집행인으로 활동한다면 갈등이 줄어들거나 심화될까요?
- 유언 집행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장에서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이 걱정되는 경우, 서비스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 양심적으로 일을 할 의향이 있거나 적어도 공동 실행자로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 유언장에 귀하와 함께 공동 집행인으로 다른 사람을 지정한 경우, 두 사람이 함께 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봉사하지 않으면 누가 봉사할까요?
유언 집행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후 유언 집행인 직을 사퇴하거나 잠시 유언 집행인 직을 수행한 후 사임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그 직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유언 집행인으로서 아직 유언 검인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유언장에 지정된 대체 유언 집행인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사망자가 회원님 대신 유언집행을 수행할 예비 유언집행인 또는 회원님과 함께 유언집행을 수행할 공동 수탁자를 지정한 경우, 회원님은 유언집행을 거부한다는 문서에 서명해야 예비 유언집행인 또는 공동 수탁자가 유언집행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거부 문서가 회원님의 상황에 적합한지 확인하려면 변호사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사망자가 예비 또는 공동 수탁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원 절차를 도와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언집행을 거부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전적으로 회원님에게 달려 있지만, 회원님의 고유한 가족 및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자격을 갖춘 유언 검인 변호사와 상담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Quinn & Dworakowski, LLP에 문의하여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시간을 내어 귀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임페리얼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를 포함한 모든 남부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가족 및 캘리포니아 주 외의 이해 당사자를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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