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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자녀가 돈을 상속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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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미성년자 수혜자는 유언장이나 신탁에 이름을 지정하거나 기본적으로 상속을 통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는 미성년자는 18세가 될 때까지 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없으며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미성년자의 상속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속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A. 미성년 자녀가 $5,000 이하의 재산을 상속받고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 부모가 지급 또는 인도를 하는 사람에게 미성년 양육권을 가진 미성년 자녀의 부모에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미성년자를 위해 신탁할 것을 조건으로 미성년자에게 속한 돈이나 기타 재산을 지급하거나 인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지급하거나 인도할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을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의 총 재산이 $5,000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부모의 선서에 의해 확인됩니다.

미성년자가 18세가 되는 날, 미성년 자녀는 해당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신탁된 돈에 대한 회계 처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B. 미성년 자녀가 $5,000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 사망한 사람이 신탁에 돈을 맡기도록 신탁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를 위해 재산 후견인이 만들어진 경우 후견인이 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신탁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를 위해 돈을 보유한 사람은 상급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원인이 해당 돈을 미성년자의 교육비 또는 기타 특정 목적을 위해 투자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20,000 이하를 상속받는 경우, 법원은 법원이 자녀에게 가장 좋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돈을 보유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C. 자녀가 $20,000 이상을 상속받는 경우, 법원은 이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후견인을 만들고 후견인에게 돈을 넘겨야 합니다;
  2. 이 돈은 카운티 재무관에게 투자되어야 합니다;
  3. 이 금액은 차단된 계좌 또는 단일 보험료 연기 연금에 예치되며, 인출은 법원 명령에 의해서만 허용됩니다;
  4.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는 캘리포니아 미성년자 통일 송금법에 따라 관리인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통일 이체법(UTMA)은 미성년자가 후견인이나 수탁자의 도움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UTMA 계좌를 사용하면 지정된 관리인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미성년자의 계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UTMA는 지정된 금액까지 증여에 따른 세금 결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합니다.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산이 $166,2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정식 유언 검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일 이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산이 $184,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정식 유언 검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지정한 유산의 개인 대리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분배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특정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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