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차단기
×
×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사망 시 지급(POD) 및 사망 시 이체(TOD) 계정

 /  블로그 /  사망 시 지급(POD) 및 사망 시 이체(TOD) 계정
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소유권 형태에 따라 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재산이 어떻게 관리될지, 그리고 소유자가 사망한 후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지가 결정됩니다. 사망 시 재산을 이전하는 다른 방법들은 때때로 “유언 검인 절차 외 이전(nonprobate transfers)”이라고도 불리며,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Probate Code) 제5000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전도 포함됩니다.

은행 계좌가 ‘사망 시 지급(POD)’ 방식이거나, 퇴직 연금 계좌 또는 증권 계좌가 수혜자가 지정된 ‘사망 시 이전(TOD)’ 방식인 경우, 계좌 소유자가 사망하면 해당 계좌는 그 수혜자에게 직접 이전됩니다. 수혜자는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계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유산 계획에 수혜자 지정 서류를 활용하는 것은 자산을 길고 때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유언 검인 절차에서 제외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를 포괄적인 유산 계획의 일부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에게 혼란과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재산이 고인의 실제 의도와는 다르게 상속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 계획은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자산 소유권 설정, 수혜자 지정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것입니다. 이러한 각 요소들이 서로 상충하기보다는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OD(사망 시 소유권 이전) 및 TOD(사망 시 소유권 이전)는 일부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지만, 이미 수립된 상속 계획과 상충될 경우 의도치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계좌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나머지 계획과 신중하게 조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데도 사망 시 지급 계좌의 수혜자를 한 명만 지정할 경우, 오해가 생길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경우 수혜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녀들이 상속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시 지급(POD)(은행 계좌)

캘리포니아 법원은 정기적으로 사망 시 지급할 수 있는 계좌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허용합니다.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계좌는 “가난한 사람의 신탁’이라고도 불립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망 시 자금을 수령할 수혜자를 지정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거의 모든 은행 계좌를 사망 시 지급 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좌를 이용하면 생전에는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계좌에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남겨둘 수도, 적게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계좌나 정기예금에 있는 자금을 누가 상속받기를 원하는지 은행에 적절히 통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은행과 지정한 수혜자가 처리하며, 유언 검인 법원 절차를 완전히 생략하게 됩니다. 그만큼 간단합니다.

귀하가 살아있는 한, ‘사망 시 지급(POD)’ 계좌에서 상속인으로 지정한 사람은 해당 자금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습니다. 자금이 필요하거나, 지정한 수혜자에게 자금을 남기겠다는 마음을 바꾸신 경우, 해당 자금을 사용하거나 다른 수혜자를 지정하거나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시 양도(TOD); 통일 사망 시 증권 등록법

TOD 계좌의 경우 규칙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증권사나 회사 측에 소유권을 등록할 때, 이른바 “수혜자 양식’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게 됩니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발급되면, 그 서류에는 수혜자의 이름도 함께 기재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유권을 등록한 후에는 회원님이 살아 있는 한 수혜자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망한 후 수혜자는 브로커 또는 양도 대리인에게 사망 증명과 신분증을 제출하기만 하면 유언 검인 없이 증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 대리인은 회사로부터 주식 소유권을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업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부동산에 대한 사망 시 양도(TOD) 증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또한 ‘사망 시 취소 가능 양도 증서(Revocable Transfer on Death Deed)’를 통해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흔히 TOD 증서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은 앞서 설명한 POD 및 TOD 계좌와는 달리, 은행이나 증권 계좌가 아닌 주택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다음에서 캘리포니아주 유언검인법 §§ 5600–5696, 사망 시 주택을 물려받을 수혜자를 지정하는 TOD 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는 소유권과 관리권을 전적으로 보유하며, 사망 전까지 언제든지 해당 증서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TOD 증서는 단독주택, 콘도미니엄 또는 최대 4세대까지의 주거용 부동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법자들은 원래 이 법을 시범적으로 제정했으나, 이후 2032년 1월 1일까지 그 적용 기간을 연장했습니다(캘리포니아 상속법 § 5600(c)). POD 또는 TOD 계좌와 마찬가지로, TOD 증서도 유언장이나 신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문서들과 상충될 경우, 증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므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의도치 않은 상속 배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POD 및 TOD 실수

  1. 첫 번째 실수는 유언장에 명시된 자산 분배 내용과 지정 수혜자 양식 간의 불일치를 유언장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양식은 항상 유언장보다 우선하므로, 관련 서류들을 서로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의도치 않은 상속 배제/수혜자의 “과도한 상속”. 의도된 수혜자는 POD(사망 시 수혜자 지정) 또는 TOD(사망 시 이전) 방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의도치 않게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과도한 상속”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시 자녀들을 수혜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 중 한 명이 본인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손주들은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사망한 자녀의 몫은 다른 자녀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3. POD/TOD 지정으로 인해 총 자산의 상당 부분이 이전되어, 유언장(또는 신탁)에 명시된 유증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유산(또는 신탁)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에 좋아하는 자선단체(또는 특정 개인)에게 달러 단위로 명시된 유증 항목이 있을 수 있지만, POD/TOD 지정이 유산 상속 절차 대상 자산에서 너무 많은 자산을 빼내어 의도했던 유증을 이행할 자금이 부족해져 해당 유증을 이행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4. 유산(또는 신탁)의 유동성 문제. 자산이 유산(또는 신탁)으로 유입되면, 일반적으로 고인의 채무 및 비용을 상환하는 데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D(사망 시 수취인 지정) 또는 TOD(사망 시 이전) 조항이 총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채무 및 비용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 유언집행자(또는 신탁관리자)는 POD/TOD 수혜자들에게 분담금을 요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할 수도 있어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미성년자 및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직접 분배. 유언장과 신탁 계약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후견 절차의 필요성을 피하기 위해, 미성년자 및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직접 분배를 피하도록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POD(사망 시 소유권 이전) 또는 TOD(사망 시 소유권 이전)에 따라 자산이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자에게 직접 이전될 경우, 이러한 계약상 보호 조치는 무효화됩니다. POD 계좌에 2순위(예비)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일한 계좌 당사자 또는 모든 계좌 당사자 중 생존자가 사망할 경우, 먼저 사망한 POD 수취인의 상속인은 해당 계좌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6. IRA 또는 기타 세금 유예형 투자 상품에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때때로 사람들은 수혜자를 지정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자신보다 먼저 사망할 사람을 수혜자로 지정하고 예비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 해당 IRA는 수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IRA에 수혜자가 없는 경우, 금융 기관은 IRA 소유주와 체결한 계약(“수탁 계약”)을 검토하여 소유주 사망 후 해당 계좌의 자금이 어떻게 분배될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계약의 조건은 기관마다 크게 다릅니다.
  7. 계좌 소유자는 자신의 유산을 수혜자로 지정합니다. 계좌 소유자들은 수혜자 지정란을 비워두기보다는, 유언장에 따라 계좌 자금이 분배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유산을 수혜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합니다. 결혼, 이혼, 출생, 사망과 같은 중대한 인생의 변화가 발생한 후에도 수혜자 양식을 갱신하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식을 작성한 후에는 잊어버리기 쉽지만, 문서가 여전히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한 추가 안내를 원하시면 Quinn & Dworakowski, LLP에 연락하여 무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고객님과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궁금한 점을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저희 사무소를 통해 임페리얼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를 포함한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의 가족은 물론, 주 전역에 흩어져 있는 다른 지역 및 캘리포니아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POD 계좌와 TOD 계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POD(사망 시 지급) 지정은 은행 계좌와 정기예금에 사용됩니다. TOD(사망 시 양도) 지정은 증권 계좌, 주식 및 채권에 사용됩니다. 두 방식 모두 동일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즉, 수혜자는 귀하가 사망할 때까지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으며, 자산은 유언 검인 절차 없이 수혜자에게 이전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POD 및 TOD 계좌는 유언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까?

네. 캘리포니아주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제5302조에 따라, POD 계좌에 있는 자금은 사망 시 법원의 개입 없이 지정된 수혜자에게 직접 이전되며, TOD 증권 계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TOD 증서를 통해 유언 검인 절차 없이 내 집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나요?

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단독주택, 콘도미니엄 또는 최대 4개 세대가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사망 시 취소 가능 양도 증서(Revocable Transfer on Death Deed)’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캘리포니아주 상속법 § 5610). 이 증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사망 전에 등기되어야 합니다.

POD 또는 TOD 수혜자 지정이 유언장보다 우선합니까?

네. POD 계좌, TOD 계좌 및 TOD 증서에 명시된 수혜자 지정은 유언장에 기재된 지시사항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정 내용은 유언장 및 신탁 계약서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IRA에서 수혜자를 지정하는 것을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혜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지정한 수혜자가 본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해당 계좌의 자금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유산으로 귀속되며 유언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수혜자의 기대 수명 기간에 걸쳐 필수 인출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옵션도 사라집니다.

이혼 후 POD 또는 TOD 계좌를 갱신해야 할까요?

네. 캘리포니아 주법상 전 배우자를 수혜자로 지정한 내용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 후에는 현재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수혜자 지정 양식을 갱신해야 합니다.

POD/TOD 수혜자가 제 신탁과 상충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쟁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상속 계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uinn & Dworakowski, LLP는 귀하의 유언장이나 신탁 계약서와 수혜자 지정 양식을 함께 검토하여 서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면책 조항: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게시물의 내용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문서나 작성자는 특정 사실이나 문제에 대한 법률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이나 의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자문이나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답변으로 인해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Quinn & Dworakowski, LLP의 충돌 검토가 수행되고 모든 대리 조건이 포함된 서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변호사-고객 관계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 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모든 권리 보유.

사례 전략 상담 예약하기

"*"는 필수 필드를 나타냅니다.

이 필드는 유효성 검사 용도로 사용되며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로 표시된 필드는 필수입니다.

면책 조항을 읽었습니다.*
전화문의 (949)660-1400

최신 글

카테고리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