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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지급(POD) 및 사망 시 이체(TOD)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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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소유권 형태에 따라 소유자의 생전 재산 관리 방식과 소유자 사망 시 재산 분배 방식이 결정됩니다. 사망 시 재산을 이전하는 다른 방법을 “비유언 검인 이전'이라고도 하며,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5000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전이 포함됩니다. 계정, 예, 은행 계좌이거나 사망 시 지급(POD) 계좌이거나 퇴직금 계좌입니다, 예, IRA 또는 비과세 유예 중개 계좌는 지정 수혜자(TOD)를 통해 사망 시 유언 검인 없이 사망 시 소유권이 수혜자에게 귀속됩니다.

상속 계획에 지정된 수익자 문서를 사용하면 길고 때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유언 검인 절차에서 자산을 보호할 수 있어 사망 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쉽게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를 종합적인 유산 계획의 일부로 만들지 않으면 상속인에게 혼란과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실제 의사와는 반대로 상속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유산 계획은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 자산 소유권, 수혜자 지정의 조합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OD와 TOD는 일부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지만,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속 계획과 모순되는 경우 의도하지 않은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계좌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계획과 신중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데 한 명에게만 사망 시 지급되는 계좌를 만들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더 심하게는 수혜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녀를 상속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바바라 케스터의 부동산  는 2011년에 사망하면서 유언장을 통해 다섯 명의 자녀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 딸인 Glenna는 사망 수익자 또는 생존권을 가진 공동 계좌 소유자로서 CD와 신용 조합 계좌를 소유했습니다. 제외된 두 자매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항소 법원은 글레나가 수혜자 지정에 따라 세 가지 자산을 적절히 분할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글레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망 시 지급(POD)(은행 계좌)

캘리포니아 법원은 정기적으로 사망 시 지급할 수 있는 계좌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허용합니다. 유언 검인을 거치지 않도록 하세요. 이러한 종류의 계좌는 “가난한 사람의 신탁”이라고 불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거의 모든 은행 계좌를 사망 시 자금을 수령할 수혜자를 지정하는 양식을 은행에 제출하여 사망 시 지급 가능한 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계좌는 회원님이 살아 있는 동안 자산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수취인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좌에 원하는 만큼의 돈을 자유롭게 남겨둘 수 있습니다. 계좌 또는 예금 증서에 있는 돈을 상속받을 사람을 은행에 제대로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은행과 지정한 수익자가 알아서 처리하므로 유언 검인 법원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회원님이 살아 있는 한, 사망 시 지급(POD) 계좌의 돈을 상속받도록 지정한 사람은 이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거나 지정한 수취인에게 돈을 남기는 것에 대해 마음이 바뀌면 돈을 사용하거나 다른 수취인을 지정하거나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여 사망 시 계좌에 있는 돈을 상속받을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회원님이 살아 있는 한, 사망 시 지급할 계좌의 돈을 상속하도록 지정한 사람은 해당 계좌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돈을 사용하거나 다른 수혜자를 지정하거나 계정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시 양도(TOD); 통일 사망 시 증권 등록법

TOD 계좌에 대한 규칙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루이지애나와 텍사스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유언 검인 없이 주식, 채권 또는 브로커리지 계좌를 상속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사망 시 지급(POD) 은행 계좌. 주식 중개인 또는 회사 자체에 소유권을 등록할 때 “수익자 양식”이라고 하는 소유권 취득 요청을 합니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발급되면 수혜자의 이름도 함께 표시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유권을 등록한 후에는 회원님이 살아 있는 한 수혜자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망한 후 수혜자는 브로커 또는 양도 대리인에게 사망 증명과 신분증을 제출하기만 하면 유언 검인 없이 증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 대리인은 회사로부터 주식 소유권을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업체입니다.)

TOD 수혜자는 회원님이 살아 있는 한 주식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주식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수혜자를 지정하거나,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님이 사망한 후에는 유언 검인 없이도 수혜자가 쉽게 주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될 수 있을까요?

  1. 첫 번째 실수는 유언장의 자산 분배와 지정된 수혜자 양식 사이의 불일치를 유언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양식은 항상 유언장보다 우선하므로 문서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도하지 않은 상속/수혜자의 ”과다 상속”. 의도된 수혜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POD/TOD에 의해 실수로 “상속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포함합니다:
    • POD/TOD는 회원님 사망 시 자녀를 수혜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중 한 명이 회원님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POD/TOD 계약의 문구에 따라 사망한 자녀의 몫이 사망한 자녀의 자녀가 아닌 다른 생존 자녀(“초과 상속” 가능)에게 돌아가게 되면 손자녀가 상속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의도치 않은 상속(또는 “초과 상속”)은 특정 자산을 특정 수혜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유언장 대용”으로 POD/TOD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이 예치된 은행 계좌가 있는데 조카에게 $5,000을 남기고 싶어서 유언장(또는 신탁)에 조카의 이름을 지정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카를 계좌의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방법의 잠재적인 문제점은 사망 시 해당 계좌를 소유하지 않거나 그 사이에 계좌의 가치가 급격하게(많든 적든)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유언장(또는 신탁)에 포함된 유증을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총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유언장(또는 신탁)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에 좋아하는 자선단체(또는 특정 개인)에 대한 거액의 유증을 기재했는데, POD/TOD 지정으로 인해 자산이 유언 집행 재산에서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의도한 유증을 이행할 자금이 부족하여 유언장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장에 해당 자선단체/개인에게 자산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아무리 명확하게 명시했더라도 자산이 이미 다른 수혜자에게 넘어가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유증은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4. 부동산(또는 신탁) 유동성 문제. 자산이 유산(또는 신탁)으로 흘러가면 일반적으로 고인의 부채와 비용을 지불하는 데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D/TOD가 전체 자산의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부채와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유언 집행인(또는 수탁자)은 POD/TOD 수혜자를 추적하여 기부금을 받아야 하는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계자를 위해 가능한 한 쉽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유산 계획의 목표인 경우가 많은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 이러한 목표가 방해받게 됩니다.
  5. 미성년자 및 금치산자에게 직접 배포. 유언장과 신탁은 비용이 많이 드는 후견 절차를 피하기 위해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에게 직접 분배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POD/TOD에 따라 자산이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에게 직접 전달되면 이러한 초안 작성 보호는 사라집니다.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에는 재산 상속이 제한되므로 미성년자가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 신탁을 설정하고 신탁을 자산의 수혜자로 지정하는 것이 더 나은 계획입니다. 이 경우 유언자는 수탁자가 신탁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허용되는 비용 등을 포함하여 미성년자가 스스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수탁자에게 미성년자를 위해 자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신탁 수혜자가 신탁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 또는 21세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의 사람들이 갑자기 많은 돈을 벌게 되면 어리석게 돈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때로 미성년자 또는 무능력자의 부양을 위해 자산을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신뢰하는 성인에게 재산을 맡기는 데 POD/TOD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을 포함하여 잘못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의 돈을 다른 수혜자에게 추가로 분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수혜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6. POD 계정에 보조(우발적)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유일한 계정 당사자 또는 모든 계정 당사자의 생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POD 수취인의 상속인은 해당 계정에 대한 이권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 5302(b)(2)(A).
  7. IRA 또는 기타 세금 유예 투자에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간혹 수혜자 지정을 소홀히 하거나 본인보다 먼저 사망한 사람을 지정한 후 예비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 IRA는 수혜자가 없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IRA에 수혜자가 없는 경우 금융 기관은 IRA 소유자와의 자체 계약(“관리 계약”)을 검토하여 소유자가 사망한 후 해당 계좌를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계약의 조건은 매우 다양합니다. 생존 배우자가 기본 수혜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은 경우 자녀에게 계좌가 기본 수혜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양육권 계약에서는 계정이 계정 소유자의 재산으로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여기에 엄격한 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장 유리한 세금 결과를 얻으려면 IRA에 “지정 수혜자'가 있어야 하며, 이 수혜자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대 수명“에 따라 수혜자가 IRA에서 얼마나 빨리 분배금을 수령해야 하는지가 결정되며, 국세법에는 인간만이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일반적인 견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놀랍게도! 유산에는 기대 수명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정된 수혜자는 매년 필요한 최소 분배금(RMD)만 받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좌의 가치와 수혜자 본인의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수혜자가 인출해야 하는 최소 금액입니다. RMD만 받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불금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계좌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소득세 이연(또는 로스, 비과세)으로 늘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대 수명 기간 동안 RMD를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계좌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IRA는 소유자의 재산으로 지급됩니다. 이 경우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조건에 따라, 또는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 재산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결정하는 주법에 따라 전달됩니다.
  8. 계정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혜자로 지정합니다. 종종 계정 소유자는 지정인을 공란으로 두는 대신 자신의 유언으로 계정 분배 방식을 통제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재산에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계좌가 로스 IRA인 경우 모든 자금은 5년 이내에 인출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IRA의 경우, 이전 소유자가 70세 반이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사망하지 않는 한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전통적인 IRA 소유자는 매년 필요한 최소 인출금을 받기 시작해야 하는 나이). 이 경우 계좌 소유자의 남은 기대 수명(IRS 표 기준) 동안 인출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은 5년 이상이지만, 의도한 사람의 기대 수명보다 훨씬 짧을 수 있습니다.유산을 지정하는 것은 수혜자를 전혀 지정하지 않는 것보다 나쁠 수 있습니다. 지정에 의한 것이든 계좌 계약에 따른 기본값에 의한 것이든 IRA가 유산으로 넘어갈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음과 같은 기능이 제거됩니다. 분포 확장. 지정된 수혜자가 있는 경우 IRA는 사망한 사람의 채권자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IRA가 유산을 통과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망자의 최종 청구서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들이 청구서 지불을 위해 자금을 빼돌리고, 청구서 지불에 사용된 자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며, 유산이 청구서에 묶이게 되는 등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결혼, 이혼, 출생, 사망과 같은 주요 생활 이벤트가 발생한 후 수취인 양식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 이러한 양식을 작성한 후에는 잊어버리고 싶을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양식을 검토하여 문서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는지, 실수로 포함시키고 싶었던 사람이 누락되거나 더 이상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이 문서를 통해 상속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할 경우 생명 보험이나 퇴직 계좌의 수혜자를 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예: 결혼 생활 중 자녀를 위한 신탁 등). 실제로 주법에 따라 이혼 시 이러한 지정은 자동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Quinn & Dworakowski, LLP에 문의하여 무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임페리얼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를 비롯한 모든 남부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가족 및 캘리포니아 외 지역의 이해 당사자를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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