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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없는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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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사망 후 유언 검인 법원이 개입하여 유언장이나 유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사망자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주요 상속인 후보로 간주됩니다.

유언 검인 절차는 사망자의 재산을 적절하게 분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과 다른 잠재적 상속인 사이에 재산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 검인 법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퀸 앤 드워라코프스키에서는 후보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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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없이 사망하고 자산을 달리 지정하지 않아 유언 검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주법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친척에게 재산이 분배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근 등록된 동거인의 유산을 상속하기 위한 분배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친척이 전혀 없는 경우 회원님의 재산은 주정부로 귀속됩니다.

  • 자녀가 있는 독신인 경우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유산 전체가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 자녀가 없는 독신이고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경우, 유산은 부모에게 분할되거나 살아남은 부모에게 100% 분할됩니다.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형제자매에게,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조카 등 직계비속에게 유산이 분할됩니다.
  • 자녀가 있는 결혼한 상태에서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 시 커뮤니티 재산 지분의 절반이 배우자에게 상속됩니다. 이제 배우자가 커뮤니티 재산의 100%를 소유하게 됩니다.
  • 결혼하여 별도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분배됩니다.
    • 자녀가 한 명인 경우 별도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배우자는 개별 재산의 3분의 1을 받고 나머지 3분의 2는 자녀(또는 사망한 자녀의 상속인)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 유언장 없이 사망할 때 결혼했고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는 귀하가 보유한 모든 커뮤니티 재산에 대한 지분의 절반을 상속받게 됩니다.
  • 결혼하여 별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는 별도로 소유한 재산의 절반만 받게 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일반적으로 생존 상속인, 즉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먼저 상속됩니다.
  • 동거 파트너인 회원님이 유언장, 신탁 또는 기타 유산 계획 없이 사망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에 동거 파트너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생존한 국내 등록 파트너가 회원님의 유산을 일부 상속받게 됩니다. 생존 동거 파트너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일부는 생존 자녀 또는 기타 친척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언장 없이 유언 검인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지금 유언 검인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초기 상담 시에는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또는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다른 카운티에서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고 유언 검인 절차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949-660-1400 또는 온라인 문의 양식 를 통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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