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경우 부당 사망 또는 생존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두 가지 소송을 모두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 대리인의 부당 사망 및 생존 소송을 포함한 유언 검인 문제를 처리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유언 집행자”와 “관리자”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인 유언 검인 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언 집행자”는 유언장에 피상속인의 유산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사람입니다. “관리자'는 유언장이 없거나 유언장에 유언 집행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유언장에 유언 집행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행동할 수 없는 경우에 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임명됩니다. 유언 검인 대리인은 해당 유언 검인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유언 검인 판사가 선임해야 합니다.
소송이 다른 주에서 제기되었거나 제기되어야 하는 경우(예: 사망자가 캘리포니아 거주자이고 불법 행위자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 법원은 불법 행위자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 다른 주에서 소송을 유지하거나 합의 등을 수행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개인 대리인으로 임명하기 위해 유언 검인을 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 검인 변호사인 저는 개인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유언 검인을 개시해야 하는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생존 조치와 부당 사망 조치의 차이점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과실로 인해 사망한 경우, 캘리포니아주 법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소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의 소송은 “부당 사망” 소송으로 알려져 있으며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377.60에 따라 제기됩니다. 다른 하나는 “생존 소송”으로 알려져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377.30에 따라 제기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법적 권리를 고려하고 있다면 두 가지 유형의 소송의 차이점과 각 소송에 따라 회원님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죽음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377.60에 따라 부당 사망 소송은 사망자 재산의 개인 대리인 또는 사망자의 생존 배우자, 자녀 또는 기타 부양 가족 구성원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사건의 모든 상황에서 정당한 손해일 수 있지만, 377.35조[생존법]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당 사망 법규를 부양 손실, 서비스 손실, 장례 및 장례 비용, 동반자 상실, 성적 동거 상실로 인해 가족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부당 사망 법령에 따라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서바이벌 액션
생존 소송은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생존 소송은 피상속인이 부상으로 인해 즉시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자가 사고와 사망 사이에 짧은 시간이라도 살았다면 생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377.30에 따라 사망 후에도 생존하는 소송 원인은 피상속인의 이해관계 승계인에게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개인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이해관계 승계인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생존 소송에서 배상 가능한 손해의 범위를 확대하는 SB 447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2021년 10월 1일에 법으로 발효된 개정 법령에 따라 피상속인의 개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 승계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상속인의 통증, 고통 또는 신체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의 민사소송법 섹션 377.34에 따르면 신체적 상해를 입은 사람을 대신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고통과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지만, 피상속인의 유족이 제기하는 소송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해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전에는 “피상속인이 살아 있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모든 벌금 또는 징벌적 또는 모범적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입거나 입은 손실 또는 손해로 제한”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 377.34.)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사소송법 §377.34는 이제 “피상속인의 개인 대리인 또는 피상속인의 소송 원인에 대한 이해관계 승계인의 소송 또는 절차에서, 소송 또는 절차가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섹션 36에 따라 우선권을 부여받은 경우 회복 가능한 손해에는 고통, 고통 또는 신체 훼손에 대한 손해가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된 경우.” (강조 추가).
새로 지정된 날짜 사이에 통증, 고통 또는 신체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 동의 판결 또는 법원 승인 화해 합의서 사본과 소송 제기 날짜, 소송의 최종 처분 날짜, 경제적 손해 및 통증, 고통 또는 신체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한 배상 금액 및 유형을 자세히 기재한 표지를 사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법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377.34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15657에 따라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노인 학대법에 따른 유족 소송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전 고통과 고통을 명시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피고가 섹션 15610에 정의된 신체적 학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피고의 소송 원인에 이해관계가 있는 승계인에게 피고의 사망 전 통증, 고통 및 장애에 대한 회복을 포함한 강화된 구제책을 제공합니다.63에 정의된 신체적 학대 또는 15610.57항에 정의된 방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피고가 이러한 학대 행위에서 무모함, 억압, 사기 또는 악의에 대한 유죄를 범했음이 법에서 제공하는 다른 모든 구제책과 더불어 입증된 경우.“ (캘리포니아 복지 및 교육기관법 §15657, 하위법령 (a) 및 (b) 참조). 그러나 캘리포니아 민법 §3333.2의 금액 제한(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상해 소송에서 비경제적 손실에 대해 최대 $250,000달러)도 명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노인학대법에 따라 노인 또는 부양 성인에 대한 방임 또는 학대가 무모하거나 억압, 사기 또는 악의를 가지고 행하여 법적 전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377.34조에 따른 일반적인 회복 금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개인 대리인 또는 이익 승계인이 제기하는 유족 소송에서 피해자의 사망 전 통증, 고통 또는 장애에 대한 손해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 규정은 유족 소송에서 보상을 구하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 부상과는 별개의 별개의 자신의 부상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부당 사망 소송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회복할 수 있는 손해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거나 확대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인 승계인이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
유언집행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유언집행이 종료되어 분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 승계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해상속인”이란 소송의 원인 또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특정 재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수혜자 또는 기타 이해상속인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인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이해관계 승계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이해관계인 승계인은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377.32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했고, 유산 관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 아니며, 신고인이 이해관계인 승계인이거나 이해관계인 승계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다른 사람의 불법 행위로 인해 가족을 잃은 경우 부당 사망 또는 생존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두 가지 모두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유언 검인 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유언 검인 문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유언 검인을 개시하여 개인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송이 다른 주에서 제기되었거나 제기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다른 주에서 소송을 유지하거나 합의 등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 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유언 검인 유산을 개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 변호사인 저는 개인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유언 검인을 개시해야 하는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강력하고 유능한 법률 대리인이 사건을 종결하고 그러한 상실 후 재정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한 부당 사망 소송에서 두 원고를 성공적으로 대리했습니다. 무료 초기 상담을 원하시면 저 윌리엄 스위니에게 무료 전화로 문의하세요. 949-660-1400. 이메일을 작성하여 저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문의 양식. 유언 검인 및 부당 사망 변호사로서 저는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전역의 고객과 캘리포니아주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 내 이해관계로 인해 변호사가 필요한 다른 고객을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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