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재산 관리법이란 무엇인가요?
1987년에 제정된 독립 재산 관리법(IAEA)에 따라 유언 검인 판매 방식이 변경되고 간소화되었습니다. IAEA는 개인 대리인이 법원의 감독 없이 피상속인의 유산을 대부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련의 법률입니다. IAEA에 따라 유산을 관리할 권한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또는 개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언 검인 절차가 시작될 때 수행되지만 절차 진행 중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Cal. Prob. Code §10400 이하). 이해 당사자는 이 권한 부여 청원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법원이 유언 검인 서신을 통해 권한을 부여하면 유언 검인 절차의 여러 단계가 변경되고 법원은 재산 매각 및 재산에 관한 기타 조치에 대한 감독을 포기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장이 이를 금지하거나(캘리포니아주 유언법 §10450) 이해 당사자가 법원이 승인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유산을 IAEA에 따라 관리할 수 없습니다.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 개인 대리인의 권한은 “완전한” 권한이 아니라 “제한된” 권한이 됩니다(Cal. Prob. Code §10454(e)).
IAEA에 따른 개인 대리인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나요?
예. 법원은 IAEA에 따라 개인 대리인에게 전체 또는 제한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10454(a)). 개인 대리인에게 제한된 권한이 있는 경우, 부동산 부동산의 판매, 교환 또는 구매 옵션 부여에 대해 법원의 감독이 필요합니다(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10501(b)). 개인 대리인에게 완전한 권한이 있는 경우, 개인 대리인 또는 유언 검인 변호사가 부동산 부동산의 매매, 교환 또는 옵션 부여의 주체이거나 제안된 조치 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부동산 매매, 교환 또는 옵션 부여에 대한 법원 감독이 필요합니다(Cal. Prob. Code §10501(a)).
IAEA 규정에 따른 개인 대리인의 “제한적” 권한과 “전체” 권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원이 개인 대리인에게 제한된 권한만 부여하는 경우, 개인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제외한 IAEA 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1) 부동산 매각, (2) 부동산 교환, (3) 부동산 매입 옵션 부여, (4) 부동산 담보 대출로 돈을 빌리는 행위(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10501(b)). 권한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반면, IAEA 규칙에 따라 부여된 전적인 권한을 통해 개인 대리인은 재량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부동산을 교환하거나,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Cal. Prob. Code §§ 10511, 10514, 10517).
IAEA에 따라 부동산을 판매할 때 가격과 조건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아니요.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는 경우 개인 대리인이 결정한 가격과 조건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매각에는 법원의 감독이나 초과 입찰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의 가격이 감정가의 90%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률은 IAEA에 따른 매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대리인은 여전히 피상속인의 수혜자/상속인에게 부동산의 자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신탁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매각은 현금 또는 신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 주 민사소송법 §10503).
부동산 매각 시 개인 대리인은 부동산 매각 가능성에 대해 누구에게나 알려야 하나요?
예. 개인 대리인은 법원의 감독 없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제안된 조치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캘리포니아주법 §§10510, 10511). 개인 대리인은 제안된 매각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개인 및 단체에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그러한 통지를 포기하거나 판매에 대한 서면 동의를 제공하지 않는 한:
- 유언장에 이름을 올린 각 사람;
- 유언장 없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각 알려진 상속인;
- 채권자 또는 신탁의 수혜자 등 통지를 요청하는 기타 이해관계자.
- 재산의 일부가 주정부에 귀속되는 경우 법무장관(캘리포니아 주 검찰청법 §10581)
개인 대리인은 위에 명시된 당사자에게 어떻게 통지하며 제안된 조치 통지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개인 대리인은 이전 질문에 언급된 필수 당사자에게 “조치 제안 통지서”라는 양식을 통해 보류 중인 매각을 통지합니다. 이 양식에는 개인 대리인이 부동산을 대신하여 부동산 매각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는 조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안된 조치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개인 대리인의 이름과 우편 주소입니다.
- 추가 정보를 위해 연락할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입니다.
- 부동산에 대한 설명과 중개 수수료의 가격 및 금액 또는 계산 방법을 포함한 부동산 매매, 교환 또는 매입 옵션 부여의 주요 조건을 포함하여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합리적으로 구체적인 설명.
- 제안된 조치가 시행될 날짜 또는 그 이후(캘리포니아주 증인법 §10585)
제안된 조치에 대한 통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안된 조치 통지는 제안된 조치가 시행되기 최소 15일 전에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통지서는 이해관계인의 마지막 알려진 주소로 발송되어야 하며 일등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대리인 또는 상속인 변호사가 모든 적절한 당사자에게 제안된 조치 통지서의 준비 및 송달을 처리합니다(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10586).
조치 제안 통지를 받은 수신자는 어떻게 매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조치 제안 통지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통지서에 기재된 주소로 개인 대리인에게 서면 이의제기서를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주법 §10587(b)).
또는 반대 당사자는 유언 검인 법원에 법원의 감독 없이 개인 대리인이 제안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에 대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집니다. 법원은 개인 대리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고 명령에 대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요청을 허가해야 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거나 개인 대리인이 조치 제안 통지에 대한 서면 이의제기 통지를 받으면 해당 재산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감독이 필요합니다(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10589).
개인 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대리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IAEA에 따라 유산을 관리해야 하나요?
아니요. 법원이 개인 대리인에게 IAEA에 따라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했더라도 대리인이 반드시 이러한 방식으로 재산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이 IAEA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할 권한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부동산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 IAEA에 따른 매각 절차는 일반적으로 법원 감독 매각보다 빠릅니다;
- IAEA에 따라 매각에 대한 초과 입찰이나 법원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개인 대리인은 판매를 완료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건 및 우발 상황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제 및 시장의 힘; 그리고
- 법정에서 초과 입찰을 하면 부동산의 매입 가격과 수익금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떤 판매 방식이 최대 부동산 자산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IAEA에 따라 수행되는 판매는 라이선스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 대리인은 원래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부동산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연장 기간도 90일로 제한됩니다(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10538(a)).
그러나 원래 목록과 모든 연장 목록을 합쳐 270일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 대리인은 유언장의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조치 제안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은 여전히 대리인 공개법을 준수하고 부동산의 모든 접근 가능한 구역을 육안으로 검사하고 검사 결과 밝혀진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IAEA에 따라 중개인과 개인 대리인은 법원의 승인 없이 중개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할 금액에 대해 계약할 수 있습니다(Cal. Prob. Code §1053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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