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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유언 상속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보내는 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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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망으로 채권자의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는 유언 검인 유산에 대해 신속하게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를 영원히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각 주마다 유언 검인 유산 채권자 처리 방법을 포함하여 유언 검인 절차에 관한 자체 법률이 있습니다. 유언 유산을 관리하는 사람(종종 개인 대리인이라고 함)은 채권자가 유언 유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사망자가 사망했음을 채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망자가 부채 금액을 보여주는 서류를 남긴 경우 개인 대리인이 채권자를 식별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만, 채권자가 사망자의 서류에 표시되지 않은 청구를 하는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잘못된 청구에 대해 유언 검인 재산이 지급되는 경우 개인 대리인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대리인이 채권자의 청구를 승인하면 유언 검인 재산 자산에서 청구 금액이 지급됩니다. 청구가 거부되면 채권자는 유언 검인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지연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를 하는 방식은 주마다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알려진 채권자와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채권자 모두에게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귀하가 개인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사, 신용카드 회사, 유틸리티 회사 등 미결제 청구서가 있는 채권자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전에 발생한 일로 인해 피상속인에 대해 잠재적인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해에 자동차 사고를 당했거나 친척이라 할지라도 피상속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유언 검인 재산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사람에게 유언 검인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채권자에게 통지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 대리인은 채권자 관리 통지서(양식 DE-157, 사법 대리인)의 앞면과 뒷면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뒷면에는 통지를 받을 각 채권자 또는 잠재적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나중에 채권자를 추가로 발견한 경우 해당 채권자에게 양식 사본을 보낼 수 있지만 정확한 우편 발송 날짜가 표시된 새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양식을 직접 우편으로 보낼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실제 우편 발송을 부탁하고 그 사람이 양식 뒷면의 우편 서비스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하세요.

서명된 채권자 관리 통지서 양식의 사본을 공란인 채권자 청구서 양식(양식 DE-172, 사법위원회)과 함께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다음 중 늦은 날짜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 서신이 처음 발행된 날로부터 4개월 후 또는
  • 채권자에 대해 처음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후(이미 4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채권자가 유언 검인 유산을 상대로 청구를 제기하면 개인 대리인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거나 이의를 제기합니다. 개인 대리인이 채권자에게 유언 검인 재산이 채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면 채권자는 거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공 기관도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대리인은 사망자가 메디칼 수혜자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의료 서비스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 대리인(또는 “유언 집행 유언 변호사”)이 상속인이 교정 및 재활국 관할 교도소 또는 시설에 수감되어 있거나 카운티 또는 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인 대리인은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및 정부 청구 위원회 책임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개인 대리인은 서신 발급 후 9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개인 대리인이 유언 검인 재산에 대해 유효한 청구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한 후에는 이러한 채무를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채를 충당할 수 있는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유언 검인 유산을 파산 상태라고 합니다. 각 주에는 파산 유언 검인 유산의 재산 분배 방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세 및 유산세를 먼저 납부한 다음 유언 검인 비용, 장례비 및 마지막 질병 비용, 일반 채권자 순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 그룹의 모든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남은 금액은 해당 그룹의 채권자에게 비례 배분됩니다. 예를 들어, 방금 예시에서 세금과 유언 집행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지만 장례비와 마지막 질병 비용의 일부만 지불할 수 있는 경우 남은 자산은 해당 그룹의 채권자에게 비례 배분됩니다. 장례비가 $15,000, 마지막 질병 치료비가 $30,000이고 해당 그룹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남은 금액이 $10,000인 경우 1/3은 장례비로, 2/3은 마지막 질병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자산이 모두 소진되었으므로 다음 그룹의 채권자인 일반 채권자에게는 아무것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구서가 유효한지 또는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청구서 제출 기간이 끝날 때까지(서신이 처음 발행된 후 4개월 또는 마지막 관리 통지서가 발송된 후 60일 중 늦은 날짜) 기다려 유언 검인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 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 검인 재산이 파산하면 유언장에 특정 재산이나 특정 금액을 남기더라도 수혜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수혜자는 모든 합법적인 부채를 다 갚고 남은 자산이 충분한 경우에만 유언 검인을 통해 자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지불을 계속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아 압류를 피하고 피상속인 또는 유언 검인 재산의 지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유언 검인은 종종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며 때때로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대하는 방법과 유언 검인 통지 요건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고 당황스러운 유언 검인 절차를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을 참조하세요. 연락처 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에 무료 상담을 요청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답해드리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임페리얼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를 포함한 모든 남부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가족 및 캘리포니아 외 지역의 이해 당사자를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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