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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유언 검인 또는 “헤그스타드 청원”에 포함되지 않은 부동산 신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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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신탁으로 이전하려고 했던 부동산이 증서에 의해 신탁으로 이전되지 않았고 설정자(신탁을 만든 사람)의 사망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신탁 소유권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는 “헤그스타드 청원”(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850에 따른 청원)을 활용하여 이 결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In 헤그스타드 부동산, (1993) 16 Cal.App.4th 943)에 따르면, 설정자는 신탁 증서에 첨부된 서면 스케줄에 특정 재산을 간략하게 기재하여 신탁으로 이전했음을 신탁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설정자가 사망할 당시 신탁 자산 일정표에 기재된 특정 부동산에 대한 등기 소유권은 피상속인 개인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신탁의 수탁자에게 공식적으로 양도하는 증서는 없었습니다. 헤그스타드 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수탁자인 설정자에게 공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 없이 설정자가 해당 부동산을 신탁한다는 서면 선언만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신탁을 생성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은 신탁의 자산으로 유지되며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신탁으로 이전되지 않고 신탁 자산 일정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대략 22년 후 헤그스타드, 2015년 3월, 캘리포니아 제4 지방 항소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내려져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사례인 우케스타드 대 RBS 자산 금융, Inc. (2015) 235 Cal.App.4 156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헤그스타드 신탁의 부동산 보유를 확인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헤그스타드, 최근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판결 카네 대 워딩턴 (2016) 246 Cal.App.4th 548, 구별됨 헤그스타드 를 약 22번 언급했습니다. Carne은 다음에서 제기된 원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헤그스타드 그리고 Ukkestad 결정을 내립니다. Carne 는 신탁의 일부가 될 재산에 대한 모든 증서를 신중하게 실행하고 기록하지 않을 경우 신탁 관련 분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신탁의 Carne 사례는 친척이 증서를 기록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신탁 소송이 어떻게 발생하고 해결에 몇 년이 걸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그스타드 청원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일부 변호사와 비변호사는 잘 알지 못하므로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신탁은 자산이 이전되는 법인을 말합니다. 신탁을 만든 사람이 무능력하거나 사망하면 지정된 승계 수탁자가 신탁의 관리를 이어받으며, 따라서 모든 신탁 자산(즉, 신탁으로 적절하게 이전된 모든 자산)이 관리 및/또는 분배됩니다. 자산을 신탁으로 이전하는 개념(“신탁 자금 조달”)은 자산 이전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자산이 신탁에 제대로 자금이 조달되지 않았을 때의 극적인 결과 때문에 변호사와 고객 모두에게 항상 골칫거리였습니다.

청원 기회는 헤그스타드 판례와 그 후속 판례는 부동산을 신탁으로 이전하려고 했으나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 소유권을 반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항상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재융자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탁 명의로 소유권이 정확하게 등록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헤그스타드 이 곤경에 처한 구세주처럼 여겨지는 것은 수프에 파리가 들어있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Ukkestad 구제책. 의 의미 Ukkestad 트러스트 관리자가 이 매우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례에서 핵심 쟁점은 바로 '의도'입니다! 이 법 규정은 자산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피상속인이 신탁에 포함시키려는 다른 형태의 서면 의사를 표시한 자산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1993년부터 캘리포니아 전역의 승계 신탁 관리인은 유언 검인법 §850에 따라 다음을 근거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헤그스타드 를 사용하여 사후에 부동산을 신탁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헤그스타드 적절한 양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신탁에는 “모든 재산(부동산 및 개인 재산 모두)을 신탁으로 이전하려는 의도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신고서가 있으며, 특정 항목, 계좌 또는 재산의 구획을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식별이 없으면 이러한 신고는 다음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헤그스타드, 를 사용하여 기회를 무가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과 유사하지만 다릅니다. 헤그스타드, in Ukkestad 피상속인이 두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어느 소유권에도 소유권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탁에는 신고서가 있었지만, 다음과 달리 헤그스타드, 신고서에는 두 가지 특정 자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법원은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면 사후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헤그스타드 는 불가능하다며 청원을 거부했습니다. 청원인은 항소했습니다. 놀랍게도 항소법원은 이 신고가 실제로 사후에 신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쟁 중인 문제 Ukkestad 신탁의 신고서가 해당 자산을 적절히 설명해야 한다는 요건을 준수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문제의 신탁의 선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탁자(즉, 신탁의 피상속인 및 신탁을 만든 사람)는 이 증서를 실행함으로써 이 증서의 수탁자에게 자신의 모든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그리고 수탁자가 소유한 기타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어디에 있든 양도, 부여 및 양도합니다.” (강조 추가).

법원은 먼저 2007년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스털링 대 테일러, 를 통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법적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각서에 당사자 간 계약의 필수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조건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 외적(즉, 외부) 증거가 그 조건을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명확히 하고 증거 전체가 당사자가 구속되기를 의도했음을 입증한다면 그 각서는 [법]에 따라 충분합니다.’

에서 언급한 바로 그 원칙의 적용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스털링 는 2003년 사례입니다, 알라메다 벨트 라인 대 알라메다 시, 에서는 철도 노선 구매 계약에 대한 설명이 “모든 연장선을 포함한 벨트 라인 철도”로 제한되어 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비즈니스 및 법률 기록을 포함한 외부 증거를 참조하여 해당 설명에 무엇이 포함되었는지 명백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라메다 에서 매매 계약 문제를 다룬 바 있는데, 기본 법적 원칙인 사기죄 규정은 신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적용되는 법적 원칙과 동일합니다.

돌아가기 Ukkestad, 우리는 설명의 수준이 아무리 모호하더라도(예: “모든 부동산 및 개인 재산에 대한 수증자의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 어디에 있든”) 여전히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털링 신고서가 자신의 부동산 “전부'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외부의 법적 소유권 문서를 참조하여 알라메다, 소유의 모든 자산에 Ukkestad, 를 사용하여 확인하거나 확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털링 설명)에 따르면 우케스타드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이 그의 “모든” 재산이므로 신고서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통치권을 조금 끌어당기면 법원은 Ukkestad 는 1996년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오스왈드 대 앤더슨 사실과 문제가 유사한 경우 Ukkestad, 에 대한 신뢰 선언의 중요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오스왈드 는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첨부된 ‘별첨 A'에 기재된 모든 부동산’을 지칭했습니다. 문제는 첨부된 ”별첨 A'나 부동산 목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간단히 분석해 보면 오스왈드, 의 법원 Ukkestad 이 누락된 “별첨 A'에는 하나 이상의 속성이 포함되거나 속성이 전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도된 목록이 있었다고 해서 그 목록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동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선, 다음과 같은 이유로 Ukkestad, 헤그스타드 청원은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도 훨씬 쉽게 승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안 작성 스타일은 다음을 반영하도록 변경됩니다. Ukkestad. 대부분의 신탁에는 자산을 신탁으로 이전한다는 일반적인 의사 선언이 있지만 포괄적인 언어(예: “모두”)를 구현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은 신탁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백업 옵션일 뿐입니다. 자산이 항상 신탁으로 이전되도록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지만, 예방책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를 구현하는 선언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Ukkestad 를 신뢰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정자 또는 승계 수탁자가 사망할 때 부동산이 신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각 사례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유언 검인이 필요한지 여부는 Quinn & 드워라코스키, LLP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고 당황스러운 유언 검인 또는 헤그스타드 청원 절차를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당사에 문의하세요.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또는 헤그스타드 청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Quinn & Dworakowski, LLP에 연락하여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귀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임페리얼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를 포함한 모든 남부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가족 및 캘리포니아 외부의 이해 당사자를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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